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라이프 플랜은 OPWDD의 개인 중심 서비스 계획으로, 개인 중심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작성되며,14 뉴욕주 행정규칙집(NYCRR) 제 조에 636 따라 요구되는 계획입니다.

인생 계획은 개인의 가치 있는 결과(예: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이는 평생 동안 그 사람을 돕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사용되는 유연한 정보 도구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반영한 읽기 쉽고 유용한 서면 계획서입니다. CCO/HH는 개인 및 그 가족/대리인과 협력하여 의료, 사회 서비스, 발달장애 서비스 제공업체와 함께 발달장애, 의료, 행동 건강, 지역사회 및 사회적 지원,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는 통합 생활 계획을 개발합니다. CCO/HH는 생활 계획에 초기 및 연간 종합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확인된 모든 지원 필요, 서비스 및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화는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료/건강 관련 문서, 심리 평가, 평가 결과, 간호 서비스 계획, 행동 지원 계획, 재활 필요 사항, 보호 필요 사항, 직원 행동 계획, 서비스 추천 및 잠재적 제공자 목록, 그리고 사회 복지 서비스 신청서.

CCO/HHs 및 케어 매니저는 이 정책 매뉴얼의 다음 섹션에 명시된 내용과 기대사항을 먼저 이해한 후 생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섹션을 이해하는 것 외에도 케어 매니저는 개인이 더 큰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완전한 접근을 지원하는 환경에서 Medicaid HCBS를 받고 이를 생활 계획에 반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HCBS 설정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인생 계획 수립

모든 신규 CCO/HH 가입자 경우, 초기 생활 계획은 해당 개인의 CCO/HH 가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최종 확정 요건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초기 품질 생활 계획(Life Plan)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케어 매니저가 가입자와 그들이 선택한 지원 네트워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케어 매니저, 개인, 그리고 케어 계획 팀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는 초기 생활 계획이 가입자에 의해 수립되고 추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대화와 돌봄 계획 회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초기 생활 계획에는 해당 개인의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개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반영해야 하며,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다른 CCO로 이전을 선택할 경우, 수신 CCO는 해당 개인의 현재 생활 계획 및 관련 문서를 수령해야 하며, 해당 개인과 돌봄 계획 팀의 동의 하에 현재 생활 계획 주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탈퇴 및 이전' 섹션을 참조하세요. 

14 케어 매니저는 뉴욕주 636 행정 규 칙( ) NYCRR 제 조 '개인 중심 계획 수립 요건'에 따라 해당 개인과 함께 생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케어 매니저는 개인과 해당 개인이 선택한 관계자들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생애 계획은 해당 개인/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법정 후견인의 주요 언어(모국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주요 언어는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 언어는 해당 개인과/또는 그 가족/대리인이 결정합니다.

사람 중심 접근법과 돌봄 계획 팀의 역할:

케어 계획 팀은 개인 중심 계획 과정에 참여하고 개인의 인생 계획 수립에 기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팀은 해당 개인 및/또는 그 가족/대표자, 케어 매니저, 발달 장애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 및 해당 개인과 그 가족 구성원/대표자가 요청한 기타 제공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생명 계획 회의 중 적어도 하나(1)는 발달 장애 서비스 제공자 및 필요하고 합의된 기타 관계자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무상 지원이 없는 경우, CCO들은 해당 개인과 돌봄 계획 팀과 협력하여 해당 개인이 원할 경우 그 사람의 삶에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생 계획의 수립 및 검토/개정 과정에서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돌봄 계획 팀이 해당 개인의 관점을 듣고, 그 개인의 삶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그 개인에게 의미 있는 분야를 발견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개인의 돌봄 계획 팀은 필요한 정보, 문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공유하며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개인을 가장 잘 지원하고 옹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케어 매니저는 실제 라이프 플랜 회의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 계획, 정보 공유 및 일정을 조정하여 모든 케어 계획 참여자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고, 실제 회의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해당 개인이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목표 달성 진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케어 계획 팀은 회의 중에 해당 개인의 발달과 진전을 최적화하기 위해 서비스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케어 매니저는 회의 전에 미리 연락하여 해당 개인과 협력하여 회의 의제를 수립하고, 케어 계획 팀의 모든 필요한 구성원 및 해당 개인이 회의에 초대하기로 선택한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며, 회의 전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서면 자료의 번역 및/또는 전문 통역사의 배정은 Life Plan 회의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돌봄 계획 참여자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언어 접근성 최선의 실천 방법은 회의 최소 2주 전 또는 그 이상 전에 서면 문서를 번역하고 구두 통역사를 예약하는 것입니다.

해당 담당자는 자신의 의지와 능력 범위 내에서 계획 수립 과정을 주도합니다. 케어 매니저는 해당 개인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을 지원하고, 해당 개인의 재활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관련자から 수집된 모든 관련 및 중요한 정보를 검토하여 생활 계획 회의 전 또는 회의 중 생활 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다음 항목은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람의 돌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1. OPWDD가 기능적 필요성 평가를 승인했습니다.
  2. 의료/건강 상태;
  3. 간호 서비스 계획;
  4. 행동 지원 계획;
  5. 약물 변경/조정;
  6. 재활 필요성;
  7. 필수 요건 보호;
  8. 직원 행동 계획; 및
  9. 기타 정보(업데이트된 평가 포함)로, 해당 개인의 발달 및 필요와 목표를 해결하는 데 관련된 내용.

인생 계획의 구성 요소 및 필수 항목

이 섹션에서는 전자 및 인쇄된 Life Plan에 필요한 구성 요소 및 섹션과 각 섹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CCO/HHs는 다음 최소 섹션, 요소/필드 및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체 전자 및 인쇄용 생활 계획 템플릿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최소한 생애 계획 구성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당 개인에 대한 관련 인구 통계 정보(선호하는 언어(쓰기 및 말하기) 포함)
  • 인물에 대한 설명
  • 바람직한 삶의 질, 건강 및 기능적 결과; 여기에는 탄탄한 개인 중심 계획 수립 과정 및 평가(국가 공인 평가 포함)에서 얻은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유료 또는 무료 지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상세한 백업 계획, 그리고 비상시 대피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개인이 취해야 할 조치
  • 고용 상태
  • 발달 장애,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및 재가 기반 서비스(HCBS)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격 기술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 필요한 행동 지원과 관련된 관련 정보
  • 신체 건강 상태 및 치료 필요성에 관한 관련 정보
  • 계획된 케어 매니저와의 연락 빈도(원격 기술 활용 포함)
  • 합리적인 편의 제공 및 권리 수정이 14 필요합니다(NYCRR 제1부 636 참조).

인구 통계 섹션

이 섹션은 개인의 신원 정보를 포함하여 아래에 나열된 필드를 통해 해당 개인에 대한 식별 정보를 기록합니다. 해당 정보는 인구 통계 항목이나 다른 어떤 섹션에나 기재될 수 있으며, 단 Life Plan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전체 이름
  2. Medicaid 번호 또는 CIN 번호를 입력합니다,
  3. 해당되는 경우 메디케어 번호,
  4. OPWDD 추적 및 청구 시스템 (TABS) 번호,
  5. 출생일,
  6. 사람의 주소,
  7. 사람의 전화번호,
  8. 해당 개인이 등록된 CCO/HH
  9. 주요 CCO/HH 케어 매니저 이름
  10. 주 담당 케어 매니저의 전화번호/연락처 정보
  11. 해당 개인의 대리인, 변호사, 법정 후견인, 보호자 및 해당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12. 주 언어 – 말하기, 쓰기, 이해
  13. 윌로브룩 클래스 구성원 (예 또는 아니오)
  14. CCO 등록일 (해당 CCO에 등록된 날짜)
  15. 24CCO의 24시간 연락처 번호

CCO 및 케어 매니저 정보는 라이프 플랜 내에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개인이 회원으로 등록된 CCO의 이름과 주소, 해당 개인의 케어 매니저 이름, 케어 매니저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생명 계획의 이 섹션에는 CCO의 긴급 연락처 번호( 24시간)를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생명 계획 및 해당 계획에 명시된 서비스는 새로운 생명 계획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새로운 생활 계획이 예상된 기간 내에 최종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는 만료되지 않습니다(즉, 해당 서비스는 해당 개인에 대해 DDRFO에 의해 계속 승인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계획에는 이 인생 계획과 관련된 회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의 날짜, 회의 목적/회의 유형(연례 회의, 반기 검토 회의, 기타 회의 또는 검토 유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1절: 서술/프로필 정보

이 섹션은 개인 중심의 서술을 통해 개인의 역사와 적절한 맥락 정보를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강점, 기술, 능력, 목표, 필요(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의 근거), 관심사, 개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 그리고 직면한 도전 과제 등이 포함됩니다.

서술/프로필에는 종합 평가 과정, 기록 검토, 그리고 해당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초점을 맞춘 개인 중심 계획 회의에서 수집된 해당 개인에 대한 관련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1. 홈
  2. 근로 / 일일 서비스
  3. 건강, 안전 및 약물 관련 요구사항 (예: 알레르기; 위험 요인 고려 사항; 건강 상태; 등. 적절한 안전 조치/지원을 위해 생활 계획서 제3절을 참조하십시오)
  4. 관계
  5. 학교/교육
  6. 의미 있는 활동
  7.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중점 분야는 해당 개인의 현재 강점, 관심사, 도전 과제, 필요 사항,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의 희망과 목표를 설명합니다. 

제2절 또는 제3절에 특정 제공자 지정 목표가 없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서술 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술/프로필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1인칭(당사자의 목소리) 또는 3인칭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개인이 서술/프로필에 대한 선호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개인 또는 그 대표자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술/프로필 섹션은 해당 개인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필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배려하며, 지원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개인의 모든 필요와 목표가 연결되어야 하는 포괄적인 요약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서술/프로필은 개인의 고정된 역사나 기록이 아니라, 개인의 변화하는 필요와 목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발전됩니다. 


제2절: 결과 및 지원 전략

이 생애 계획의 이 부분은 개인과 그 개인의 돌봄 계획 팀과 함께 진행된 종합 평가 및 개인 중심 계획 과정을 통해 식별된 개인의 목표와 의미 있는 개인적 결과물을 포함합니다.  

이 생애 계획의 이 섹션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각 항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개인적 성과 지표(POMs); 가치 있는 결과: 제공자가 할당된 목표; 제공자/책임자; 서비스 유형; 기간; 빈도; 양; 특별 고려 사항.

  1. 개인 결과 측정 지표 (POMs): 21 품질 및 리더십 위원회 (CQL) 가 개발한 개인 결과 측정 지표 (POMs) 중 하나입니다. 각 개인의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에 대해, 해당 개인이 케어 매니저 및 케어 계획 팀과 협력하여 결정한 가장 적합한 POM을 식별하십시오. 인생 계획의 제2절에는 각 사람당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POM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즉, 나의 목표):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나의 목표는 개인이 선택한 삶의 목표(개인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며, 개인이 받는 서비스와 지원의 동력이 됩니다. 중요한 결과/목표는 단순히 해당 개인이 인생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현재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각 habilitation 서비스에 대해 Section II 또는 Section III에 명시된 가치 있는 결과(1)가 최소 한 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격 인정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가 해당 개인의 가치 있는 결과물 중 하나 이상(1)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인생 계획의 제2절에 해당 개인을 위해 최소 세 가지 다른 가치의 결과/목표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결과는 최소 두 가지 다른 POM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 “제공자 지정 목표” 개인의 가치 있는 결과/목표 각각에 대해, 해당 개인이 가치 있는 결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제공자 기관, 자연적 지원, 개인,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기관을 통해 제공될 목표 또는 지원 전략을 식별하십시오. 이 목표들은 개인 중심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개인과 돌봄 계획 팀과 협력하여 수립됩니다. 이 목표들은 해당 개인이 자신의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목표 및/또는 지원 전략은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HCBS 면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수립해야 하는 재활 지원 인력 행동 계획의 출발점이 됩니다. 직원 행동 계획은 개인의 생활 계획에 명시된 재활 서비스 제공자가 설정한 목표를 통해 개인이 재활 목표/가치 있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재활 담당 직원이 수행할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재활 지원 인력은 개인에게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는 책임을집니다. 생활 계획 및 직원 행동 계획은 계획 팀과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의 재활 목표/가치 있는 결과물 및 보호 조치/개인별 보호 조치/개인별 보호 계획(IPOP)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요한 도구입니다.

각 식별된 제공자에게 할당된 목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목표(G): "개인의 야망이나 노력의 대상; 목적이나 원하는 결과"로 정의되며,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하도록 가르치거나 지도하거나 돕거나 교육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에게 최종 결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은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배우는 것을 돕거나, 개인의 삶에서 특정 기술이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지원 (S):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지탱하는 것;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무언가를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 것"로 정의됩니다. 제공자가 할당된 목표/행동 단계는 "일정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지원으로 언급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이 일상 생활 기술에 대한 특정 수준의 지원을 받고 필요한 지원 수준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식이 상담을 제공합니다.
  • 작업: 수행해야 할 것으로 정의된 것. 과제는 라이프 플랜에 분류된 단일 회차 활동으로, 재활적 성격을 지니지 않습니다. 대신, 작업(Task)은 케어 매니저가 해당 개인이 가치 있는 결과(Valued Outcome)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을 상기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개인이 약속을 예약하거나 추천을 이행하도록 돕는 것과 같은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 케어 매니저, 서비스 제공자 및 그들의 케어 계획 팀은 개인 중심 계획 과정을 통해 개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가치 있는 결과물/목표 중 서비스 및 지원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을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라이프 플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 중심 계획 과정에서의 우선순위 논의는 해당 개인의 진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진전에 따라 전략을 개발하거나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표가 너무 많이 할당되면 케어 매니저, 제공자 및 팀은 목표 달성 및 서비스 제공 전략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최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케어 계획 팀은 이러한 우선순위 지정을 통해 개인의 진행 상황과 정보에 입각한 선택에 따라 일부 목표를 나중에 라이프 플랜에 포함하도록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과 우선순위 지정을 통해 라이프 플랜 기간 동안 남은 목표를 관리하여 케어 매니저와 서비스 제공자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 및 목표 달성의 증거는 개인의 케어 관리 기록에 반영됩니다.

개인의 이야기나 프로필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물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 욕구, 진전, 목표 달성,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개인의 관심사와 우선순위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려는 욕구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모니터링 활동은 명시된 목표 및 예상 결과와 관련하여 해당 개인의 상태를 검토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부 경우에 따라 가치 있는 결과/목표의 의도와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될 조치 사항을 Life Plan 독자가 완전히 이해하는 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거나 개인 및/또는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 설명 정보를 특별 고려 사항 섹션 또는 서술문/프로필 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정 가치 있는 결과/목표에 대해 해당 개인이 자신의 가치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여러 가지 행동/활동, 제공자, 서비스 유형이 식별될 수 있습니다.  

  • 제공자/책임자: 수혜자가 목표/가치 있는 결과 달성을 위해 승인된 자금 지원 서비스, 자연적 지원, 언어 접근 지원 및 서비스, 또는 지역 사회 자원을 통해 제공되는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현하고 기록하는 책임을 지는 제공 기관, 자연적 지원, 개인 또는 기타 기관을 식별합니다.  생명 계획의 대상자가 가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대상자는 "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유형: 여기에는 무급 자연 지원, 지역사회 지원, 유료 OPWDD HCBS 면제 서비스(즉, 주거 보조, 주간 보조, 지역사회 보조, 지원 고용, 직업 전 서비스, 고용 경로, 임시 간호, 보조 기술 적응 장치, 환경 개조, 차량 개조, 가족 교육 및 훈련(FET), 동거 간병인, 재정 중개 서비스, 지원 중개, 개인 주도 물품 및 서비스,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집중 행동 서비스) 및 건강 및 장기 케어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OPWDD HCBS 면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유형은 각 행정 각서에 정의된 케어 플랜의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Medicaid 청구에 필요한 제공자 문서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문서 요건입니다.
  • 기간: 기간은 개인이 '내 목표/가치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계획 목적으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6개월"과 같은 특정 기간을 의미할 수 있으며, "지속적"과 같은 더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빈도: 계획 수립을 위해 빈도는 책임자가 해당 조치/활동을 수행하는 빈도를 의미합니다.  언어 접근 지원 및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정보에는 "일일", "주간"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나 "필요에 따라"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량: 계획 수립을 위해 수량은 "빈도"와 함께 사용되어 책임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할 빈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이 "주간"으로 제공될 경우 "수량" 필드에는 "2"와 같은 숫자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빈도(Frequency)와 양(Quantity) 필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Life Plan 독자는 행동/직원 행동/제공자 지정 목표의 구체적인 이행 기대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특수 고려 사항: 해당되는 경우, 개인이 가치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건강 및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받는 개인이 특정 의료적 또는 치료적 조언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과 관련된 정보는 이 섹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3절: 목표 달성을 위한 건강/안전 및 지원 조치 (예: 개인별 안전 조치/개인별 보호 계획)

이 섹션은 개인이 원하는 개인적 안전을 유지하고 위험을 줄이는 데 필요한 지원 및 보호 조치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제2절(즉, 제2절은 개인의 삶에 대한 의미 있는 목표/결과에 관한 내용이며, 제3절은 개인을 안전하고 건강하며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합니다)에 명시된 가입자의 건강, 안전, 관심사 및 의미 있는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해당 개인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안전 조치입니다.

안전 조치란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지원 인력은 해당 개인의 건강 및 안전 지원 요구사항과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된 조치에 대해 적절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케어 조정 데이터 정의(CCDD) 에서 식별된 모든 필수 안전 조치 영역은 필요에 따라 생활 계획에 적극적으로 평가되고 조치되어야 합니다.

보호 조치를 개발할 때 케어 매니저는 개인 및/또는 가족/대리인과 함께 개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기회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제공 능력을 기반으로 인지된 위험을 분석하고 모든 개인에게 위험에 대한 존엄성과 위험과 혜택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포함됩니다.

위험을 평가하고 가입자의 위험 계산 능력 및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개인의 이익과 개인이 위험을 수용할 권리를 비교 검토합니다.
  2. 개인이 교육과 자기주장 기술을 통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3. 개인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잠재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한 자원과 환경적 적응 방안을 평가합니다.

개인 중심 계획 과정의 일환으로, 케어 매니저와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환경 전반에 걸쳐 개인의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협력하여 생활 계획의 제3장: 개인 보호 조치/IPOP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 고려 사항”은 개인이 가치 있는 결과를 달성하거나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서비스를 받는 개인이 특정 의료적 또는 치료적 조언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과 관련된 정보는 이 섹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3절에 명시된 개인별 보호 조치/IPOP 요구사항은 재활 서비스 제공자가 직원 행동 계획의 보호 조치 세부 사항을 수립하는 출발점으로 사용되며, 개인별 맞춤형 보호 감독 조치를 직원들이 이행하거나 확보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기타 내부 지침 문서에도 적용됩니다. 재활 서비스에 참여하는 동안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14 NYCRR 제 633 조.16 규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생명 계획에 명시된 개별 보호 조치/개인 정보 보호 조치(IPOP) 섹션에 기재된 기본적인 보호 조치는 재활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한 직원 행동 계획 또는 내부 지침 문서에 추가로 상세히 규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 행동 계획 및/또는 내부 지침 문서(들)는 해당 개인이 재활 서비스(들)를 받는 동안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 직원 지원, 및/또는 구체적/세부적인 보호 감독 조치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생명 계획 및/또는 직원 행동 계획에는 추가 세부 사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예: "간호 서비스 계획" 참조, "행동 지원 계획" 참조, "지역 사회 감독 보호 프로토콜" 참조).

케어 매니저와 재활 서비스 제공자가 합의한 신속한 소통 체계가 수립되고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혜자의 보호 필요사항이 즉시 식별되고, 해당 개인의 보호 필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 및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 조치(Safeguards)는 가입자의 식별된 또는 변경된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가입자의 지원 필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 변경 사항을 케어 매니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신은 다른 지원 제공자/공급자에게 변경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및 적시 통보를 보장합니다. 또한,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지원 필요 사항의 변경 사항을 적시에 통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는 제2절의 생활 계획에 설명된 필수 항목 중 POM(즉, 가치 있는 결과/목표; 행동/제공자가 할당된 목표; 제공자/책임자; 서비스 유형; 기간; 빈도; 양; 특별 고려 사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생애 계획은 적절한 경우 지역 사회 기반 및 기타 사회 지원 서비스를 고려하고 포함해야 합니다. 생명 계획에는 가입자의 필요와 선호도에 부합하며 개인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의료 서비스, 장기 지원 및 서비스, 발달 장애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섹션 IV: HCBS 면제 및 Medicaid 주 플랜 승인 서비스

이 생애 계획의 이 섹션에는 개인에게 승인된 모든 HCBS 면제 및 주 계획 서비스(예: 지적 및/또는 발달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한 위기 서비스(CSIDD))가 목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CCO 정보는 생활 계획서의 상단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활 계획서의 제4절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CCO/HHs는 해당 서비스가 적절한 기관(예: OPWDD의 발달 장애 지역 현장 사무소(DDRFO) 또는 지역 사회 복지국(LDSS))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HCBS 서비스에 대해, 면제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유형, 서비스 지원 빈도, 서비스 지원 기간, 서비스 범위, 서비스 단위 수, 및 적용되는 OPWDD 행정 지침서(ADM)에 따라 각 면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의 유효 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ADMs는 OPWDD 웹사이트의 규정 페이지( & ) 에 있는 지침 섹션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HCBS 면제 서비스의 적용일은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1. 초기 생활 계획의 경우: 각 HCBS 면제 서비스의 효력 발생일은 해당 HCBS 제공자가 해당 개인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첫 번째 서비스 제공일 이전 또는 해당 날짜인 날짜입니다.
  2. 실시 중인 생활 계획에 신규로 추가된 서비스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적용/시작일은 OPWDD의 DDRFO가 제공하는 서비스 승인일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승인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시작일은 생명 계획의 유효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3. 연간 생명 계획에서 다른 연간 생명 계획으로 이월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효력 발생일은 DDRFO에 의해 해당 서비스가 처음 승인된 날짜입니다(승인 기록이 있는 경우).  승인 권한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적용일은 새로운 생명 계획의 적용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생명 계획 및 생명 계획에 명시된 서비스는 새로운 생명 계획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새로운 생활 계획이 예상된 기간 내에 최종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는 만료되지 않습니다(즉, 해당 서비스는 DDRFO에 의해 해당 개인에게 계속 승인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생명 계획(Life Plan)을 지정된 기간 내에 최종 확정하거나 검토하지 않을 경우, 재정 감사 시 비용 청구 거부 조치(billing disallowances)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4절 [4]의 생활 계획에 적용되는 필수 청구 문서 기준(HCBS 면제 서비스의 빈도와 기간 포함)은 해당 서비스(예: 지원 고용, 지역사회 재활 등)에 해당하는 ADM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명 계획의 제2절 또는 제3절에 특정 제공자 지정 목표가 없는 모든 서비스(자율적 서비스 포함)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서술/프로필 섹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예: 개인적 서비스 외 서비스(OTPS) 및/또는 가족 보상 휴식 서비스(FRR)).

위에서 명시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서비스가 제공된 날짜 또는 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날짜 중 늦은 시점부터 최소 10년(10)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제5장: 모든 지원 및 서비스; 자금 지원 및 자연/지역 사회 자원

위에 설명된 생활 계획의 섹션 IV에서는 OPWDD 발달 장애 지역 현장 사무소(DDRFO)에서 승인한 Medicaid HCBS 면제 및 주 플랜 서비스에 대한 서류를 다룹니다.   

제5절에서는 모든 기타 서비스, 지원, 돌봄 제공자, 자원, 소속 기관을 식별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유형, 개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서비스의 종류 또는 소속 관계, 대표자/기관 연락처 정보(전화번호, 주소, 이메일)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조정 및 통합적 돌봄 관리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타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8 미만의 개인의 경우, CCO/HH는 해당 개인의 법적 및/또는 신체적 보호권을 가진 모든 당사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5절 서비스/지원 목록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OPWDD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에는 OPWDD 주택 보조금 및 가족 지원 서비스(FSS) 등이 포함됩니다. 
  2. Medicaid 자금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 행동 및 임상 의료 제공자(예: 주치의, 치과 의사, 심리학자, 족부 전문의, 정신과 의사, 피부과 전문의, 약국, 임상의, 의료 전문가 등);
  3. 보험 정보(예: Medicaid, 메디케어, 제3자 신원 확인 등)
  4. 사회복지/재정 지원 (예: 사회복지사무소 또는 기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 보조금; SNAP; SSI/SSD; 기타 공공 지원 또는 재정 지원(구체적으로 명시);
  5. 교육 관련 지원 (예: 성인 직업 및 계속 교육 서비스 – 직업 재활 (ACCES-VR));
  6. 언어 접근 지원 및 서비스 정보(연락처, 공급업체 등)
  7. 지역 사회 지원(예: 종교 단체, 자조 그룹, 클럽 또는 기타 지역 사회 관련 서비스/지원 또는 소속 단체);
  8.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
  9. 자연적 지원 체계, 무급 돌봄 제공자, 친구(예: 도움을 주는 이웃이나 친척, 또는 해당 개인에게 자원이 되는 사람)
  10. 해당 개인이 지역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가정, 직장, 학교 또는 기타 지역 사회 시설에서 일상 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연적, 지역 사회 기반 또는 기타 지원 체계/자원(지원 유형 및 연락처 정보 포함).

케어 매니저는 생활 계획서에 알려진 모든 서비스와 지원을 기재하는 것이 최선의 실천 방법입니다. 


인생 계획 최종 확정

생명 계획이 작성되거나 수정될 때마다, 해당 개인의 서면 동의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와 케어 매니저의 서명(생명 계획 회의 후 45 일 이내)을 받아 최종 확정되어야 하며, 생명 계획을 실행하는 책임이 있는 제공자(들)가 서명해야 합니다(제공자의 서명은 생명 계획 최종 확정 후에도 가능함).

“서명”은 해당 개인이 자신의 인생 계획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서면 동의서는 물리적 서명(스캔된 서명 포함), 디지털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의 형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생애 계획에 서명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음 옵션이 해당 개인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기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의 대리인은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생명 계획서에 직접 표시한 표시로, 스캔이 가능하며 해당 개인의 정보 제공 동의 또는 기타 명확히 서면으로 된 정보 제공 동의를 입증하고 해당 생명 계획서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3. 신체적 장애로 인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개인의 인감도장 또는 서명 대신 인감도장을 찍은 것.
  4. 또한, CCO는 음성 서명 기능을 갖춘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생명 계획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예: 대표자가 다른 주에서 장기 체류 중임) 또는 대표자가 승인 내용을 기록하는 대체 방법을 요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옵션이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됩니다:

  1. 해당 생명 계획과 서면 동의서를 직접 연결하는 개인 또는 대표자로부터의 이메일.
  2.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동의서.

CCOs는 개인 및 대리인의 서면 동의서를 취득하기 위한 허용되는 방법을 정책 및 절차에 명시해야 하며, 해당 정책 및 절차는 해당 개인,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관련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당 개인 또는 해당 경우의 대리인의 서면 동의서/서명서는 해당 생명 계획과 함께 보관되어야 하며, 뉴욕주 보건부(NYSDOH), 뉴욕주 발달 장애부(OPWDD) 또는 외부 감사 기관의 검토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확정된 생활 계획과 함께 생활 계획의 실행에 책임이 있는 제공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 배포되어야 합니다.  

생애 계획의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는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제공자가 지정된 목표, 지원 및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기 위해 생애 계획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합의된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서명(인정 표시)은 생명 계획서 자체에 서명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자가 서명한 직원 행동 계획(Staff Action Plan)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할당된 목표, 지원, 및 보호 조치와 일치하며, 생활 계획(Life Plan)의 제2절 및/또는 제3절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계획은 생활 계획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제공자가 서명한 서면 동의서 또는 기타 서면 확인서.  

서비스 제공자의 서명은 생활 계획서 및/또는 직원 행동 계획서에 서비스와 관련된 목표, 지원 및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생활 계획서가 최종 확정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최종 확정되고 승인된 생활 계획서를 검토하는 책임을집니다. 제공자는 때때로 오류나 부정확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케어 매니저, CCO, OPWDD 및/또는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생활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라이프 플랜에 포함된 오류의 시정 노력을 적시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예시에는 개인의 월별 요약에 포함된 메모, 이메일, 전화 통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명 계획 및 생명 계획에 명시된 서비스는 새로운 생명 계획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새로운 생활 계획이 예상된 기간 내에 최종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는 만료되지 않습니다(즉, 해당 서비스는 해당 개인에 대해 DDRFO에 의해 계속 승인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생명 계획 회의 후 가능한 한 빨리 제공자에게 생명 계획 초안과 조치/제공자 할당 목표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실천 방법입니다. 재활 서비스 제공자는 필수적인 직원 행동 계획(SAP)의 완료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간 LCED 재결정은 라이프 플랜과 함께 배포되어야 하며 CHOICES를 통해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계약 최종 확정 전 신규 서비스:

일부 개인은 시간에 민감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CCO에 등록하기 전과 생활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HCBS 면제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CCO 자격 요건 및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HCBS 면제 서비스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O와 OPWDD DDRFO는 협력하여 모든 필요한 자격 증명서를 제공하여 HCBS 면제 서비스에 대한 적시 접근을 보장하고 HCBS 면제 서비스의 서비스 승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개인이 OPWDD HCBS 면제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서비스 요청 사유를 뒷받침/정당화할 수 있는 서류를 OPWDD 지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인생 계획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OPWDD의 HCBS Waiver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찾는 개인은 23-ADM-06R 에 명시된 대로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표시를 입증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인생 계획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요청된 서비스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인생 계획입니다. 진행 중 생활 계획서는 CCO에 고용된 케어 매니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생활 계획은 개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할 필요가 없으며, 서비스 제공자를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절히 작성된 진행 중 생활 계획(In-Process Life Plan)은 20-ADM-04 에 명시된 사회 평가의 모든 필수 요소를 포함할 경우, 초기 돌봄 수준 자격 결정(LCED)을 위한 사회 평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 승인 또는 서비스 변경 요청을 위해 제출되는 생활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생활 계획은 작성 완료된 서비스 승인 요청서(RSA) 또는 서비스 변경 요청 도구(SART)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개인의 기술, 능력, 합리적인 편의 제공, 문화적 고려 사항, 의미 있는 활동 및 가정, 직장, 관계, 건강 및 (해당되는 경우) 교육 프로필과 관련된 어려움을 자세히 기술한 개인 중심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생애 계획서 또는 진행 중인 생애 계획서에는 요청된 서비스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RSA 또는 SART에는 나열된 각 서비스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증빙 서류 내에서 해당 정당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생활 계획에는 요청된 서비스 및 예상되는 제공자 지원과 관련된 각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재활 면제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중요한 결과/목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생애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생애 계획에는 요청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개인의 건강, 필요 및 이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안전 장치 및/또는 지원 방안이 알려져 있는 경우 포함되어야 합니다. HCBS 면제 제공업체 및/또는 주정부 계획 서비스 제공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목록에 포함해야 하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OPWDD 지역 사무소는 생애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생애 계획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요청된 서비스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 정보 및/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자격 요건과 관련된 문서, 면제 신청서 및/또는 치료 수준 자격 결정(LCED)과 관련된 문서, 심리적 또는 심리사회적 평가 보고서 등을 포함합니다.
  • 개인별 교육 계획(IEP) 및 504 계획;
  • 병원, 요양원, 교정 시설 등에서 수립한 퇴원 계획;
  • 평가(예: 임상 평가, CAS/CANS 요약; 종합 평가 도구 요약)
  • 중간 치료 시설(ICF)에서 개인 맞춤형 주거 대안(IRA)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개발된 서비스 계획 패키지;
  • 개인이 거주형 학교를 떠나기 위해 제공자가 수립한 예비 성인 서비스 계획; 및
  • OPWDD에서 요청한 기타 추가 정보.

라이프 플랜의 최종 확정 전에 HCBS 면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OPWDD 지역 현장 사무소에서 승인된 RSA 및 SART와 위에서 설명된 대로 서비스 필요성을 입증하는 적절한 문서가 서비스 청구 목적으로 서비스 승인 지원을 위한 충분한 문서로 인정됩니다. HCBS 면제 프로그램 제공업체는 모든 HCBS 면제 프로그램 서비스 문서화 및 청구 기준 및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OPWDD는 긴급 상황 시 OPWDD 지역 사무소장 또는 지정된 자가 개인이 즉각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며, 생활 계획의 수립이 해당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경우, 생활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생활 계획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OPWDD가 생활 계획(Life Plan) 또는 진행 중 생활 계획(In-Process Life Plan)의 제출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CCO는 위에서 설명된 대로 서비스 요청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생애 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을 위한 요건

개인의 생활 계획에는 개인의 필요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포함되며, 개인이 목표 달성에 대한 진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개인의 필요 변화에 따라 생활 계획의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모니터링 활동은 명시된 목표 및 예상 결과와 관련하여 해당 개인의 상태를 검토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기대사항에는 각 개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케어 매니저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다음 활동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인의 안정성에 따라 적절히 조정됩니다:

  1. 해당 개인 또는 대표자와의 면담 및/또는 그들의 가정이나 프로그램 현장에서의 관찰,
  2. 특정 필요 분야와 관련하여 이용 가능하거나 완료된 평가의 검토
  3. 의료, 임상 및 법적 문서 검토
  4.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회의 및/또는 논의
  5. 지역 건강 정보 조직 (RHIO) 경보 및 관련 정보 검토
  6. 임상 및 의료 제공자와의 후속 조치 완료

개인을 모니터링하는 목적은 지원 및 서비스의 부족이나 개인의 환경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링 활동은 전자건강기록(EHR)에 상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케어 매니저는 최종 확정된 라이프 플랜의 실행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서비스 및 지원 제공업체와의 연결을 구축하고 필요한 협력을 실행하는 것;
  2.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서비스 및 지원이 해당 개인의 필요와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3. 치료 조정;
  4. 개인 및 돌봄 계획 팀 간의 소통을 원활히 지원하며, 서비스 및 지원 제공자와의 필요한 연락을 통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치료의 연속성 확보;
  6. 발생하는 모든 도전 과제 및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7. 생명 계획이 해당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의 주요 언어로 작성되고 보관되도록 보장하는 것;
  8. 후속 조치 수행;
  9. 의료 및 행동 상담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생활 계획(Life Plan)을 업데이트하여 권장 사항과 일치하도록 하며, 이 정보에 기반하여 적절한 서비스/지원이 제공되도록 확인하는 것; 및
  10. 필요에 따라 해당 환자의 주치의 사무실(및 기타 의료 및 정신건강 전문가)과 소통합니다. 이것은 생애 계획이 의사의 평가와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수적인 연간 및 반기별 생활 계획 검토 및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기타 지속적인 생활 계획 검토는 다음과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1. 실시된 생활 계획은 개인이 자신의 필요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전을 이루고 필요한 경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고 적절합니다.
  2. 해당 사람은 자신의 계획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3. 서비스/지원은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도전 과제, 장벽 및 장애물을 해결하고, 위험을 완화합니다;
  4. 해당 사람은 자신의 계획에 변경을 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5. 서비스/지원 제공업체가 생활 계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했는지 여부; 및
  6. 개인에 대한 진전, 발전, 및 결과의 모니터링.

실시된 생활 계획의 검토, 모니터링 및 필요 시 수정은 개인의 필요 사항이 충족되고, 그들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원하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및 지원 목표와 서비스 제공 전략이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전을 촉진하고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리뷰 및 업데이트

12개인, 개인이 선택한 당사자, 서비스 제공자 및 케어 매니저는 생활 계획서를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케어 매니저는 해당 계획서를 필요 시 최소 6개월 기간 내에 2회 이상 수정해야 합니다(공식 검토는 6개월마다 권장됩니다). 검토는 해당 개인 및 지원 팀 구성원의 주요 언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하거나 요청 시 전문 통역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은 주요 언어로 작성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 시 전문 서면 번역 서비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CCO/HH는 돌봄 조정 지원을 제공하고, 돌봄 계획 팀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사례 검토 회의(예: 생활 계획 검토)의 설립을 촉진합니다. 이 회의는 개인과 CCO/HH가 결정한 일정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소 한도에서, 생활 계획 검토 일정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 개인이 연간 돌봄 계획 회의에 참석하는 기존 일정을 따릅니다. 이 일정은 해당 개인과 그 가족/대리인이 말하고 읽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언어로 작성된 계획을 연간 최소 두 번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불안정하거나 변화하는 상황이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돌봄 계획 회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전을 촉진하고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은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한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CCO/HH 제공자는 보안 프로토콜 및 예방 조치가 마련되어 개인 건강 정보(PHI)를 보호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이 요청하고 그 사람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편의성을 위해 케어 매니저나 제공자의 편의를 위해가 아닌 경우에 한해 오디오, 비디오 및/또는 웹 기반 솔루션을 포함한 기술 회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받는 서비스/프로그램이 알아야 할 중요한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경우(예: 사회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고위험 및/또는 불안정 상태, 권장 치료 준수 기간 미준수, 기타 위험 상태 등), CCO는 해당 위험 요소를 받는 기관에 통지하고 협력하여 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라이프 플랜 검토:    

연간 대면 생활 계획 검토 회의: 매년 또는 해당 연도의 연간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합니다 .

반기별 인생 계획 검토: 연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개인의 인생 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입니다 .

회의 요건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대면(FTF) 케어 관리 연락 요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식적인 인생 계획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개인의 능력, 역량 또는 선호도가 변경되어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개인 및/또는 해당 개인이 선택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3. 기존 계획(또는 계획의 일부)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및
  4. 개인의 기능적 필요성을 재평가할 때 또는 개인의 기능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최종 확정되고 승인된 생활 계획서를 검토하는 책임을집니다. 제공자는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승인된 생활 계획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공업체는 케어 매니저, CCO, OPWDD 및/또는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생활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공자가 생활 계획에 오류나 부정확성을 발견한 경우, 케어 매니저는 신속히 대응하여 제공자와 해당 개인 또는 대리인과 협력하여 이 문제가 생활 계획의 즉시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아니면 위 지침에 따라 다음 생활 계획 회의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생명 계획(생명 계획 부록)을 언제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CCO/HH 케어 매니저는 종합적인 케어 관리 및 실행된 라이프 플랜의 모니터링을 위해 라이프 플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개인의 선호도, 목표, 지원 및 보호 조치의 필요성, 라이프 플랜의 효과성, 서비스 제공 지원 전략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개인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해당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가 선택한 목표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 행동 또는 기타 도전 과제와 장애물이 적극적으로 해결되고 모니터링되며, 좋은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명 계획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목표의 변경;
  • 지원 변경 사항;
  • 서비스 변경;
  • 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의 변경;
  • 생활 환경의 변화(예: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사) 또는 보호자 상실과 같은 생활 사건의 변화;
  • 보호 조치의 필요성 변화 (예: 약물 투여, 입원 후 퇴원 후 지원 서비스, 또는 치료 장소 변경으로 인한 기타 변화); 및
  • 개인의 상태에 대한 중요한 변화.

14 CRR-NY 636-1 에 따라 생활 계획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검토 및 수정해야 합니다.3 개인 중심 서비스 계획 및 개인 중심 검토 매뉴얼 의 표준 번호 11-9 . 실행된 인생 계획이 개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때, 목표/지원 체계가 효과적이지 않아 개인이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때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시적인 생명 보험 계획 업데이트:

개인별 생활 계획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음 생활 계획 검토 전에 반드시 생활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1. 중대한 상태 변화(SCIC)는 포괄적 평가 섹션에서 정의된 대로 개인의 기능적 상태에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안전 조치의 변경
  3. 목표, 지원 또는 서비스의 중요한 변경.
  4. 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의 변경.
  5. 감시 사건(예상치 못한 사건) 또는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예: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동 또는 보호자 상실)로, 해당 개인의 지원 및 서비스에 즉각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

또한, 케어 매니저는 해당 개인의 현재 서비스, 지원 또는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관련 계획 및 평가의 검토 및 업데이트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의 연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종합 평가 섹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케어 매니저가 SCIC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개인을 OPWDD로 의뢰하여 OPWDD가 승인한 기능적 필요 평가(예: CANS, CAS, DPP2)를 통해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정기 생명 계획 검토 시 업데이트:

즉시적인 생활 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다음 공식 생활 계획 검토 시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1. 단기적인 사건으로, 일시적인 질병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의 일시적인 변화, 일시적인 거주지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2. 기관 합병, 후원 기관 이전, 지부 통합 등과 같은 제공자/자연적 지원 주소 또는 명칭 변경.
  3. 라이프 플랜의 요소 중 하나가 해당 개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 의미: 목표나 지원이 효과적이지 않아 해당 개인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 수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 업데이트는 다음 검토(연간 또는 반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공업체가 즉시 해결해야 하며, 케어 매니저 및 케어 계획 팀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즉시 생활 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생활 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공식 생활 계획 검토 시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발생하거나 제기된 모든 변경 사항 또는 문제는 케어 매니저의 모니터링 기능의 일환으로 해당 개인의 케어 관리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생명 계획 업데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시간 제한적인 사건(예: 진정제 투여, 독감, 일시적인 질병 등)은 생명 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변경 사항은 케어 매니저, 제공자 및 케어 계획 팀에게 적시에 통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반드시 환자 관리 기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요청 시 생활 계획 업데이트:

케어 매니저는 필요 시, 개인/가족/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뉴욕주 노인 및 노인 서비스국( ) 의 14 CRR-NY Part 636- 에 따라 생활 계획을 수정해야1 합니다.3 사람 중심 계획 수립 요건. 만약 고객이 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케어 매니저는 신속히 대응하여 고객/가족/대리인과 협력하여 이 변경 사항이 즉시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다음 회의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이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생애 계획 수립을 위한 문서화:

다음 문서들은 생활 계획의 근거가 되며, 최소 연 1회 이상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검토되어야 합니다:

  1. 연간 종합 평가
  2. 기능적 필요성 평가(CAS/CANS) 검토:
    • 평가가 최신 상태가 아니거나 상태에 중대한 변화(SCIC)가 발생한 경우, [email protected]로 재평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CAS/CANS 재평가가 진행될 경우, 케어 매니저는 CAS 또는 CANS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평가를 검토하고 해당 개인 및 그들의 케어 계획 팀과 협의하여 생활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email protected]
  3. DDP2: 2년마다 최소 한 번 이상 완료해야 하며, 해당 개인의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더 자주 실시해야 합니다.
  4. 365 치료 수준 자격 결정(LCED): 이전 LCED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검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5. 뉴욕주 보건부(NYSDOH) 동의서: 검토 및 업데이트를 통해 모든 제공자가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6. 연간 권리: 개인 중심 계획 수립 과정 통지,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 불만 처리 절차, 및 합리적인 편의 제공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 참고 사항: CCO/HH는 Life Plan 회의에서 제공되는 내용 외에도 CCO/HH 등록자에게 개인별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
  7. 기타: 해당 개인의 서비스, 필요사항, 생활 환경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타 문서/계획을 검토하십시오. 예를 들어,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문서/계획을 포함합니다:
    • 직원 행동 계획 (SAP)
    • 행동 지원 계획(Behavior Support Plans)은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서와 인권위원회(HRC)의 승인을 포함합니다.
    • 개인 보호 감독 계획 (IPOP)
    • 간호 서비스 계획 (PONS)
    • 개인 지출 계획(PEP)
    • 자금 관리 평가(MMA)
    • 약물 모니터링 계획 (MMP)
    • 개인별 교육 계획 (IEP)
    • 전문적 임상 위험 평가 또는 기타 전문적 평가
    • 식사 지침 또는 영양과 관련된 기타 계획
    • 기관별 긴급 상황 관련 문서, 거주지에서 혼자 있는 시간 등.
    • 윌로브룩 클래스 회원들을 위한 케어 매니저 활동 계획서 (CMAP)가 필요합니다.
    • 생명 유지 치료를 위한 의료 지시서 (MOLST) 양식
    • 지역 사회 참여 기록
    • 16 조항에 따라 해당되는 클리닉의 치료 계획 권장 사항
    • 윌로브룩 클래스 구성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표권 행사
    • 준비 완료 패키지 (윌로브룩 클래스 회원 필수)
    • 의료 대리인 지정, 장례 비용 계좌 등

생명 계획 회의의 일환으로 검토된 모든 문서는 가입자의 전자 건강 기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활 서비스 제공자는 지원 대상자의 임상적, 의료적 및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생활 계획 회의 시 해당 정보를 케어 매니저 및 케어 계획 팀에 전달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케어 매니저가 해당 개인의 임상적, 의료/건강, 보호 필요사항, 재활 필요사항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라이프 플랜에 통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재활 서비스 제공자는 생활 계획 회의 전, 중, 및/또는 후에 케어 매니저와 관련되고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여 케어 매니저가 포괄적이고 개인 중심의 생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이 계획은 케어 매니저가 주도하는 케어 계획 팀에 의해, 필요한 모든 정보 또는 문서가 공유되거나 배포되어야 하는 기간 내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케어 계획 팀의 다른 구성원들도 이 정보를 알아야 할 경우, 이는 논의되어야 하며, 정보 공유를 위한 조치들은 라이프 플랜 회의 시점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돌봄 계획 팀 구성원 모두가 개인 중심 계획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수혜자의 생활 계획 수립에 기여하여 포괄적인 돌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갖추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재활 서비스 제공자와 케어 매니저 간의 협력적 관계와 협약을 구축하는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생애 계획 과정 중 분쟁 해결

모든 관련 기관은 생명 계획 최종 확정 시한 전에 충분히 미리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입자, 서비스 제공자(들) 및/또는 가입자의 돌봄 계획 팀이 생활 계획 또는 직원 행동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돌봄 관리자는 CCO/HH에서 개발한 분쟁 해결 절차 및 개인 중심 계획 절차를 시행하여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생활 계획 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해야 합니다. 케어 매니저는 자신의 교육과 임상 자원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필요에 따라 케어 매니저는 OPWDD 지역 사무소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케어 매니저가 분쟁 해결 절차를 모두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확정 기간 내에 생활 계획의 일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라이프 플랜 회의(들)에서: 

이미 승인된 서비스, 지원 및 목표에 대해:

분쟁 대상 요소가 이전에 최종 확정된 생활 계획에 포함된 서비스, 지원 또는 목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경우, 케어 매니저는 생활 계획의 “IDT 회의 요약” 섹션에 해당 특정 목표에 대한 분쟁이 있음을 기록하며, 분쟁의 성격에 대한 서면 설명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활 계획이 최종 확정되어야 하며, 이전에 승인된 서비스, 지원 또는 목표는 새롭게 확정된 생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시행되어야 합니다. CCO/HH는 IDT와 함께 "Life Plan"의 "IDT 회의 요약" 섹션에 기록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5일(15) 이내에 분쟁 해결 회의를 일정 조정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회의가 성공적이지 않고 생활 계획에 여전히 분쟁 중인 요소가 남아 있는 경우, 가입자, 그 대리인 또는 제공자는 아래에 설명된 대로 633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2

예시:

개인 중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존에 진행 중인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추가 인력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서비스를 지원할 제공자는 이 요청이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어 매니저가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존에 설정된 커뮤니티 참여 목표를 라이프 플랜에 그대로 유지하고, "IDT 회의 요약" 섹션에 인력 배치 분쟁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또는

새로운 서비스, 지원 및 목표를 위해:

분쟁 대상 요소가 이전에 최종 확정된 생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 지원, 또는 목표를 나타내는 경우, 케어 매니저는 해당 분쟁 대상 서비스, 지원, 또는 목표를 생활 계획의 본문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분쟁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IDT 회의 요약" 섹션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생명 계획은 이후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 지원, 또는 목표는 제안된 신규 사항이므로, 분쟁 해결 결과에 따라 시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CCO/HH는 Life Plan의 “IDT 회의 요약” 섹션에 기록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5일(15) 이내에 분쟁 해결 회의를 일정으로 잡아야 합니다. 분쟁 해결 회의가 성공적이지 않고 생활 계획에 여전히 분쟁 중인 요소가 남아 있는 경우, 가입자, 그 대표자 또는 제공자는 633.12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시: 

개인 중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혜자 또는 그 대리인이 특정 유형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지원할 제공자는 해당 요청이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케어 매니저가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케어 매니저는 해당 커뮤니티 참여 목표를 라이프 플랜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IDT 회의 요약"으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45일 이내에 케어 매니저와 가입자 및/또는 그 대리인이 생활 계획에 서명합니다. 이 서명들로 인해 인생 계획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분쟁 중인 항목은 “IDT 회의 요약” 섹션에 남아 있으며, 나머지 생활 계획은 실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생명 계획에 포함된 분쟁 요소들은 당사자가 생명 계획을 최종 확정하지 못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 계획의 최종 확정 또는 서명은 문서화된 분쟁 사항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경우, 분쟁 대상 요소가 적절히 문서화되거나 제거된 후, 해당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서명하여 확정되어야 합니다.

제공자들은 해당 계획을 인정하며, 최종 확정된 계획(현재 분쟁 중인 목표의 이전 버전 포함)에 명시된 분쟁이 없는 목표에 따라 자신들에게 할당된 목표, 지원 조치, 및 안전 조치를 제공하기로 동의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확인 및 동의는 라이프 플랜, 직원 행동 계획, 서명된 서면 문서 또는 기타 확인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생애 계획은 분쟁 중인 요소(들)가 있더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불일치 사항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직원 행동 계획은 재활 지원 담당자가 수립하고 서명하여 CCO/HH의 포털 또는 기타 합의된 통신 수단을 통해 케어 매니저에게 전달됩니다. 케어 매니저 외에도, 직원 행동 계획은 가입자 및 그 대리인, 그리고 가입자 및 그 대리인이 동의한 기타 당사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생명 계획 및 해당 직원 행동 계획이 최종 확정된 후, 분쟁 중인 요소가 남아 있고 케어 매니저가 합의 중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그 대리인 또는 제공자는 14 뉴욕 주 행정 규정(NYCRR)633 12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서비스 계획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적법 절차 기간 동안, 최종 확정된 생활 계획 및 직원 행동 계획에 포함된 모든 다른 사항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케어 매니저는 가입자 및 그 대리인에게 절차적 권리 보장 절차(예: 정신보건 법률 서비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원들이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진행 중인 절차적 공정성 심의 기간 동안, 최종 확정된 생활 계획 및 직원 행동 계획에 포함된 모든 다른 사항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절차적 공정성(Due Process)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