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사람 중심 계획은 개인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떤 역량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사용되는 발견 프로세스입니다.  가능한 한 당사자가 서비스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자신이 받는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당사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진전을 극대화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 과정은 사람들의 기술과 능력을 바탕으로 삼아 그들을 역량 강화하고, 그들이 원하는 지역사회 기여를 지원하는 품질 높은 생활 방식을 촉진함으로써 사람들을 역량 강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건강과 웰빙, 인간관계, 고용, 그리고 개인이 살고 싶은 장소 등은 계획 과정에서도 고려됩니다. 개인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는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해당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람 중심 계획은 개인, 그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지원자 및 옹호자, 그리고 돌봄 계획 팀을 구성하는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협력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종합 평가 과정 중, 생활 계획이 수립될 때, 그리고 이후의 생활 계획 재평가 및 검토 과정에서 계획 수립 절차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CCO/HH 제공자는 개인 중심 서비스의 제공을 조정하고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개인과 협력하는 책임을 지며, 치료 권고사항의 준수 지원을 담당합니다. 또한 해당 개인의 필요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예방, 건강 유지, 의료, 전문 의료, 행동 건강 치료, 치료 전환, 발달 장애, 장기 서비스 및 지원, 그리고 적절한 경우 사회 및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개인별 맞춤형 생활 계획(Life Plan)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뉴욕주 행정규칙집(NYCRR) 제 636조에 따른 OPWDD 규정에 따라, 개인 중심 계획 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원과 서비스는 개인의 관심사, 선호도, 강점, 능력, 및 필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 지원 및 서비스는 개인이 원하는 개인적 관계, 지역사회 참여, 존엄성, 그리고 존중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키우는 것을 통해 개인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해당 사람은 활동, 지원, 및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4. 필요한 정보와 지원은 가능한 한 당사자가 프로세스를 직접 지휘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5. 해당 개인은 자신과 함께 개인 중심의 생활 계획을 수립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결정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사람 중심 계획 과정은 해당 사람이 선택한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해당 사람의 돌봄 계획 팀, 지원 네트워크, 또는 다학제 팀(IDT)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팀의 구성원은 해당 인물에 의해 선정되며, 필요에 따라 및 해당 인물이 정한 대로 프로세스에 참여합니다. 해당 사람은 계획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든지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가족 구성원, 대리인, 친구 또는 해당 개인이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지정한 당사자(예: 지원 결정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자,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또는 의료 대리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개인은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지원과 서비스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족, 친구, 직원 또는 생활에서 법적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8. 결정 과정에서 해당 개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정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해당 개인의 질문에 답변하며,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필요 시 선호도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등.
  9. 초청 대상자는 초청자가 결정하며, 다만 주법상 해당 결정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결정 권한을 가진 법적 보호자가 계획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항상 제공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개인에게 관련 서비스 계획에 대한 법적 결정 권한을 가진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는 항상 해당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해당 개인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 개인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조정합니다;
  11. 개인 및/또는 가족 구성원의 문화적 및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개인과 그 선택한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서면 및 구두로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두 통역 및 서면 번역 서비스는 해당 개인의 주요 언어와/또는 해당 개인과 그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대체 통신 수단을 통해 제공됩니다. 한 사람의 주요 언어는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 언어는 해당 개인과/또는 그 가족/대리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12. 개인에게 필요에 따라 라이프 플랜의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13. 생명 계획 과정(Life Plan process)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명확한 이해관계 충돌 지침을 포함하여 해당 전략을 서비스 수혜자에게 적절히 전달하는 것;

HCBS 면제 서비스의 기능 향상 계획(즉, 직원 행동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해당 개인과 그들이 선택한 지원자들과 함께.

해당 개인은 또한 개인 중심 계획과 관련된 권리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1. 사람 중심 계획 과정 및 인생 계획 안내
  2. 케어 매니저는 개인 중심 계획 과정의 시작 및 계획 수립 전에 해당 개인에게 개인 중심 계획 과정에 대한 권리 및 서비스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3. 개인 중심 계획 과정에 참여할 권리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 사람 중심 계획 과정은 모두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 해당 담당자는 계획 수립 과정을 담당합니다.
  • 서비스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사람은 이에 대해 안내받을 것입니다.
  1. 개인 중심 서비스 계획에 대한 권리

개인 중심의 생활 계획은 해당 개인과 그 사람의 돌봄 계획 팀에게 명확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해당 개인의 주요 언어(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개인 및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필요시, 케어 매니저는 해당 개인과 그 가족/대리인과 생활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대체 통신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람은 개인 중심 생활 계획서에 서명하여 해당 계획의 내용에 동의함을 표시해야 합니다. 케어 매니저는 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항이 이행되도록 확인하고, 해당 계획을 서명할 것입니다. 해당 사람은 계획서의 사본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람은 연간 최소 두 번, 계획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람이 계획의 변경을 원할 경우, 케어 매니저와 함께 라이프 플랜을 검토합니다.

개인 중심 서비스 계획의 권리는 해당 개인의 생활 계획 및/또는 관련 계획에 반영되며, 다음과 내용을 포함합니다:

  • 목표 및 기대 결과;
  • 강점과 선호도;
  • 평가를 기반으로 한 필요 사항;
  •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 그리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
  •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관리하는 서비스;
  • 사람이 사는 곳과 그 사람이 그곳에 살기로 선택했는지, 또는 그곳으로 이사하기로 선택했는지;
  •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요인과 해당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조치, 특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해당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감독하기 위해 해당 개인이 선택한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
  1. 서비스 계획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

18 만 18세 이상인 경우, 해당 사람은 개인 중심의 생활 계획(Life Plan)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 계획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대리인(지원을 받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 법정 후견인, 정신건강 법률 서비스, 또는 소비자 자문위원회(그들을 대표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법정 후견인이 없는 경우, 해당 개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정신보건법률서비스는 항상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해당 개인이 소비자 상담국(CAB)에 의해 완전히 대리되고 있는 경우 소비자 상담국도 예외입니다.

해당 사람이 18 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해당 사람에 대한 서비스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람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람은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는 법률 대리인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이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해당 사람은 케어 매니저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제공자는 이의 제기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해당 정책을 해당 개인에게 설명하고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개인이 제공자와의 이의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OPWDD에 공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해당 개인에게 OPWDD에 청문회를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4 NYCRR 제 636 조 '개인 중심 계획 수립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