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정 지침 각서(ADM)의 목적은 OPWDD의 종합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1915(c) 면제에 따라 승인된 다음 서비스(주간 재활, 지역사회 재활, 직업 전 서비스, 고용 지원(SEMP), 취업 경로, 지원 브로커 및 위탁간호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해당 ADM 및 기타 규정에서 대면 서비스 제공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이러한 대면 요구 사항은 이 각서에 설명된 대로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ADM은 2023년 11월 11일 COVID-19 부록 K 권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효됩니다. 여기에 설명된 요구 사항은 개인을 위한 장기 서비스 제공 옵션으로 의도된 HCBS 면제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 ADM의 목적상, 장기 서비스 제공 옵션은 30일 이상의 서비스 일수 동안 긴급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으로 정의됩니다.
7월 28, 2021일, OPWDD는 원격으로 HCBS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허용되는 기술 사용을 설명하는 21-ADM-03 을 발표했습니다. 이 ADM 21-ADM-03R은 21-ADM-03 을 수정 및 대체하여 청구 식별자 및 수정자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합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빨간색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