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 처리

OPWDD가 인증하거나 운영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OPWDD 규정( NYCRR)에 따라 필요한 적법 절차를 보장받아야 14 63312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이 권리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거주 시설 또는 비거주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서 개인을 퇴소시키려는 경우, HCBS 면제 서비스를 감축, 중단 또는 종료하려는 경우, 및/또는 개인별 서비스 계획(Life Plans 포함)에 대한 변경을 시작하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법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OPWDD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및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OPWDD와 CCO/HH는 CCO/HH 결정 통지서(NOD) 절차에서 역할을 담당합니다.

CCO/HH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경우, 결정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CCO/HHs는 결정 통지서 및 공정한 청문 절차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공정 심문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
  2. OPWDD가 공정한 심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증거 자료 패키지 작성, 변호사 사무실에 정보 제공, 공정 심문회에서 증언하기.
    • 증거 패킷에는 서명된 DOH-5055 및 DOH-5201 (필요한 경우) 동의서, 업데이트된 생활 계획, 진료 기록, 의료 문서, 사건에 대한 서면 요약, 결정의 근거가 된 해당 프로그램 정책, 해당 사람에게 보낸 통지 사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등록/등록 취소 결정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포함됩니다.

NOD 양식

CCO/HHs는 등록 및 등록 취소 절차에 다음 두 가지 안내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DOH 5234 등록 안내 DOH-5234 양식은 해당 개인 및/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당 개인의 CCO/HH 등록 및 케어 관리 서비스의 시작을 통지합니다. 해당 통지서는 등록 시점에 CCO/HH 환영 편지와 함께 해당 사람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CCO/HH 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격 요건, 추천, 및 등록' 섹션을 참조하세요.

보건복지부(DOH)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 5235 ) 가입 해지 통지  CCO/HH 가입자가 가입 해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 CCO/HH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 전에 해당 가입자에게 적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적시 통지에는 Form DOH- 를5235 10작성하고, 탈퇴 효력 발생일() 전 최소 10일 전에 가입자에게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포함됩니다(18 NYCRR § 358-.223 참조).

CCO/HH 탈퇴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탈퇴 및 이전' 섹션을 참조하세요.


CCO/HH 책임 범위

OPWDD와 CCO/HH는 CCO/HH 결정 통지서를 발급할 때 협력해야 합니다. 

CCO/HH는 다음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주에서 제공한 CCO/HH 명단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2. 공정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OPWDD를 지원하십시오;
  3. 해당 개인 및/또는 그 가족/대리인과 OPWDD 대표가 참석하는 비공식 기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는 해당 개인의 요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4. 공정 심의를 거쳐 CCO/HH 프로그램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결정에 따르십시오.
  5. CCO/HH 결정 통지서의 사본을 해당 개인 및/또는 그 가족/대리인(위 "CCO/HH 결정 통지서" 섹션 참조)에게 송부하고, 사본을 DDRFO에게 송부하십시오; 그리고
  6. Medicaid 공지 요건에 대한 명확하고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유지하여 지정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NOD에 대한 품질 관리 보증

CCO/HH는 품질 보증 프로세스 내에 지표(indicators)를 포함하여 케어 매니저들이 결정 통지서(Notice of Determinations)에 관한 CCO/HH의 정책 및 절차에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품질 지표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1. CCO/HH는 해당 개인/가족/대표자에게 정확하고 완전하며, 적시적이고 충분한 통지를 전달했습니다.
    • 18 에 따라, NYCRR § 358-2.23 에 따르면, 적시 통지란 제안된 조치가 효력을 발생할 날로부터 적어도 열흘(10) 전에 발송된 통지를 말합니다.
  2. CCO/HH는 OPWDD의 해당 DDRFO에게 결정 통지서를 통지하고, 해당 개인 및 그 가족/대리인에게 증거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3. OPWDD는 해당 개인 및/또는 그 가족/대리인이 요청한 추가 정보를 법정 기한 내에 제공했습니다.

품질 관리 및 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품질 관리 프로그램 및 성과 지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심의 절차

공정 심문은 행정법 판사(ALJ) 앞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해당 개인과 해당 기관이 해당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람은 통지일로부터 60일(60) 이내에 임시 장애 지원 사무소(OTDA)에공정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정 심의를 요청할 경우, OTDA의 행정 심의 사무소(OAH)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 OAH-4420 양식(공정 심문 요청 확인서)을 발급하십시오.
  2. 공정 심문 번호를 부여하고; 및
  3. 지원 상태 확인서를 발급하십시오.  

OTDA의 OAH는 이후 OAH-457 (공정 심문 통지서)를 발달 장애 지역 현장 사무소(DDRFO) 및 해당 개인에게 발급합니다. OAH 양식 OAH-457 에는 OTDA에서 할당된 공정 심문 번호, 심문 날짜, 시간 및 장소가 기재됩니다. 양식 OAH-457 는 지원 상태를 표시하며, CCO/HH가 지원 계속 제공(즉, 공정한 심문 후 결정 통지서가 발급될 때까지 서비스를 변경 없이 계속 제공하도록 지시받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합니다. 

해당 사람은 변호사, 친척, 친구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대리될 권리가 있으며, 또는 스스로를 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해당 당사자, 그 변호사 또는 기타 가족/대리인은 서면 및 구두 증거를 제출하여 해당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입증할 기회를 갖게 되며, 또한 청문회에 출석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해당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석 포기

18 3584에3 따라 NYCRR § -. (c) (1), 심문일로부터 5 (다섯) 캘린더일 전까지, 해당 기관은 출석 면제를 요청하고 심문 출석 대신 서면 자료 형태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 계속

지원 계속은 CCO/HH 등록자가 공정한 심의 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서비스가 변경 없이 계속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지원 계속 지침은 임시 장애 및 지원 사무소(OTDA)에서 발령됩니다.  

공지된 효력 발생일 전에 공정한 심의를 요청한 경우, 해당 사람은 OTDA가 지원 계속을 승인한 경우 공정한 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통지서 뒷면의 "계속적인 혜택" 섹션에 있는 "이 통지서에 설명된 대로 의료 지원 혜택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체크박스를 체크한 경우, 해당 사람의 등록/해지 상태는 공정 심의 결정이 발급될 때까지 OPWDD 시스템에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추적 시스템에서 CCO/HH 등록자 지위 유지

지원 계속이 해당 개인에 의해 요청되지 않거나 OTDA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CCO/HH는 해당 개인의 OPWDD 시스템 등록을 해지한 달의 말일에 등록을 종료해야 합니다. 공정 심사가 해당 개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경우, 등록이 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대행사 회의

기관 회의는 공정 심의를 요청하는 것 외에도, 개인 또는 가족 및/또는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회의로, 해당 개인이 CCO/HH 프로그램의 가입 또는 탈퇴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8 NYCRR § 358-3.8 에 따라, 공정한 심문회(Fair Hearing) 전에 합리적인 시기에 해당 사람은 DDRFO와 비공식 기관 회의(Informal Agency Conference)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람이 기관 회의(Agency Conference)를 요청할 경우, DDRFO는 해당 사람, 그 대표자 또는 그들이 선택한 다른 사람(예: 친구, 가족, 변호사, 이웃)과 CCO/HH의 대표자와의 회의를 주선합니다. 해당 사람은 공정 심의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DRFO는 제공된 추가 정보를 고려하여 CCO/HH에의 등록 또는 등록 취소 결정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DDRFO는 추가 정보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결정 철회를 선택하고 해당 개인을 등록하거나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DDRFO가 초기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람은 여전히 공정 심의 절차를 통해 초기 결정을 재검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한 심의

공정 심의 후 결정  

공정 심의 후 결정이 발효되면, 이는 CCO/HH 및 OPWDD에 대해 구속력을 가집니다. 18 358해당6 결정은 뉴욕 주 행정규칙(4) NYCRR § -에 따라 준수되어야 합니다..

공정 심의 후 결정이 등록 취소된 사람에게 유리할 경우, OPWDD는 등록을 해당 결정에 따라 조정합니다.  

OPWDD가 공정 심의 결정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결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OTDA에 준수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TDA 공정 심의 결정 재검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공정 심문 후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OTDA에 결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73재검토 요청은 OTDA 소송 전용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로 전송하거나 팩스로 (518)로 전송해야 합니다. 팩스 번호는 (6735)입니다.  

재검토가 진행 중인 동안, 공정한 심문 후 결정은 계속 유효합니다. OTDA는 해당 당사자에게 검토 결과 통지를 발송합니다. OTDA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결정에 포함된 법적 또는 사실적 오류를 정정하고/또는 심리를 재개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공정 심의 절차 교육 

CCO/HHs는 케어 매니저들에게 공시 절차 및 공정 심의 절차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CCO/HHs는 이 정책에 명시된 공정한 청문 절차(Fair Hearing Process)를 포함하는 교육 기회와 관련해 OPWDD에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