용어 사전

CCO/HH 프로그램의 목적 및 본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지원 계속: 지원 계속은 CCO/HH 등록자가 공정한 심문 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서비스가 변경 없이 계속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지원 계속 지침은 임시 장애 및 지원 사무소(OTDA)에서 발령됩니다.   

기관 회의: 기관 회의는 공정 심의를 요청하는 것 외에도, 개인/가족 및/또는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회의로, 해당 개인이 CCO/HH 프로그램의 참여 또는 참여 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 (BAA): 본 계약서에서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건강 정보(PHI)를 사용하거나 추가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서입니다 .  이에는 계약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PHI의 사용 또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본 협약에는 해당 기관이 피보호 기관을 대신하여 생성, 수신, 유지, 또는 전송하는 모든 전자적 개인 건강 정보(PHI)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행정적, 물리적, 및 기술적 보안 조치를 구현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케어 관리: 가입자의 서면 생활 계획에 명시된 목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하고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

케어 계획 팀: 또한 다학제 팀 또는 지원 네트워크라고도 합니다.  개인 중심 계획 과정에 참여하고 가입자의 생활 계획 수립에 기여하는 전문가 팀. 팀은 등록자 및/또는 그 가족/대리인, 케어 매니저, 발달 장애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 및 기타 제공자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등록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등록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개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O/HH 서비스 제공 기관: CCO/HH 서비스 제공 기관의 통합 목록.

CCO/HH 참여자: CCO/HH 서비스를 받는 데 동의하는 Medicaid 적격 후보자.

17 아동 및 청소년의 필요와 강점(CANS): OPWDD가 승인하고 요구하는 개인 중심적이고 합의 기반의 기능적 필요 평가 도구로, 0세부터 21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CANS 평가 도구는 지적 장애 및 발달 장애(I/DD)를 가진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현재 특정 요구사항과 강점을 파악하기 위해 New York State 에 맞춤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CANS는 아동/청소년의 케어 매니저(CM)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생활 계획의 수립 및 유지에 활용됩니다. 현재 DDP2 이 CCO/HH PMPM율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DDP2 는 CANS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생활 계획의 개발에만 사용됩니다.

지원 네트워크: 또한 돌봄 계획 팀 또는 다학제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중심 계획 과정에 참여하고 가입자의 생활 계획 수립에 기여하는 전문가 팀. 팀은 등록자 및/또는 그 가족/대리인, 케어 매니저, 발달 장애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 및 기타 제공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등록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등록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구성될 수 있습니다.

청구 지급: eMedNY 내에서 승인된 모든 청구에 대한 지급을 생성하고, 각 지급 주기마다 지급 내역을 기재한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 . 이 지급 명세서에는 지급된 청구, 거부된 청구, 보류 중인 청구의 상태가 모두 기재됩니다.

고객 식별 번호(CIN): Medicaid 고객 식별 번호: 각 Medicaid 수혜자마다 고유한 고객 식별 번호입니다.

임상 팀: 전담 임상 직원(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 시 케어 매니저와 상담을 진행하고 해당 개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개입 조치 및 행동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임상 팀은 임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케어 매니저가 주관하는 생활 계획의 논의 및 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생활 계획 및 직원 행동 계획의 실행을 지원하고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종합 평가 과정: 한 가지 이상의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의 발달 장애, 의료적 상태, 정신 건강, 행동 건강, 약물 의존성, 사회적 및 정서적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과정입니다. 생활 계획에는 사용된 평가에서 식별된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정부가 승인한 기능적 필요 평가 도구로 OPWDD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발달 장애 프로파일 2 (DDP2), 조정 평가 시스템 (CAS) 및/또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필요와 강점 평가 (CANS)가 포함됩니다.  CCO/HH는 또한 CCO/HH에 등록된 후 6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매년 검토되어 생활 계획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평가 도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 연구 및 응용 주식회사 (CSRA): eMedNY의 재정 대리인 .

분쟁 없는 돌봄 관리(CFCM): 연방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규정( 42 ), CFR 441.301(c)(1)(vi), 2019년 3월 1일 시행 2014 은 "수혜자에게 HCBS를 제공하는 제공자 또는 수혜자의 HCBS 제공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고용된 자는 사례 관리 또는 개인 중심 서비스 계획(Life Plan)을 수립하거나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 규정의 목적은 사례 관리 서비스가 개인 중심적이며 수혜자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제공 기관의 이익이 아닌 수혜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정된 평가 시스템 (CAS): OPWDD가 승인하고 요구하는 기능적 필요 평가 도구로, 지적 및 발달 장애(I/DD)를 가진 개인의 독특한 건강 및 지원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뉴욕 주( New York State)에서 사용됩니다.  CAS는 CCO/HH에 등록된 참가자의 생활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 배분의 공정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및 OPWDD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CAS는 OPWDD 자격을 갖춘 0세 이상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18  현재 DDP2 이 CCO/HH PMPM율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DDP2 는 CAS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생활 계획의 개발에만 사용됩니다. 

데이터 사용 동의서(DUA): DOH가 요청자의 계약을 수락하는 경우, Medicaid 기밀 데이터(MCD) 공개 약관을 정의하여 요청자와 NYSDOH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DUA의 또 다른 목적은 요청자가 요청자에게 공개하는 MCD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DOH에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CCO/HH 제공자: 뉴욕주 보건부(NYSDOH) 및 뉴욕주 발달장애부(OPWDD)로부터 CCO/HH 서비스 제공자로 승인받고 지정된 제공자 .

발달 장애: 출생 시 또는 아동기 동안 발생하며,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의 주요 생활 활동 분야에서 기능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는 심각한 만성 장애입니다 .  

이중 자격 개인: 자격이 있고 메디케어와 Medicaid 를 모두 받는 개인.

전자 건강 기록(EHR): 환자의 의료 기록의 전자 버전으로, 의료 제공자가 시간 경과에 따라 관리하며, 특정 의료 제공자 하에서 해당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모든 주요 행정 및 임상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인구 통계 정보, 진행 기록, 문제 사항, 약물 정보, 생체 징후, 과거 의료 기록, 예방 접종 기록, 검사 결과 및 방사선 검사 보고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MedNY: 뉴욕주의 전자 Medicaid 시스템.  NY Medicaid 제공자가 적격자에게 제공한 보험 적용 서비스에 대해 청구서를 제출하고 Medicaid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평등: OPWDD는 평등을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특정 필요에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지원, 서비스 및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평등은 소외되고 대표되지 않은 그룹이 자주 겪는 접근 장벽을 줄입니다.

공정 심문: 행정법 판사(ALJ) 앞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 서비스 수급자와 해당 기관이 해당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행위별 수가제(FFS) 회원: Medicaid 매니지 케어 플랜(MMCP)에 속하지 않고 주정부와 계약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합의된 서비스 요금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회원입니다.

Front Door: Front Door 은 OPWDD 자격을 결정하고, 필요, 목표 및 선호도를 파악하고,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는 데 관련된 단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서비스에 연결해 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건강 상거래 시스템 (HCS):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이 뉴욕주 보건부(NYSDOH)의 건강 데이터 보안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전자 자원입니다.  이 보안 웹사이트는 데이터 및 보고서 전송/요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HCS는 뉴욕주 보건부(NYSDOH) 보건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국에서 관리합니다.

건강 가정 서비스 제공자: CCO/HH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CCO/HH 서비스 제공자 .

건강 홈 서비스: 사회보장법 제 1945(h)조(4)에 정의된 서비스로 , 다음과를 포함합니다: 종합적인 돌봄 관리; 돌봄 조정 및 건강 증진; 입원 치료에서 다른 환경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전환 돌봄; 개인 및 가족 지원; 지역 사회 및 사회 지원 서비스로의 연계; 그리고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강 정보 기술의 활용.

건강 정보 교환(HIE): 신뢰성 있고 상호운용 가능한 전자 건강 정보 공유 프로세스로 , 정보의 기밀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되는 과정입니다 .  건강 정보 교환 시스템은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랫폼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면제: HCBS 서비스 웨이버는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과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Medicaid 프로그램으로, 시설이나 기타 고립된 환경이 아닌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면제 혜택은 5년마다 메디케어 센터 및 Medicaid 서비스(CMS)에서 갱신합니다. 현재 HCBS 면제는 1년 2024월 2029일까지 유효할 예정으로, 10월 일에 갱신할 예정입니다. 

다학제 팀 (IDT): 또한 돌봄 계획 팀 또는 지원 네트워크라고도 합니다. 개인 중심 계획 과정에 참여하고 수혜자의 생활 계획 수립에 기여하는 전문가 팀. 팀은 등록자 및/또는 그 가족/대리인, 케어 매니저, 발달 장애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 및 기타 제공자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등록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대리인이 등록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요청에 따라 구성됩니다.

지적 장애: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 모두에서 심각한 제한을 보이는  장애로 , 일상적인 사회적 및 실용적 기술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인생 계획: 인생 계획은 개인의 목표, 희망, 결과, 강점, 그리고 선호도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이 도구는 사람들이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생 계획은 개인과 그 사람의 돌봄 계획 팀과 함께 개인 중심의 계획 과정을 통해 수립됩니다.  생애 계획은 또한 개인의 신체적 또는 기타 지원 필요를 충족시켜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정의하는 지원 사항을 포함합니다.

지방자치단체(LGU): 시에 속하지 않는 군을 의미하며 , 뉴욕 시 내의 군은 제외됩니다. 지방 자치체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기 지원 서비스(LTSS): 기능적 제한이나 만성 질환을 가진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일상 생활 활동(예: 목욕, 옷 입기, 식사 준비, 약물 복용 등)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 및 지원.

관리형 의료기관/계획(MCO 또는 MCP): 공중보건법에 따라 인증받은 건강 유지 기관/계획 또는 사전 결제형 의료 서비스 계획으로, 의료 제공자와 의료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람들에게 비용을 절감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Medicaid: 소득이 낮고 자원이 제한적이거나 고비용 의료 질환이 있는 일부 사람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연방 및 주 정부 공동 프로그램입니다.

Medicaid 매니지드 케어(MMC): 비용, 활용도 및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된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입니다. Medicaid 매니지드 케어는 Medicaid 건강 혜택 및 종종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회원당 월 한도액 지불을 수락하는 주 Medicaid 기관과 매니지드 케어 조직/플랜 간의 계약을 통해 추가 서비스 제공을 제공합니다.

65 메디케어: 65세 이상 노인, 특정 장애를 가진 젊은층, 말기 신부전증(ESRD) 환자를 위한 연방 정부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

국가 공급자 식별번호 (NPI): 국가 계획 및 공급자 등록 시스템 (NPPES)에서 할당된 식별 번호입니다 .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 New York State 지적 장애, 뇌성마비, 다운 증후군,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기타 신경학적 장애를 포함한 발달 장애를 가진 128,000 New Yorkers 이상의 서비스를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직접 또는 수백 개의 비영리 서비스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활 및 임상 서비스, 주거 지원 및 서비스 등 Medicaid 기금 지원 장기 요양 서비스와 같은 지원 및 서비스는 주로 주 전역의 지역사회 환경에서 제공됩니다. 이러한 Medicaid 서비스 외에도 OPWDD는 뉴욕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가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사람 중심 계획:  참가자가 주도하는 과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이해하고, 의미 있고 생산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 계획 과정은 참여자의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을 강화하며, 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질 높은 생활 방식을 촉진합니다.

성과 개선 (PI, 품질 개선으로도 알려져 있음): 서비스나 결과물을 개선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개선의 기회를 식별하고, 지속적/체계적인 문제나 개선의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테스트합니다. 건강 홈 프로그램의 PI는 돌봄 관리 서비스 제공 과정의 개선과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성과 개선 계획(PIP) 또는 품질 개선 계획(QIP):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다음과 내용을 명시하는 서면 문서:

  1. 성과 기대치 및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분야, 성과 문제의 패턴이나 심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예시,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성과가 미치는 영향;
  2. 근본 원인 분석;
  3. 측정 가능한 목표를 통해 개선에 대한 기대치;
  4. 개선 목표 달성 일정
  5. 업무를 적절한 직원에게 배정하는 것;
  6. 직원 교육 또는 지원의 필요성;
  7. 진행 상황 검토에 대한 기대사항(장벽 포함); 및,
  8.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제재 조치.

회원당 월별 요금(PMPM): 계약에 따라 FIDA-IDD 계획이 모든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대해, 해당 월에 참가자가 보장된 항목 및 서비스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참가자당 월별 고정 요금을 FIDA-IDD 계획에 지급하는 보상 체계입니다 . 

개인 성과 지표(POMS): 품질과 리더십 위원회(Council on Quality and Leadership)에서  개발된 POMS는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21개의 개인 성과 항목 목록입니다(21).

자격 있는 기관(QE): 뉴욕에는 6개의 자격 있는 기관(QE)이 있습니다 : 브롱크스 RHIO, HealtheConnections, HealtheLink, Healthix, Hixny 및 로체스터 RHIO. 각 QE에는 해당 QE의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후 더 큰 SHIN-NY 네트워크로 전송됩니다. 각 QE는 주 전체 네트워크의 일부이지만,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QE에 연결됩니다.  

품질 개선 (QI): 의료 서비스의 질과 대상 환자 그룹의 건강 상태를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활동.

품질 관리 프로그램 (QMP): 품질 실천 및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세스, 절차, 책임 등을 문서화한 완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는 문제 발생 전에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QMP는 CCO가 전체적인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속적인 평가 프로세스입니다.

지역 건강 정보 조직 (RHIO): 병원, 의사, 의료 관리 조직 (MCO) 및 기타 기관으로 구성된 지역 파트너 조직으로 , 임상 정보의 안전한 전자적 교환을 위한 인프라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대한 상태 변화 (SCIC): SCIC CAS 또는 CANS 재평가가 수행됩니다. 이는 마지막 평가 이후 예정된 재평가 전까지 개인의 행동, 의료 상태 또는 기능에 중대한 개선 또는 악화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SCIC 재평가 대상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1. 사고 또는 변경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2. 중대한 의료적 변화 또는 장기적인 질병;
  3. 주요 정신과적 변화로 인해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급성 의료 상태의 개선, 장기적인 질병からの 회복 또는 정신과적 및/또는 의료적 개입으로 인한 안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동 또는 신체 기능의 현저한 개선.

SCIC 재평가 자격 변경 사항은 일반적으로 직원 개입 없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건강 또는 행동 상태의 한 분야 이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해당 사람의 치료 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또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종종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의 감소 또는 강화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유발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개인은 케어 매니저나 자격을 갖춘 지적 장애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에는 CAS/CANS 재평가의 필요성도 포함됩니다.

뉴욕주 건강 정보 네트워크(SHIN-NY): 뉴욕주 법령, 규칙 및 규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제 2016 에 따라 규정으로 설립된 SHIN-NY는 전자 임상 기록을 공유하기 위한 보안 네트워크입니다. 때로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도 불립니다. SHIN-NY는 6개의 자격을 갖춘 기관(Q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로는 지역 건강 정보 조직(RHIOs) 또는 건강 정보 교환(HIEs)이라고도 불립니다. 의료 기록은 적절한 동의 하에 의료 기관 및 관련 기관 간에 안전하게 접근 및 공유됩니다.  

주정부 승인 기능적 필요성 평가: OPWDD는 OPWDD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주정부 승인 기능적 필요성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이 평가는 종합 평가 과정에 반영됩니다.  OPWDD는 조정된 평가 시스템(CAS) 및/또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필요와 강점 평가(CANS)를 사용합니다.  CAS/CANS가 개인에 대해 완료되면, 해당 CAS/CANS는 OPWDD의 주정부 승인 종합 기능적 필요 평가로 기능하여 종합 평가 과정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CAS/CANS가 해당 개인에 대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DDP2 은 종합 평가 과정을 안내하기 위한 기능적 필요 평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S/CANS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CO/HH는 CAS/CANS가 완전히 시행되어 급성도 및 단계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사람에 대해 2년마다 DDP2 을 계속 작성해야 합니다.

적시 통지: 뉴욕주 행정규칙( 18 ) NYCRR § 358-2.23 에 따르면, 적시 통지란 제안된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 최소 열흘(10) 전에 발송된 통지를 의미합니다.

출석 포기: 뉴욕주 행정규칙(  18 ) NYCRR § 358-4.3 (c) (1), 청문회 날짜로부터 5 (다섯) 일 전까지, 해당 기관은 출석 면제를 요청하고 청문회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 자료의 형태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인수인계: 두 기관 및 CCO/HH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 또는 원격으로 참석하는 상황에서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의 환자 관리 이관. 이 진료 인수인계는 환자 및/또는 보호자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