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전 등록
사전 등록을 통해 최고 클라이언트 책임자(CCO)는 개인의 CHOICES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CHOICES 사전 등록 접근 권한은 CCO/HH와 OPWDD 간의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의사소통을 촉진할 것입니다.
개인이 이 사전 등록 코드에 등록되면, 지정된 CCO(지역사회 건강 관리 기관)는 해당 정보에 접근하여 CCO 자격 증명 서류 작성을 통해 개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재난관리국(DDRFO)에서 개인의 초기 치료 수준 적격성 결정(LCED)을 완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 항목
- LCED의 완료 및 재결정
- 발달 장애 프로필 2 (DDP2) 및 CAS/CANS 평가에 대한 접근성 및 평가 완료 날짜
- 개인 식별 정보, TABS ID 및 Medicaid 상태
- 자격/면제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CCO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CHOICES에 있는 기타 역사적 정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최고 진료 책임자(CCO)는 OPWDD 자격 심사, 진료 계획 수립, 그리고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생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CCO는 서명된 CHOICES 접근 권한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등록 코드에 등록된 개인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접근 권한은 서명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해당인은 CCO/HH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자신의 권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OPWDD 서비스 이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록
CCO/HH에 등록하려면 개인 및/또는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이 뉴욕주 보건부(NYSDOH)에서 개발한 동의서를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동의서의 목적은 개인이 지정하거나 그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 및 서비스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해당 환자의 케어 관리 기관, Medicaid 관리형 의료 플랜(MMCP)(해당되는 경우),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제공자, 그리고 환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치의 및/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예: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가 동의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 다른 자료(예: 생활 계획서)를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정보의 참조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의료 제공자는 동의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NYS 규정 14 NYCRR § 635-11.8 및 14 NYCRR § 635-11.9 CCO/HH 등록 및 등록 취소에 필요한 양식에 서명할 수 있는 사람과 서명할 수 있는 시기를 명시합니다(DOH 5055, 5201, 5203 및 5204).
추가 제공자는 필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추가될 수 있으나, 동의서에는 발달 장애 관련 제공자와 해당 개인의 생활 계획(Life Plan)을 실행하는 데 책임이 있는 모든 제공자, 또는 해당 정보를 해당 개인의 케어 매니저와 협조하여 공유하는 데 책임이 있는 모든 제공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케어 매니저는 해당 개인과 그 가족이 정보 공유의 중요성, 공유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할 권리(이는 지원 및 서비스 조정 능력을 제한할 수 있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CCO/HH는 해당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특정 서비스 제공자와의 동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개인을 퇴원시키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CCO/HH 담당자는 모든 CCO/HH 등록자의 완료된 동의서를 확보하는 책임을집니다. 케어 매니저 및 기타 관련 CCO 직원들은 개인, 부모, 보호자,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모든 동의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CCO/HH가 해당 개인이 각 양식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양식을 읽어주며,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답변하도록 기대합니다.
동의서 서명 획득을 위한 허용되는 절차
14 CCO/HH는 뉴욕주 행정규칙(NYCRR) § 63511에8 명시된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OPWDD가 운영하거나 인증한 주거 시설 또는 가족 돌봄 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CCO/HH 등록 및 검토) 또는 §635-11.9 (CCO/HH 등록 및 검토: 주거 시설이나 가족 돌봄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습식 서명(종이에 잉크로 서명)을 통해 서식을 서명하는 것 외에도, 건강 관리 기관(Health Homes) 및 돌봄 관리 기관(Care Management Agencies)이 모든 적용 가능한 주( New York State )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개인 및/또는 그 가족/대리인의 서명을 전자적 수단을 통해 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동의서는 해당 본인 및/또는 그 가족 구성원/대리인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해당 본인 및/또는 그 가족 구성원/대리인으로부터 수령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직접 서명하거나, 일반 우편을 통해, 이메일/스캔 또는 팩스를 통해, 또는 기타 안전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작성 및 서명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전자 서명 및 기록법 (ESRA) | New York State 정보 기술 서비스국 (ny.gov)
15 미국 법전 제1편 - 상업에서의 전자 기록 및 서명 | 미국 법전 | 미국 법 | LII / 법적 정보 연구소 (cornell.edu)
뉴욕주 언어 접근법에 따라, 동의서는 뉴욕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개 언어( 12 )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 양식 및 추가 정보는NYSDOH 건강 홈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홈 환자 정보 공유 동의서 (보건복지부 5055)
18D OH-5055 는 동의서와 정보 공유 양식을 결합한 통합 동의서로, 등록 및 정보 공유 목적으로 사용되며, 16세 미만인 사람과 함께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부모인 어린이/청소년, 임신 중인 경우, 결혼한 경우, 또는 기타 동의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사람은 자신의 건강 정보를 동의한 CCO/HH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성인으로서 DOH-5055 에 서명하는 경우, CCO/HH가 자신의 RHIO/QE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CCO/HH가 자신의 RHIO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여전히 CCO/HH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사항은 DOH-5055 양식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CCO/HH는 해당 개인 및/또는 그 대리인에게 RHIO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한될 경우 종합적인 의료 관리 서비스의 포괄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향에는 케어 매니저가 해당 개인의 권리 옹호 및 서비스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부족하게 보유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제공되어 해당 개인 및/또는 그 대리인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기록은 해당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쉽게 참조하거나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8 세가 되는 아동/청소년(본인이 이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은 보건부(DOH)의 동의서(5055)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CCO/HH를 선택할 능력이 없고,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보호자가 CCO/HH에 등록하도록 할 수 없는 경우, CCO/HH는 14 뉴욕 주 행정규칙(NYCRR) 제 조()635에11 명시된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8 14 NYCRR § 635-11.9.
건강 홈 동의 정보 공유 ( 18 세 미만 아동 대상) (DOH 5201)
18 케어 매니저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두 가지 양식(2)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사용 안내 18
- 이 양식은 18 세 미만의 어린이와 해당 어린이의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와 함께 검토해야 하며, DOH-5201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FAQ에서는 CCO/HH 프로그램, 자격 요건, 동의 사항 및 해당 개인의 정보 공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 18 보건복지부(DOH) 5201-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등록 정보 공유 안내
- 제1항 (1) 은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작성해야 하며, 아동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료 제공자를 지정합니다.
- 5201 제2항 ( 2) 은 다음 경우에 해당될 경우 공란으로 남겨야 합니다: 해당 아동이 이 항목에 제시된 정보를 작성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이 보호 대상 서비스를 식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동이 정신 건강 또는 발달 장애 관련 서비스를 식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아동의 부모/후견인/법적 대리인이 제 2 항 검토를 위해 케어 매니저가 아동과 단독으로 만나도록 허락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케어 매니저는 해당 사유를 아동의 기록에 명확히 기재하고 섹션 2 에 해당하는 건강 가정 돌봄 관리 추적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추후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아동이 이러한 서비스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 추적 양식은 케어 매니저들이 위 정책 및 동의서에 명시된 사유로 인해 사회보장법 제 2 조 A항 및 B항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진행 중인 노력을 기록하기 위해 내부 도구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건강 가정 동의서 작성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안내는 건강 가정 아동 지원 서비스(HHSC) (ny.gov)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건강 홈 서비스 동의 안내 문서 및 지원 자료' 항목 하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에는 '어린이를 위한 건강 홈 서비스 동의 문서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 관리 센터 교육 기록 공개 동의서
등록 동의서가 제출되면, 케어 매니저는 해당 경우에 따라 교육 기록 공개 동의서를 DOH-5203 를 통해 취득해야 합니다. 18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이 양식은 보건부(DOH)의 "5203"에 정의된 보호자가 작성합니다. 18 세 이상인 경우, 교육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는 해당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되어야 합니다. CCO/HH에 등록 중이거나 등록을 취소할 때 교육 기록 공개에 대한 동의가 철회되는 경우, '건강 홈 교육 기록 공개 동의 철회 양식 (DOH-5204)'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동의서는영어로 제공되며,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디시어, 벵골어, 한국어, 아이티 크레올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우르두어, 폴란드어 등 추가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어린이와 성인용 양식은 보건소 건강 가정 지원 센터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