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인시던트
국가에서는 CCO/HH가 건강 가정 돌봄 관리를 제공하는 경우, 이 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사고 보고 및 관리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들은 CCO/HH가 학대/방임 사건을 포함한 보고 대상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CCO/HH의 요구사항 및 기준에 따라 발생한 기타 사건이나 주목할 만한 발생 사항을 처리하는 방법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뉴욕주 사회서비스부( )의 14 NYCRR 제 624 조 규정에 명시된 CCO/HH 요구사항 및 기준, 그리고 CCO/HH 주 계획 개정안 (SPA)에 부합해야 합니다.
CCO/HH는 또한 14 NYCRR 제 625 조항에 명시된 요구사항 및 기준에 따라 사건 또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보고 및 개입 절차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CCO/HH는 CCO/HH가 수립한 정책 및 절차에 CCO/HH 직원이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품질 개선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CCO/HH는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며, 프로그램의 무결성, 전체적인 프로그램 목표 달성, 및 CCO/HH 기준 준수 등을 책임집니다. 케어 매니저는 해당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케어 계획 수립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되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CO/HH 수급자가 다른 주 기관(예: 정신건강국(OMH),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의 관할 하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사건, 학대, 방임 또는 학대 보고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 정책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보고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CCO/HHs는 다른 제공자의 사고 관리 활동에 협력해야 하며, 또한 14 NYCRR 제 624조 및 제 625조 에 규정된 OPWDD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대/방임의 중대한 사건 및 주목할 만한 사건에 대한 정의는 OPWDD의 '14 ' NYCRR 제 624 조 및 OPWDD 웹사이트에 게시된 ' 624 ' 및 ' 625 ' 핸드북을 참조하십시오. 14 NYCRR 제 625 조 '행사/상황'에 대한 요건은 제 624 조 및 제 625 조 핸드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대/방임 혐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신체적 학대
- 성적 학대
- 심리적 학대
- 고의적인 구속의 부적절한 사용
- 혐오 조건 사용
- 신고 가능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해
- 규제 약물의 불법 사용 또는 투여
- 방치
CCO/HH 보고 책임 및 의무 보고자 요건
- 장애인 보호법은 해당 법에 따라 의무 보고자로 지정된 자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 방임 및 중대한 사건을 뉴욕주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정의 센터(NYS Justice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People with Special Needs)가 운영하는 취약계층 중앙 등록부(VPCR)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뉴욕주 정의 센터(NYS Justice Center)의 관할 하에 있는 시설이나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나 지원을 받는 사람들과 정기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CCO 직원들은 의무 보고자로 간주되며, 행동 강령을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호법 (2012 법률 제 501 조)는 고용 시 및 매년 정기적으로 행동 강령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의 센터의 행동 강령은 정의 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요건은 뉴욕주 의무 신고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CO/HH의 사고 관리 및 보고 정책은 CCO/HH가 보고 대상 사고 및 중대한 주목할 만한 사건을 OPWDD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OPWDD 인증을 받은 또는 운영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사건이나 중요한 발생 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CCO/HH는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건 관리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 CCO/HH 정책 및 절차는 또한 CCO 직원들이 적용 가능한 규제 보고 요건에 따라 모든 보고 대상 사건 및 주목할 만한 발생 사항을 CCO/HH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이 보고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알려진 사실 및 상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윌로브룩 클래스 멤버가 관련된 사고의 경우, CCO/HH는 윌로브룩 영구 금지 명령의 사고 보고 통지 요건에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llowbrook의 '귀하의 권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CO/HH 케어 매니저 및 기타 해당 CCO/HH 직원은 뉴욕주 사회 서비스법 413에 따라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전화로 지정된 신고 전화번호 1-800-635-1522로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 신고 전화선은 하루 24 시간, 주 7 일 동안 운영됩니다. 이 라인은 의무 보고자에게 전용으로 제공됩니다. 이 번호를 일반인에게 제공하지 마십시오. 아동 학대나 학대를 신고하려면 1-800-342-3720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보고 외에도, 의무 보고자는 서면 양식(양식 LDSS 2221A)을 작성하고,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아동 보호 서비스에 48 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은 의무 신고자에게 무료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며, 이 교육은 하루 중 언제든지, 주중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완료되면 참가자들은 전자적으로 참석 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요구사항과 관련된 비용은 없습니다.
이 정책 매뉴얼의 목적상, 14 NYCRR 파트 624 및 파트 625 에 있는 Medicaid 서비스 코디네이터(MSC) 및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참조하여 CCO/HH 케어 매니저에게 적용합니다.
추가 정보 및 현재 OPWDD 보고 지침은 Park 624 및 Part 625 핸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