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위생법(MHL)에 대한 일반 지침 개인 정보 보호 및 보호된 건강 정보(PHI)의 공유
정보의 교환은 CCO/HH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며, 모든 등록자를 개인 중심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치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보호 대상 건강 정보(PHI)는 극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 이유로,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수준에서 건강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법적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 법률들은 개인 건강 정보(PHI)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공유될 수 없음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특정 제한된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개가 허용될 수 있으나, 예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법률들은 개인의 비밀 유지 권리와 건강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대부분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적으로도 가장 복잡하지 않은 방법은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개인 건강 정보(PHI)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다양한 법적 권한은 임상 정보의 교환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는 특정 목적에 한하며,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수신자가 해당 정보를 재공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도 포함되며, 재공개된 정보의 수신자에 대한 유사한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절차와 보호 조치는 개인이 자신의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PHI)가 어떤 정보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공개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국가, CCO/HHs, CMAs, 서비스 제공자 및 수혜자 간의 개인 건강 정보(PHI)와 관련된 관계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6 년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HIPAA) (PL 104–191)
이 법은 주로 실직으로 인해 건강 보험 혜택을 잃은 사람들의 건강 보험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보험의 이동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의료 제공자에게 부과될 이동성 요건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인정하여, 해당 법률은 건강 정보의 전자적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의회는 정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이 법이 해당 정보의 기밀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보건복지부(HHS)에 해당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이 규정에서 달리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건강 정보(PHI)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 연방 Medicaid 법률 및 규정 (42 USC §13967a(a)(); 42 CFR §§.431 300431-.307).
이러한 당국은 Medicaid 프로그램 관리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만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도록 제한합니다.
- 연방 Medicaid 알코올 및 약물 사용 기밀 유지 제한 (42 CFR Part 2).
이 법은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약물 남용 또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았거나, 의뢰된 개인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공개를 제한합니다(42 CFR §2.13(c)(1).
- 주 정신건강 비밀보호법 (MHL §33.13; MHL §33.16).
정신위생법에 따라, OPWDD 또는 OMH가 인증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에서 관리하는 임상 정보는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33.13의 규정에 따라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33.13(d)에 따라, 이 법은 OPWDD와 그 제공자 간에 PHI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MHLS, 정의 센터 또는 §33.16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기록을 제공하는 데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가 공중보건 비밀보호법 제 27조 F.
이 법은 의료진이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 개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법 집행 목적, 사기 및 남용 조사, 또는 법에 의해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보호된 건강 정보(PHI)의 공유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CCO/HH 기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실제로 시행될 때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합니다. 모든 경우에 걸쳐 PHI의 공유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또한, PHI를 공유하는 당사자들은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무단으로 재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 보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데이터 사용 계약서(DUA),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BAA), 기밀 유지 및 비공개 계약서(C&NDA), 또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 계약서(Qualified Service Organization Agreements)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수신자는 이러한 기밀 유지 조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만약 해당 정보를 재공개할 경우 해당 정보의 하위 수신자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합니다.
개인 건강 정보(PHI)의 공유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정보를 공유하려는 목적을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 HIPAA에 따라 "적용 대상 기관"에 의해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유 목적은 HIPAA에 따라 허용되어야 합니다.
- 정보가 NYSDOH에서 제공한 Medicaid 데이터인 경우, 그 목적은 Medicaid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 정신위생법에 적용되는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33.13에 따라 허용된 목적에 한해 공유되어야 합니다.
- 알코올 또는 물질 사용 장애의 예방 또는 치료와 관련된 정보인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는 42 CFR 제 2조에 부합해야 합니다.
- NYSDOH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PHL §18 (6) 및 제 27F조에 따라 허용되어야 합니다.
- 공유되는 정보의 합법적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결정하십시오. "최소한의 필요성" 기준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HHS) 소속 시민권 보호국은 의료 제공자로부터 개인 건강 정보(PHI) 제공 요청을 받을 경우, 응답 기관은 요청자가 해당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PHI 범위를 결정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33.13(d)에 따라, OPWDD와 그 제공자 간 및 제공자 내에서의 PHI 공유는 명시적인 동의 없이 허용됩니다.
PHI가 위의 법적 권한에 따라 공유될 경우, 그 기밀성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정보의 수신자는 동일한 요구사항에 구속되며, 해당 정보는 동일한 법적 권한에 따라 재공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