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비Medicaid 케어 관리(NMCM), 이전에는 주정부 지원 케어 관리 서비스로 알려졌던 이 서비스는 아래에 나열된 사유로 Medicaid 건강 가정 케어 관리 또는 Medicaid 기본 HCBS 플랜 지원 자격이 없는 서비스 필요자에게 승인될 수 있습니다.

  1. 윌로브룩 클래스 회원 중 ICF/IID, 요양원 또는 기타 건강 홈 케어 관리 또는 기본 HCBS 계획 지원에 등록할 수 없는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회원들
  2. 조기 개입(EI) 서비스에 등록된 아동 중 HCBS 면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거나 HCBS 면제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 돌봄 관리 서비스를 신청 중인 아동
  3. 비재정적 이유로 Medicaid 를 받을 수 없지만 케어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4. 매우 제한된 경우에 한해 개인 또는 가정이 돌봄 관리 서비스 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보험 진료 관리 유형청구 주기설명
윌로브룩 사례 지원 서비스월간윌로브룩 학급 소속 회원 중 ICF/IID에 거주하는 분들
윌로브룩 서비스 조정월간윌로브룩 학급 구성원 중 요양원 또는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
조기 개입 (EI)연 2회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 중 HCBS/1115 면제 프로그램에 등록을 희망하거나 이미 등록된 아동
메디케이드 비대상자 월간비의료보험 진료 관리에 대한 서비스 책임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
개인 지불 월간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중 서비스 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등록

케어 관리 서비스가 Medicaid 에서 환급되지 않는 사람은 해당 TABS 비-Medicaid 케어 관리 프로그램 코드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CHOICES에서 DDP1 를 제출하고 승인하면 이루어집니다. CCO/HH는 CHOICES의 등록 문의를 통해 등록한 개인의 명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및 결제 양식

비의료보험 진료 관리에 대해 OPWDD를 청구하려면 CCO/HH는 다양한 유형의 비의료보험 진료 관리를 수용하는 청구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OPWDD가 서비스를 승인하는 데 사용하는 가격 ID는 각 CCO/HH에 할당되며 청구 양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서 외에도 CCO/HH는 결제 승인을 위해 표준 영수증 또는 결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계된 청구 양식에 정보를 입력하는 대신, CCO/HHs는 모든 필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체 설계한 스프레드시트에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CO/HH가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대체 서식을 작성할 경우, 결제 승인을 위해 원본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CCO/HHs는 단일 표지 시트에 식별 정보를 입력하고 선택한 양식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기준

비의료보험 케어 관리에 대한 지불은 각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다음을 요구합니다:

  1. 해당 거주지의 OPWDD 지역 사무소로부터의 사전 승인
  2. 적절한 TABS 프로그램 코드에 등록하기

비 메디케이드 케어 관리에 등록된 사람은 전환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7월 1, 2018 일 이전 OPWDD의 주정부 지불금 지급 절차가 CCO/HH 및 기본 HCBS 플랜 지원으로 전환되기 전과 일치합니다.

비의료보험 케어 관리의 서비스 단위는 한 달입니다. 비 메디케이드 케어 관리의 한 달 비용을 청구하려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활동 중 하나(1)를 충족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1. 가입자와의 대면 서비스 상담 회의.

(참고: Willowbrook 클래스 회원들의 한 달 서비스 요금을 청구하려면, 케어 매니저들은 매월 최소 한 번의 대면 서비스 회의(1)를 진행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1. 생명 계획 검토(초기 생명 계획 수립, 대면 생명 계획 검토, 및 비대면 생명 계획 검토를 포함할 수 있음)
  2. 라이프 플랜 업데이트 (이것은 대면 서비스 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ICF LCED의 완료 또는 재평가 (이것은 대면 서비스 회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4. 또는 다음 목록에서 최소 두 가지(2) 활동을 문서화하십시오:
    • 개인과의 대면이 아닌 접촉
    • 케어 매니저가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연락 (예: 자격을 갖춘 연락처 또는 다른 기관과의 직접적인 연락)

비대면 및 직접 접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방문;
    1. 이메일 교환;
      1. 서신/서신 교환

청구용 서비스 문서

국가 지급을 요청한 모든 서비스는 지급된 청구액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비스에 대한 월별 서비스 기록 문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인 이름
  2. 제공된 서비스 및 비의료보험 진료 관리를 제공하는 CCO/HH 식별
  3. 서비스가 제공된 월과 연도
  4. 서비스 회의 장소 (생명 계획 검토를 위한 회의만 해당)
  5. 위 결제 기준에 명시된 최소 청구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활동의 설명. 활동이 자격을 갖춘 연락처와의 소통을 포함하는 경우, 문서에는 자격을 갖춘 연락처의 신원 및 해당 연락처와 등록자 간의 관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 매니저의 이름, 직위 및 서명, 그리고 메모가 작성된 날짜(일, 월, 연도). 해당 메모는 서비스 제공 시점 또는 서비스 제공 후 즉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월별 서비스 보고서는 서비스 관리 활동의 기록과 월별 요약서를 포함하며, 해당 서비스 월의 다음 달 15일에 작성 및 서명됩니다.

CCO/HH는 매월 비의료보험 케어 관리 청구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소견서 외에도 지불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1. 케어 매니저가 기본 교육을 이수했거나 승인된 OPWDD 교육 과정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
  2. HCBS 면제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 ICF/IDD LCED의 사본과 연간 재검토가 초기 ICF LCED의 효력 발생일 또는 전년도 검토일로부터 365 일 이내에 완료되고 서명된 것이 필요합니다.
  3. 가입자의 생활 계획서 사본(윌로브룩 클래스 회원 중 ICF 또는 요양원에 영구 거주 중인 경우 제외)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공된 서비스의 식별
  • 비의료보험 진료 관리를 제공하는 CCO의 신원 확인
  • 서비스의 빈도
  • 비의료보험 진료 관리의 발효일입니다. 발효일은 CCO가 비의료보험 진료 관리에 대해 청구하는 첫 번째 서비스 날짜 또는 그 이전이어야 합니다.
  1. 가입자의 생활 계획이 12개월(12) 기간 내에 두 차례 검토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검토의 증거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석 확인표 검토
  • 월별 서비스 안내문으로, 라이프 플랜이 업데이트되거나 수정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 개정된 인생 계획 또는 인생 계획의 검토 섹션
  1. 생명 계획 검토의 모든 증거에는 다음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그 사람의 이름
  • 비의료보험 진료 관리를 제공하는 CCO/HH의 이름
  • 검토를 수행한 케어 매니저 및/또는 감독자의 이름, 서명 및 직위.
  • 검토 날짜는 날짜, 월, 연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생명 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의 설명. 변경 사항이 없으면 이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가입자의 초기 생활 계획은 최소한 비의료보험 케어 관리 등록일로부터 90(90)일 이내에 케어 매니저와 가입자 및/또는 가족/대리인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 (EI) 등록

E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은 EI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을 받지만, 동시에 HCBS 면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생활 계획(Life Plan)을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 어린이들에게는 CCO/HH는 12개월(12) 기간 내에 최대 두 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케어 매니저는 대면 회의 및 검토를 문서화하고 진행해야 하며(초기 생활 계획의 작성 포함) 또는 생활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최소 한 번의 (1) 생활 계획 회의에는 모든 발달 장애 서비스 제공자와 필요하거나 합의된 기타 관계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EI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에게는 초기 전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 부담 등록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여전히 서비스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HOICES의 CCO/HH 프로그램 코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의 등록은 CHOICES에서 DDP1 를 제출하고 승인하여 해당 사람을 비의료보험 케어 관리 프로그램 코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케어 관리 서비스 비용을 개인이 지불하는 경우에는 CCO/HH 가격 ID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부담 요금제 케어 관리 서비스는 개인 부담 요금제 면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항이 제공자 선호사항인 경우, 이는 해당 개인, 제공자 및 CCO/HH 간에 협의됩니다.

청구와 관련하여 CCO/HH: 서비스에 대해 Medicaid 또는 OPWDD 요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OPWDD 웹사이트의 책임 페이지에있는 빠른 참조 가이드의 부록 2에 설명된 청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문서 보관

위에서 명시된 모든 문서(생명 계획 및 서비스 문서 포함)는 서비스가 제공된 날짜 또는 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날짜 중 늦은 시점부터 최소 10년(10)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진단 정보 및 기타 임상 기록은 일반적으로 더 긴 기간 동안 보관되며, 본 정책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윌로브룩 클래스 회원들은 위에서 명시된 문서들을 포함해 모든 문서를 영구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