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 #2023-02 OPWDD 적격성 판별 프로세스

발달 장애인 사무소(OPWDD)는 발달 장애 지역 사무소(DDRO)를 통해 정신 위생법, 섹션 1.03(22)에 New York State 정의된 대로 발달 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사람이 14 NYCRR §§ 629.1, 629.2에 따라 OPWDD 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ADM 및 OPWDD 자문 지침 서비스 적격성 결정: 실질적인 장애 및 발달 장애(이하 "적격성 지침")라는 제목의 임베디드 문서의 목적은 OPWDD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적격성 절차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적격성 가이드라인은 이전에 OPWDD에서 발행한 적격성 관련 정보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진단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진단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격성 지침은 이전 OPWDD 지침 문서에서 발행된 모순되는 지침을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