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아래에 명시된 FTF 요건은 대면 또는 원격 의료 관리 서비스 제공을 참조합니다. FTF 접촉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대면 접촉; 또는 2) 원격 기술을 통해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비디오 기술을 통해 볼 수 있고 오디오 기술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경우. 이 정책의 나머지 부분은 이 두 가지 옵션을 "대면" 및 "원격" 연락으로 지칭합니다.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케어 관리의 대면 접촉(FTF)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책 정보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대면 FTF 요건은 CCO/HH 서비스의 청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접촉 횟수로 간주됩니다.  케어 매니저들은 각 수혜자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특정 요구사항과 상호작용 방법을 고려하여 맞춤형 케어 관리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의 선호하는 소통 방식; 언어적/비언어적 소통 방법의 사용; 개인 및 그 가족 구성원 또는 대리인의 문화적 및 언어적 요구사항; 소통을 위한 기술의 가용성; 거주 환경; 건강 및 안전 점검 필요성; 개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주요 생활 변화; 기타 관련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어 매니저는 각 가입자와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여 케어 관리 서비스의 혜택과 목표를 극대화하며, 가입자의 필요와 원하는 결과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봄 관리 서비스에 처음 가입한 사람이나 새로운 돌봄 관리 담당자를 배정받은 경우, FTF 접촉을 더 자주 진행하는 것이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최소 대면 및/또는 원격 접촉 횟수가 품질 있는 케어 관리 서비스 제공과 동일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케어 매니저는 해당 개인의 필요와 목표에 가장 적합한 회의의 수와 유형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케어 매니저는 필요한 경우 즉시 대면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건강 또는 안전 위험 때문일 수 있으며, 또는 해당 개인, 가족 구성원, 대리인, 제공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케어 매니저에게 전달한 우려 사항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개인의 필요성이 대면 건강 및 안전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대면 접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예시: 거주 환경이 해당 개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거주지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개인이 기상 조건에 맞는 의복이나 식량이 없는 경우; 해당 개인과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자연적 지원 체계나 유료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경우).

다음 표는 해당 OPWDD 및 NYSDOH 지침 및 본 정책의 규정에 따라 각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FTF 돌봄 관리 연락의 최소 요건을 요약합니다.

  • 이 차트는 양력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연락은 다음 트리거링 이벤트에 따라 등록 후 첫 번째 완전한 분기부터 비례 배분되어야 합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PHE) 종료, 등록 또는 등록 취소, 또는 해당 연도 내 계층 또는 서비스 유형 간 이동.
  • 모든 신규 CCO/HH 가입자(등급에 관계없이)는 CCO/HH에 가입한 후 60일(60) 이내에 케어 매니저가 해당 사람과 대면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티어 레벨  최소 요구 사항*  
티어 1-3  

분기별 대면(FTF) 접촉 최소 횟수

(1월-3월; 4월-6월; 7월-9월; 및 10월-12월) 는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 해당 사람이 원격 FTF 접촉을 요청하고 원격 기술 정보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간 최소 2회의 대면 접촉이 필요합니다.
      • 연간 생활 계획 회의는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다른 대면 접촉은 반기별 인생 계획 검토 회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는 해당 개인 또는 대표자가 선택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 6개월(6) 기간당 최소 한 번(1)의 대면 접촉이 필요합니다.
    • 제1조에 따른 모든 기타 필수 FTF 접촉은 해당 개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케어 매니저, CCO/HH 또는 제공자의 선호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격 접촉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원격 접촉이 해당 개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되지 않거나, 돌봄 관리 원격 기술 지침서 제1조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연간 네 번(4)의 대면 접촉이 필수적입니다.   

 

티어 4 (윌로브룩 제외)   

월별 대면(FTF) 접촉이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 해당 사람이 원격 FTF 접촉을 요청하고 원격 기술 정보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간 일정 기간 동안 분기별 최소 한 번 이상의 대면 접촉(1)이 필요합니다.
      • 연간 생활 계획 회의는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타 대면 접촉은 반기별 생활 계획 검토 시점과/또는 기타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는 해당 개인 또는 대표자가 선택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 기타 모든 필수 FTF 접촉은 (케어 관리 원격 기술 지침서 제1조에 따라) 해당 개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케어 매니저, CCO/HH 또는 제공자의 선호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해당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은 월별 원격 또는 대면 FTF 접촉 횟수를 월별보다 적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반드시 생활 계획서 및 돌봄 관리 기록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정보 제공 및 동의 절차를 통해 선택된 연락처가 적을 경우, 최소 한 번(1)의 대면 연락을 6개월(6)마다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원격 접촉이 해당 개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되지 않거나 , 돌봄 관리 원격 기술 지침서 제1조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월별 대면 접촉은 반드시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티어 4 윌로브룩 클래스 개인   월별 대면 회의가 필수입니다.  

* 해당 연도는 12-개월 단위의 달력 연도이며, 등록 또는 탈퇴 또는 해당 연도 내 등급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연락은 비례 배분됩니다. 


원격 기술로 케어 관리의 대면 접촉 요구사항 충족

원격 기술은 본 정책의 목적상,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의료 관리 서비스 전달 방법을 의미하며, 이는 오디오 및 비디오 요소를 포함하는 양방향 실시간 통신을 포함하며, 1996 (HIPAA)에 따른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적용 가능한 모든 원격 의료 및/또는 원격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격 기술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케어 관리 대면 접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용 가능한 옵션입니다:

  1. 원격 기술 사용 요청은 등록자 및/또는 그 가족/대리인에 의해 시작되며, CCO 또는 케어 매니저에 의해 시작되지 않습니다.
  2. 원격 지원은 대면 방식입니다(즉, 케어 매니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대리인을 볼 수 있으며, 가입자는 케어 매니저와 케어 계획 팀을 볼 수 있습니다).
  3. 원격 지원은 등록자의 개인정보 보호권, 존엄성, 존중권 및 강압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원격 기술 기반 돌봄 관리 서비스 제공

원격 기술은 돌봄 관리의 유일한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등록된 이용자와의 대면 접촉( 1 에 명시된 요건을 참조하십시오)이 필요합니다. 원격 기술은 특정 조건 하에서 대면 돌봄 관리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예: 사고, 질병,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 기간 중) 돌봄 관리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원격 기술은 대면 접촉과 원격 접촉을 모두 포함하는 돌봄 관리 서비스 제공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돌봄 관리 서비스 제공에 있어 수혜자 및/또는 그 가족/대리인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케어 매니저와 케어 계획 팀은 원격 케어 관리 연락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기간 동안 케어 관리 연락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하며, 원격 기술이 사용될 때 가입자의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적 또는 유료 지원을 통해 연락/방문/회의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데 일부 신체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인증된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 재활 서비스 제공자는 원격 돌봄 관리 연락처 제공과 관련된 개인 중심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입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고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원격 기술을 활용한 케어 관리 서비스의 제공은 적절하거나 수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케어 관리 기록에는 이 과정이 진행되었음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원격 기술의 적절한 사용은 돌봄 관리 및 기타 특정 서비스( ADM# - 원격 기술을 활용한202103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제공 능력) 에 대해 개인 중심 계획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대면 접촉 대신 원격 돌봄 관리 접촉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원격 기술을 통해 돌봄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획 팀은 대면 및 원격 돌봄 관리 연락 일정을 협의하여 수립하며, 돌봄 관리자는 등록자가 원격 연락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문서화하고 원격 연락을 통해 돌봄 관리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자 및/또는 가족/대리인과 케어 매니저는 아래에 설명된 대로 원격 기술의 사용을 계획하는 데 각각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입자 및/또는 가족/대리인의 역할:

  1. 가입자 및/또는 가족/대리인은 아래 표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대면 접촉 대신 원격 의료 관리 접촉을 받기 위해 사전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가입자 및/또는 가족/대리인은 각 생활 계획 검토 시(반기별) 원격 연락을 계속 이용할 것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3. 가입자 및/또는 가족/대리인은 원격 기술의 사용이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케어 매니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CCO 케어 매니저의 역할: 대면 원격 서비스 제공

  1. 케어 매니저는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설명하고, 가입자 및/또는 가족/대리인이 원격 케어 관리 연락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동의했음을 가입자의 생활 계획서에 적절히 기록합니다.
  2. 케어 매니저는 등록자가 원격 케어 관리 연락에 적절히 참여하기 위해 등록자의 필요에 맞게 충분히 적합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장비는 HIPAA에서 정한 모든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는 음향 및 시각 모드 모두를 포함해야 합니다.
  3. 케어 매니저는 가입자 및/또는 그 가족/대리인에게 원격으로 제공되는 케어 관리 서비스에서 대면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와 해당 전환 방법을 언제든지 알렸음을 확인합니다.
  4. 케어 매니저는 원격 상담을 통해 가입자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보장하며, 케어 관리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이며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거나 등록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5. 케어 매니저는 원격 연락 수단의 지속적인 사용이 생활 계획 검토와 일치하도록 반기별로 계획 팀에 의해 검토 및 재확인되도록 보장합니다.
  6. 케어 매니저는 가입자 및/또는 가족/대리인이 원격 케어 관리 연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 즉시 생활 계획(Life Plan)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7. 케어 매니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대리인이 요청하거나 원격 상담이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거나 가입자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면 상담 관리 연락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에는 수혜자 및/또는 가족/대리인과 대면 돌봄 관리 연락처로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사람 중심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것, 대면 돌봄 관리 연락처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생활 계획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