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 연방 규정집
다음은 사회 보장 혜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 404.2041. 대리 수령인이 혜택을 오용하는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a) 귀하의 혜택을 오용한 대리 수취인은 오용된 혜택을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혜택을 귀하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오용된 혜택을 배상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b) 당사는 오용자로부터 반환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 수취인이 급여를 오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표 수취인이 15 이상의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급여를 환수합니다. 당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는 오용된 혜택에서 당사가 오용자로부터 징수하여 귀하에게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대체 대리인 지급인에게 지급합니다.
(c) 당사가 오용자로부터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는 14명 이하의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대리 수령인이 혜택을 오용하고 해당 대리 수취인에 대한 조사 또는 모니터링에 대한 당사의 부주의로 인해 오용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당을 상환합니다. 당사가 배상할 때, 당사는 귀하 또는 귀하의 대체 대리인 수취인에게 오용된 혜택에서 당사가 오용한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귀하에게 상환한 금액을 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d) 이 하위 조항에서 사용된 "과실 불이행"이라는 용어는 당사가 대리 수취인을 조사 또는 모니터링하지 않았거나 대리 수취인을 조사 또는 모니터링했지만 조사 또는 모니터링에서 확립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과실 실패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우리는 대리 수령인을 조사, 임명 또는 모니터링할 때 이 하위 조항에서 확립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2) 보고된 오용 혐의를 적시에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3) 대리 수령인이 급여를 오용했다고 판단되는 후 대리 수령인에게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e) 이 조항에 따라 오용된 급여를 상환한다고 해서 이 섹션의 (a)항에 설명된 대리 수령인의 책임과 책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f) 대리 수취인이 오용하여 환불하지 않는 금액은 해당 대리 수취인에게 초과 지급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부분의 하위 파트 F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온라인 : https://www.ssa.gov/OP_Home/cfr20/404/404-2041.htm
다음은 SSI 혜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 416.641. 대리 수취인이 급여를 오용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귀하의 혜택을 오용한 대리 수취인은 오용된 혜택을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혜택을 귀하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오용된 혜택을 배상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b) 당사는 오용자로부터 반환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 수취인이 급여를 오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표 수취인이 15 이상의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급여를 환수합니다. 당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는 오용된 혜택에서 당사가 오용자로부터 징수하여 귀하에게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대체 대리인 지급인에게 지급합니다.
(c) 당사가 오용자로부터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는 14명 이하의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대리 수취인이 혜택을 오용하고 해당 대리 수취인에 대한 조사 또는 모니터링에 대한 당사의 부주의로 인해 오용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당을 상환합니다. 당사가 배상할 때, 당사는 귀하 또는 귀하의 대체 대리인 수취인에게 오용된 혜택에서 당사가 오용한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귀하에게 상환한 금액을 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d) 이 하위 조항에서 사용된 "과실 불이행"이라는 용어는 당사가 대리 수취인을 조사 또는 모니터링하지 않았거나 대리 수취인을 조사 또는 모니터링했지만 조사 또는 모니터링에서 확립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과실 실패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우리는 대리 수령인을 조사, 임명 또는 모니터링할 때 이 하위 조항에서 확립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2) 보고된 오용 혐의를 적시에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3) 대리 수령인이 급여를 오용했다고 판단된 후 대리 수령인에게 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e) 이 조항에 따라 오용된 급여를 상환한다고 해서 이 섹션의 (a)항에 설명된 대리 수령인의 책임과 책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f) 대리 수취인이 오용하여 환불하지 않는 금액은 해당 대리 수취인에게 초과 지급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부분의 하위 파트 E를 참조하십시오.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 https://www.ssa.gov/OP_Home/cfr20/416/416-0641.htm
제목 42 연방 규정집
§483.420(a)(4) 참여 조건: 개인 보호
(a) 기준: 고객의 권리 보호. 시설은 모든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은
(4) 개별 고객이 재정 문제를 관리하도록 허용하고 능력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친다.
연방 해석 지침
중급 요양 시설
규제
기준: 고객의 권리 보호
시설은 모든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태그 번호: W126
(4) 개별 고객이 재정 문제를 관리하도록 허용하고 능력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친다.
측량사에 대한 지침:
§483.420(a)(4) - 시설 관행:
개인은 개인의 기능 수준에 맞게 조정된 자금 취급에 대한 지침(공식 프로그램 또는 보다 일반적이고 비공식적인 일련의 활동의 일부로)을 받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의 돈을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483.420(a)(4) – 지침:
금전 사용은 권리이므로 시설이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권리를 제한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개인이 금전 사용 방법을 배울 수 없었음을 입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483.420(a)(4) – 프로브:
시설 보고서에서 자체 자금을 관리하는 개인은 몇 명입니까?
서비스를 받는 직원과 개인의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아 자신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이 있습니까?
개인이 원하는 대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출 기회가 있습니까? 현금이 있습니까?
직원이 실제로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에 보고된 개인 자금의 사용에 대한 재정적 결정을 내립니까?
직원이 특정 개인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출 결정에 참여합니까?
재정 문제를 관리하는 개인의 경우 수입원과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개인 재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개인에게 나타납니까? 개인은 은행 거래를 수행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개인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현금? 확인하다? 상품권? 토큰?
조항 16, 섹션 16.31 NYS 정신위생법 (a)의 규정
§ 16.31 월별 개인 수당.
(a) 이 조에 따라 운영 증명서가 필요한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금액에 대해 개인 필요 수당으로 소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 보호, 지역 사회 거주 또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학교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사회 서비스법 제13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2. 중간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66조 제2항 제10호 가목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b) 이 조에 따라 운영 증명서가 필요한 시설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거나 이 섹션의 (a)호에 따라 적절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비면세 소득이 있는 사람 , 이 섹션의 하위 항목 (a)에서 해당 개인의 비면세 소득 금액을 뺀 금액으로 주정부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https://codes.findlaw.com/ny/mental-hygiene-law/mhy-sect-16-31.html 에서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공식 버전?
NYS 사회 복지법 5조, 타이틀 1, 섹션 131-o
§ 131-o. 개인 수당 계정. 1. 이 장의 섹션 299에 정의된 용어로 정신 지체자 또는 강화된 주거 요양을 위한 학교에서 가족 돌봄, 주거 돌봄 또는 돌봄을 받고 있으며 추가 주정부 지급 프로그램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는 각 개인 이러한 치료를 받는 동안 이 장에 따라 다음 금액의 해당 혜택에서 월별 개인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a) 가족 돌봄을 받는 각 개인의 경우,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매월 최소 $141.00에 해당하는 금액, 216.
* 주의: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a) 가족 간병을 받는 각 개인의 경우 최소 $141.00. 1월 1일 이후 매월 2,177달러입니다.
* NB 2017년 12월 31일 발효
* (b) 주거 요양을 받는 각 개인의 경우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매월 최소 $163.00에 해당하는 금액, 216.
* 주의: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b) 주거 요양 보호를 받는 각 개인의 경우, 1월 1일, 2천 17일 이후 시작되는 매월 최소 $163.00에 해당하는 금액.
* NB 2017년 12월 31일 발효
* (c) 각 개인이 향상된 주거 돌봄을 받는 경우,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매월 최소 $193.00에 해당하는 금액, 216.
* 주의: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c) 각 개인이 강화된 주거 보호를 받는 경우, 1월 1일부터 2천 17일부터 시작되는 매월 최소 $194.00에 해당하는 금액.
* NB 2017년 12월 31일 발효
* (d) 1월 1일부터 2천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월별 개인 필요 수당은 이 단락의 1항과 2항에 명시된 금액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1) 이 하위 섹션의 (가), (나) 및 (다)항에 명시된 금액; 및
(2) 1월 1일 이후에 발효되지만 6월 30일 이전에는 2천 17일에 발효되는 연방 추가 보장 소득 생활비 조정 비율을 곱한 이 단락의 1호 금액에 반올림한 금액 가장 가까운 전체 달러로.
* 주의: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d)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기간 동안 218, 월별 개인 필요 수당은 이 단락의 1항과 2항에 명시된 금액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1) 이 하위 섹션의 (가), (나) 및 (다)항에 명시된 금액; 및
(2) 이 단락 1의 금액에 1월 1일 이후 또는 6월 30일 이전에 발효되는 연방 보충 보장 소득 생활비 조정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가장 가까운 전체 달러로 반올림합니다.
* NB 2017년 12월 31일 발효
2. 이 섹션의 하위 항목 1에 설명된 개인 수당은 주거 시설에서 달리 제공하지 않는 개인 사용을 위한 의류, 개인 위생 용품, 기타 공급품 및 서비스를 얻기 위해 개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이 개인 수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시설은 그러한 각 개인에 대해 개인 수당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그러한 계정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각 개인은 요청 시, 어떤 경우에도 분기별로 입출금 및 계정의 현재 잔액을 설명하는 명세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설은 공급 및 서비스에 대한 시설 요금을 만족하는 개인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불을 요구, 요구 또는 계약해서는 안 되며, 해당 시설이 법적으로 규정한 공급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개인이나 계정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이 제목, 연방 사회 보장법의 제목 XVIII에 따른 Medicare 또는 제3자 보장에 따라 의료 지원에 따라 지불이 가능한 의료 용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개인과의 규정 또는 계약. 개인 또는 계정에 청구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또는 공급품은 개인의 특정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개인은 서비스 또는 공급품을 제공하기 전에 요금을 명시한 항목별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또는 공급을 위해. 거주자가 시설 운영자에게 자신의 개인 수당을 통제하도록 승인할 때마다 그러한 승인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 대상 당사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금은 자금과 혼합되거나 시설 또는 이를 받는 사람의 자산이 되지 않으며 분리되어 시설의 재무 기록에 독립 계정으로 기록됩니다.
3.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정도와 방식으로 개인 수당 기금을 받지 않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은 그러한 기금의 회수를 위해 자신을 대신하여 조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금이 의도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고의적으로 횡령 또는 보류한 경우, 횡령 또는 원천징수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가 징벌적 손해를 복구합니다. 부서는 의심되는 개인 수당 자금의 남용 또는 원천 징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를 포함하여 그렇게 남용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개인을 대신하여 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의 결과로 얻은 자금은 연방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 장에 따라 해당 개인의 자격 또는 혜택 금액을 결정할 때 무시됩니다.
4. 이 섹션의 규정이 적용되는 각 시설은 부서 규정에 따라 거주자 개인 수당 계정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완전한 기록 및 문서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록을 부서 및 검사 및 검사를 담당하는 기타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주정부 지불을 받는 개인과 관련하여 요청 시 시설의 감독.
5. 이 섹션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은 해당 시설을 검사할 때 거주자 개인 수당의 제공 및 회계에 대해 문의하고, 이 섹션의 위반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 섹션의 개인 수당 요건을 모니터링하는 1차적 책임은 해당 부서에 있지만, 해당 부서는 협력 합의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다른 주 정부 기관에 해당 모니터링 및 집행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거주자 개인 수당 계정을 유지하는 시설에서 거주자가 아닌 경우, 해당 계정의 자금은 다음 절차에 따라 해당 개인이나 다른 적절한 개인 또는 기관에게 이체되어 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 규정으로.
7. 이 절의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시설은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의 소득 중 본 장 제5조 제6항에 따른 추가 주정부 지급 프로그램에 따른 급여의 자격 또는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 소득(해당 시설에서 해당 개인의 간호 및 유지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공개 출처에서 지급되는 불로소득 제외)은 이 절에 따라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개인 수당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8. 개인이 지급을 받은 달 이외의 달에 대해 추가 주정부 지급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이 귀속되는 달의 월별 개인 수당 전액을 지급을 받은 시점에 해당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에서 그러한 월별 개인 수당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섹션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9.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손해배상 또는 민사상의 처벌과 더불어;
(a) 고의로 거주자의 개인 수당을 보류하거나 공급 및 서비스에 대한 시설 요금을 만족하면서 거주자의 개인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 이익을 얻거나 지불을 계약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죄를 범합니다. 경범죄
(b) 별도의 계좌에 보관해야 하는 개인 수당 자금을 혼합, 차입 또는 담보로 사용하는 사람은 A급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비공식 버전은 https://codes.findlaw.com/ny/social-services-law/sos-sect-131-o/ 에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w York State 코드, 규칙 및 규정 633.4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권리와 책임
(a) 준수 원칙.
(1) 어떤 사람도 발달 장애 진단만으로 민사 또는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습니다(용어집, 이 파트의 섹션 633.99 참조).
(2) 모든 사람은 인종을 불문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존엄을 받아야 한다. 종교; 국적; 신조; 나이; 성별; 민족 배경; 성적 지향; 발달 장애 또는 기타 장애; 또는 HIV 감염에 대해 검사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것과 같은 건강 상태. 또한 이러한 이유나 기타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3) 이 섹션에 명시된 권리는 개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감안할 때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전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생활 및/또는 프로그램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개인들. 스스로 시작하거나 사생활 또는 성 문제와 관련된 권리는 가장 심각한 장애를 가진 특정 개인 및/또는 보호, 안전 및 건강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그러한 적응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정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가 자의적으로 거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관/시설 또는 후원 기관의 책임입니다. 권리 제한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개별 기준으로 특정 기간 동안 임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사람 중심 서비스 계획에 대한 문서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제목의 섹션 636-1.4를 참조하고 사람 중심 행동 개입에 관한 문서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 파트의 섹션 633.16을 참조하십시오.)
(4) 어떤 사람도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i)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ii) 신체적 또는 심리적 학대로부터의 자유;
(iii) 체벌로부터의 자유(용어집 참조);
(iv) 기계적 구속 장치의 불필요한 사용으로부터의 자유;
(v)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약물 치료로부터의 자유;
(vi) 상업적 또는 기타 착취로부터의 보호;
(vii) 개인의 기록에 포함된 모든 정보에 대한 기밀성 및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신위생법 33조의 규정과 위원의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HIV 관련 정보와 관련된 기밀은 공중 보건법 27-F조, 10 NYCRR 파트 63 및 이 파트의 섹션 633.19 조항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viii) 개인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용어집 참조), 사회적 능력(의미 있는 레크리에이션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포함,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의 접촉 포함) 장애), 그리고 그 또는 그녀가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한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개인의 능력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 한,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의 개발 및 수정에 참여할 기회
(b)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내의 모든 조항에 반대할 기회 및 계획에 대한 반대와 관련하여 내린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c) 약간의 위험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개인의 능력 내에서 의미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제공하고 개인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ix)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성실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적절하고,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인도적으로 서비스를 관리하도록 훈련된 직원의 지원 및 안내를 포함한 서비스;
(x) 적절하고 인도적인 의료 서비스와 가능한 한 개인적으로 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통신원을 통해 의사와 치과의사의 선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두 번째 의학적 소견을 얻을 수 있는 기회
(xi) 임상적으로 지시된 경우 임신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 또는 장치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섹슈얼리티 및 가족 계획 서비스 및 이러한 서비스의 존재에 대한 정보에 대한 주제에 대한 임상적으로 건전한 지침에 대한 접근. 이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합의된 능력에 의해 제한되는 성을 표현할 자유
(b) 해당 주 및 연방법의 명령에 따라 수태 및 임신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
(c) 효과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계획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성의 표현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시설의 권리
(xii)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종교의 준수 및 참여
(xiii) 등록 및 투표 기회와 시민적 책임을 교육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
(xiv) HIV 관련 검사의 대상이거나 HIV 감염, AIDS 또는 HIV 관련 질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근거로 한 차별, 학대 또는 불리한 조치로부터의 자유;
(xv) 시설이 제공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될 공급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접수 또는 입원 이전, 그리고 그 이후의 변경 사항에 대한 적시 통지,
(xvi) 재정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통지와 적절한 경우 자원 사용에 대한 지원 제공을 포함하여 개인의 금전 및 재산 사용
(xvii)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단. 이 권리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a) 식사는 적절한 시간에 가능한 한 정상적인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b) 징계 또는 처벌 목적, 직원 편의 또는 행동 수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의 구성이나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xviii) 적절하게 맞고 적절하게 관리되며 적절한 사료, 계절 및 활동에 적합한 개인 소유 의류 해당 의류 선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xix) 적절한 개인 소유의 몸단장 및 개인 위생 용품;
(xx) 수면, 목욕 및 화장실 공간에서 합리적인 정도의 사생활 보호;
(xxi)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복 및 기타 개인 소지품을 위한 적절한 양의 안전하고 개별적이며 접근 가능한 보관 공간;
(xxii) 새로운 거주지나 방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대체 주거 환경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 및 그러한 변경에 관한 결정에 참여;
(xxiii) 직접 또는 부모, 후견인 또는 통신원(용어집 참조)을 통해 시설의 최고 경영자, OPWDD 국장, 특수 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법 센터(사법 센터)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불만, 우려 및 제안을 표현할 기회(용어집 참조, 633.99 의 용어집 참조), 발달 센터에 있는 사람 및 발달 센터에서 조건부 석방되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의 경우 정신위생 법률 서비스 및 방문자 위원회, 발달 센터에 있는 사람의 경우 옴부즈맨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xxiv) 합리적인 시간에 방문자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 방문 시 사생활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시설 내부 또는 외부의 누구와도 자유롭게 의사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xxv) 공중 보건법 29-B조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심폐 소생술(용어집 참조)에 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내린 기회 또는 규제. 각 개발 센터(용어집 참조)는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xxvi) 개인이 OPWDD 운영 또는 인증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14 NYCRR 633.20에 따라 의료 대리인(용어집 참조)을 만들 수 있는 기회.
(5) 위의 많은 권리를 실행하는 것은 고유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위험은 개인 및/또는 그들의 부모, 보호자 또는 통신원에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은 개인의 능력이 그러한 참여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활동 참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6) 직원, 자원 봉사자 및 가족 간병 제공자는 이전에 나열된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7) 전술한 권리 중 어느 것도 직원의 편의를 위해, 위협으로, 보복 수단으로, 징계 목적으로 또는 치료 또는 감독을 대신하여 제한되지 않습니다.
(8) 각 개인과 그의 부모(들), 후견인(들) 또는 통신원은 시설에 입장하기 전이나 입원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변경 사항에 대해 다음 주소에서 자신의 권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부모나 통신원에게 통지하는 데 반대하는 유능한 성인이 아닌 한 행동을 규율하는 시설 및 규칙. 그러한 정보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및/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통신원의 모국어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관/시설 또는 후원 기관 정책/절차와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 그러한 권리가 행사되는 방법을 가능한 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합니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 및 참여 시 발생하는 의무. (참고: 이 섹션의 [b][4] 단락도 참조하십시오.)
(9) 개인이나 그의 부모, 후견인 또는 통신원은 이 파트의 섹션 633.12에 따라 자신을 대신하여 이전에 명시된 권리의 적용, 적용 또는 거부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
(10) 정신위생법 섹션 33.16에 의거하여 여기에 포함된 제한 사항에 따라 개인(용어집, 하위 항목 [bw] 참조)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당사자(용어집, 하위 항목 633.99[bs] 참조)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임상 기록에 대한 접근을 위한 서면 요청.
(i) 시설이 그러한 접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거부하는 경우 요청자에게 비용 없이 OPWDD 임상 기록 접근 검토 위원회의 거부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ii) 임상 기록 접근 검토 위원회는 OPWDD 변호사, OPWDD 실무자 및 자발적 기관 제공자 커뮤니티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의장은 OPWDD 변호사가 되며 접근 거부 검토 요청은 OPWDD 고문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iii) 임상 기록 접근 검토 위원회는 정신위생법 33.16항에 따라 심의를 수행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위원회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임상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기로 한 시설의 결정을 지지하는 경우, 위원장은 정신 위생법 섹션 33.16에 따라 시설의 결정에 대한 사법 검토를 요청할 권리를 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1) 기관/주거 시설 및 가족 요양원의 후원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의료 대리인을 작성하는 각 성인이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ii) 적법하게 작성된 의료 대리인이 제공된 경우 의료 대리인 또는 그 사본이 해당 개인의 임상 기록 중 의료 부분의 일부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iii) 어떤 이유로든 개인이 의료 대리인의 성격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주의를 기울인 경우 자발적이고 강요에서 벗어나 이를 MHLS에 알리십시오. 또는 이 파트의 섹션 633.20(a)(21) 및 (22)에 명시된 조치를 취합니다.
(12) 개인 및/또는 그들의 부모, 후견인 또는 통신원에게 입학 시 그리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현재 주소와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불만 및 우려 사항을 받을 수 있는 다음 당사자의 가용성에 대해 조언하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i) B/DDSO의 이사.
(ii) OPWDD 위원.
(iii)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호를 위한 사법 센터(용어집, 이 파트의 섹션 633.99 참조).
(iv) 개발 센터 거주자 및 개발 센터에서 조건부 석방된 지역 사회 사람들을 위한 정신 위생 법률 서비스(이 파트의 용어집, 섹션 633.99 참조).
(v) 개발 센터 거주자 및 개발 센터에서 조건부 석방을 받은 지역 사회 사람들을 위한 방문자 게시판.
(vi) 커미셔너 또는 사법 센터는 다음 위치에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커미셔너 사무소 44 Holland Avenue Albany, NY 12229 (518) 473-1997; (b) 특수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정의 센터 161 Delaware Avenue Delmar, NY 12054 (518) 549-0200
(13) 이 부의 시행일 이전에 시설에 입원한 사람의 경우, 시설은 그러한 필수 정보가 적절한 시간 내에 그 사람 및/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통신원과 공유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4) 발달센터에서는 심폐소생술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요건을 요약한 설명을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5) 서비스를 구하거나 받는 비영어권 사람들의 의사소통 요구 충족.
(i) 섹션 13.09(e) 정신위생법에서는 위원장이 발달장애인 사무소가 운영, 인증 또는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에서 서비스를 구하거나 받는 비영어권 개인의 의사소통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목적상 비영어권 사용자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 사람, 대체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언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a) 어떤 시설도 영어가 아닌 사람에 대한 보살핌과 치료를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b) 각 시설은 영어가 아닌 사람이 서비스를 찾거나 요청을 받았을 때,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받았을 때 비영어권 사람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요구를 처리할 때 각 시설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과 수준은 다른 모든 사람이나 추천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2) 적절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시에 통역사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4) 통역사 역할을 하는 당사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역사에는 시설 직원, 커뮤니티 자원봉사자 또는 계약업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비스 수혜자나 그 가족에게 통역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d) 영어를 구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임상 기록은 그러한 사람의 기능 및 치료에 대한 중요한 관련 효과를 식별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포함하여 치료에 대한 관련 권장 사항을 식별해야 합니다.
(e) 비영어권 사람의 성인 가족 구성원, 중요한 타인, 통신원 또는 옹호자는 그/그녀의 가족 구성원, 중요한 타인, 통신원 또는 옹호자가 합의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통역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배치가 임상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고, 제공자가 지정한 대체 통역사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당사자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가족이나 중요한 타인을 통역사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ii) 비영어권 사용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민권법 제6장( 1964 )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42 USC 2000d). 해당 법률은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 있는 West Publishing Company에서 발행하며 다음 사이트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국무부, 정보 서비스 사무소, 41 State Street, Albany, NY 12231; 그리고
(b)th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fice of Counsel, 44 Holland Avenue, Albany, NY 12229.
(iii)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과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은 1990년 미국 장애인법(공법 101-336)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률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있는 West Publishing Company에서 발행했으며 다음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국무부, 정보 서비스 사무소, 41 State Street, Albany, NY 12231; 그리고
(b)th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fice of Counsel, 44 Holland Avenue, Albany, NY 12229.
(b) 인증 기준.
(1) 개인 및/또는 그들의 부모, 보호자 또는 통신원에게 개인의 권리를 알리는 서면 정책/절차가 있습니다.
(i) 입학 시(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ii) 변경 시.
(2) OPWDD는 다음 정보가 각 개인 및/또는 그의 부모, 후견인 또는 통신원에게 제공되었는지 확인(용어집 참조)해야 합니다(개인이 유능한 성인이고 이러한 정보가 부모 또는 통신인에게 제공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 제외). ):
(i) 권리와 책임
(ii) 개인의 권리 및 책임과 관련된 이의, 문제 또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가용성;
(iii) 불만 및 우려 사항을 수신할 수 있는 다음 당사자의 가용성:
(a) B/DDSO의 이사
(b) OPWDD 위원
(c)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사법 센터;
(d) 개발 센터 거주자 및 개발 센터에서 조건부 석방된 지역 사회 사람들을 위한 정신 위생 법률 서비스 그리고
(e) 개발 센터 거주자 및 개발 센터에서 조건부 석방된 지역 사회 사람들을 위한 방문자 게시판.
(3) 이 호의 (2)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모든 적절한 당사자에게 제공되었습니다.
(i) 이 부의 시행 전에 시설에 입원한 사람의 경우, OPWDD는 시행 후 첫 번째 조사에서 정보가 모든 적절한 당사자에게 제공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ii) 마지막 조사 이후 시설에 입원한 사람에 대해 OPWDD는 해당 정보가 모든 적절한 당사자에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ii)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OPWDD는 해당 정보가 모든 해당 당사자에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OPWDD는 직원이 시설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OPWDD는 시설에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권리가 제한되는 사람의 경우 해당 사람의 서비스 계획에 임상적 정당성과 제한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체적인 기간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람 중심 서비스 계획과 관련된 문서 요건은 본 제목의 636-1,4 섹션을, 사람 중심 행동 개입과 관련된 문서 요건은 본 부분의 633,16 섹션을 참조하세요).
비공식 버전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govt.westlaw.com/nycrr/Document/I50390972cd1711dda432a117e6e0f345?viewType=FullText&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Default)
뉴욕주 법규, 규칙 및 규정 633.9 대표 수취인으로서의 시설 이사
(a) 적용 가능성. 이 섹션은 가족 요양원을 포함하여 OPWDD가 운영하고 인증한 주거 시설에 적용됩니다. (b) 정의. (1) 수혜자란 사회보장 또는 기타 연방 또는 주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2) 시설이란 OPWDD가 운영하거나 인증한 주거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시설이란 가정 위탁 가정을 후원하는 기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시설 책임자란 OPWDD가 운영하거나 인증한 주거 시설의 전무이사, 관리자, 최고경영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시설 책임자란 가족 요양원을 후원하는 기관의 전무이사, 관리자, CEO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4) 의료 전문가란 의사, 심리학자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종사자로서 수혜자의 급여 처리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급여 지급 기관이 그 진술을 인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5) 일시금 소급 혜택이란 신청서 처리 지연, 대리 수령인 변경 또는 이와 유사한 행정 지연 이외의 사유로 인해 예상 월별 반복 금액을 초과하는 연방 또는 주 혜택에 대해 일시금으로 소급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메디케이드 예외 신탁이란 수혜자의 자산이 포함된 신탁으로, 수혜자의 메디케이드 및/또는 보충 보장 소득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의 원금과 소득이 모두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을 의미합니다. (7) 대리 수취인은 수당 지급 기관이 신탁 자격으로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개인의 수당 지급을 수령하도록 지정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수혜자를 대신하여 혜택을 처리하도록 사회보장국(SSA)에서 특별히 지정한 당사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c) 대리 수취인의 필요성 결정. (1) 수취인에게 대표 수취인이 없는 경우. 개인에게 대리 수령인이 없는 경우, 수혜자가 시설에 입주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시설 책임자는 수혜자의 계획 팀과 협의하여 해당 개인의 급여를 관리할 대리 수령인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의 근거는 수혜자의 기록에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 책임자와 기획팀이 개인이 자신의 혜택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의료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수혜자가 자신의 혜택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시설 책임자가 수혜자의 대리 수령인이 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수혜자가 스스로 혜택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 시설 책임자는 수혜자의 대리 수령인이 되겠다고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수취인에게 대표 수취인이 있는 경우. 개인에게 대리 수령인이 있는 경우, 수혜자가 시설에 입주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시설 책임자는 수혜자 계획 팀과 협의하여 수혜자를 위한 대리 수령인 지정이 계속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i) 시설 책임자와 기획팀이 수혜자에게 대리 수령인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 책임자는 수혜자의 대리 수령인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시설 책임자 및/또는 기획팀이 수혜자에게 더 이상 대리 수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개인은 의료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혜자가 자신의 혜택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 전문가의 의견인 경우, 시설 책임자가 수혜자의 대리 수령인이 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자신의 혜택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 전문가의 의견인 경우, 시설 책임자는 수혜자의 대리 수령인이 되겠다고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 책임자는 모든 변경 사항을 급여 지급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iii) 본 항의 (i) 및 (ii)항에 명시된 대로 수혜자의 대리 수령인 필요성 또는 대리 수령인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수혜자의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수혜자의 대리 수취인 필요성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수혜자의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i) 수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ii) 수혜자의 보험금 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iii) 수혜자 또는 수혜자를 대신하여 요청을 하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 (iv) 수혜자가 한 인증 거주지에서 다른 인증 거주지로 옮길 때 두 거주지가 동일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그 사람에게 다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책임자는 이 하위 섹션의 (1) 및 (2) 항의 요건을 따라야 하며, (v) 수혜자가 한 인증 거주지에서 다른 인증 거주지로 옮길 때 거주지가 다른 기관에서 운영되는 경우, 시설 책임자는 이 하위 섹션의 (1) 및 (2) 항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4) 시설장이 대표 수취인이 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시설장은 이 섹션의 (d)항에 따라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혜자의 기록에 그 사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d)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대리 수취인 자격에 대한 의사 및 신청서를 통지합니다. (1) 시설장이 OPWDD가 운영하거나 인증한 거주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의 대리 수령인이 되겠다고 신청하려는 경우, 시설장은 정신위생법 33.16(a)(6)항에 명시된 자격 당사자와 수혜자가 지정한 기타 당사자에게 시설장의 그러한 신청 의사를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i) 수혜자가 본 파트 633.99(bp) 섹션에 정의된 의사능력이 있는 성인이고 수혜자가 그러한 통지에 반대하는 경우, 그러한 통지가 법원 명령에 의해 금지된 경우, 또는 시설 책임자가 기획팀과 협의하여 수혜자에게 실질적이고 식별 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 책임자는 이 섹션에 따라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결정은 수혜자의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ii)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통지 수신자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로 일등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수신자의 마지막 알려진 이메일 주소로 전자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제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iii) 수혜자에 대한 통지에는 정신위생법률서비스가 신청 절차에 관해 수혜자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중 또는 시설장이 수혜자의 대리 수령인으로 임명된 후, 시설은 수혜자가 언제든지 직접 급여 수령을 요청하거나 대리 수령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사회보장국 또는 예약을 한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 정책 및 절차. (1) 시설장이 대표 수취인 역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 주거 서비스 기관은 대표 수취인으로서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자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및 절차는 모든 관련 연방법 및 주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및 절차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 이자가 발생하는 계좌의 수취인 계좌 설정 및 유지, (ii) 잔액을 분리하고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단체 계좌에 적용할 수 있는 개별 계좌, (iii) 수취인 계좌 및 자금의 보안 유지, 신원 도용 방지, 은행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영수증 및 지출 문서화를 위한 내부 통제; (iv) 대리 수취인 계좌 검토 요청에 대한 대응, (v) 시설장과 수혜자 간의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할 적절한 직원 지정, (vi) 633항에 언급된 혜택에서 파생된 개인 수당의 관리.이 파트의 15항; (vii) 일시금 소급 급여, 상속 또는 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예외 신탁, 보충적 필요 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 (2) 대표 수취인이 시설장인 경우, 대표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i)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급여를 관리하고, (ii)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의 개인 수당 부분을 관리하고, (iii) 근로 소득을 포함하여 수령한 모든 자금의 기록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이러한 자금에 대해 급여 지급 기관에 보고하고, (iv) 모든 급여 지급 기관의 보고 요건을 충족하고 수혜자의 자원이 규제 한도를 초과하여 자격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든 자원의 기록을 현재 가치로 유지해야 합니다. (3) 수혜자에게 대리 수취인이 없는 경우,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i) 필요에 따라 급여 지급 기관에 근로 소득과 불로소득을 모두 보고하고, (ii) 필요에 따라 급여 지급 기관에 자원 금액을 보고하고, (iii) 초과 자원 보유로 인해 수혜자의 자격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자원 금액을 모니터링하고, (iv) 필요에 따라 수혜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 사항을 급여 지급 기관에 보고합니다. (4) 시설장이 대표 수령인이 아닌 경우,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이 수혜자의 개인 수당을 관리하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혜자의 이사 또는 대리인 수취인 변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f) 자금 이체. 수혜자가 새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1) 수혜자가 동일한 기관이 운영하거나 후원하는 시설로 이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모든 자금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섹션의 (c)항에 따라 수혜자에게 더 이상 대표 수령인이 필요하지 않은 한 시설 책임자가 수혜자의 대표 수령인 역할을 계속 수행합니다. 시설에서 수혜자를 대신하여 보관하고 있는 현금은 새로운 주거 시설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2) 수혜자가 다른 기관이 운영하거나 후원하는 시설로 이사하는 경우: (i) SSA가 지급한 개인 수당 자금은 퇴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SSA에 반환하거나 SSA가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 새로운 대표 수취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방해받은 자금은 대행사가 보유하며 적절하게 지출됩니다. 다른 출처에서 발생한 자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새로운 대표 수취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SSA에서 파생된 자금이 다른 출처의 자금과 합쳐진 경우, SSA로 반환되는 금액은 현재 총액에서 SSA 부분을 나타내는 비율이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지난 6개월 동안 SSA 및 비-SSA 출처로부터 받은 과거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ii) 이전 기관은 그러한 자금 반환 또는 송금 직후에 후임 대리 수령인에게 수혜자의 자금이 SSA로 반환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알림에는 반환 또는 송금된 금액과 반환 또는 송금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ii) 이전 기관은 이전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새로운 시설에 1개월의 법정 최저 개인 수당 또는 해당 개인의 자금 총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그 전에 SSA가 지급한 금액에서 파생된 해당 개인의 자금 중 나머지 금액(있는 경우)을 SSA에 반환해야 합니다; (iv) 새 기관의 시설장은 수혜자에게 더 이상 대리 수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늦어도 입원 후 10영업일 이내에 급여 지급 기관에 그 사람의 대리 수령인이 되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v) 새 기관의 시설장이 급여 지급 기관에 의해 대표 수령인으로 임명되고 그 사람의 발생 자금을 수령하면, 새 기관은 자금 수령 시점에 급여에서 파생된 공급자 지불금에 대해 새 기관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해당 자금을 발생된 개인 수당으로 간주합니다. (vi) 장례 준비금 계좌에 있는 모든 자금은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수혜자의 퇴원 또는 대표 수취인 변경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새로운 대표 수취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vii) SSA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제외하고, 이전 기관의 시설장이 대표 수령인인 경우, 진행 중인 월별 개인 수당은 급여 수표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후임 대표 수령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약정은 새로운 수취인이 지정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g) 기록 보존. 각 대행사 또는 후원 기관은 이 섹션을 준수한 기록을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https://govt.westlaw.com/nycrr/Document/I50390981cd1711dda432a117e6e0f345?viewType=FullText &originationContext=문서toc&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Default)&_sm_au_=iVV4rDNR2LrDS2D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법규, 규칙 및 규정 633.15 개인 자금 관리
(a) 적용 가능성.
(1) 이 섹션의 조항은 OPWDD(패밀리 케어 홈 포함)가 인증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주거 시설과 주거 시설 거주자의 개인 수당 처리를 책임지는 비주거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2) (j)호와 개인 지출 계획 및 개인 지출 계획에 대한 기타 언급을 제외하고 이 섹션을 준수하기 위한 시행일은 2008년 4월 1일입니다.
(3) 이 섹션의 하위 항목 (j) 및 개인 지출 계획 및 개인 지출 계획에 대한 기타 참조 사항 준수를 위한 시행일은 1월 1일입니다 1, 2009.
(4) 이 섹션의 하위 항목 (j)를 구현하기 전에 각 거주자에 대해 거주지 직원의 통제 하에 일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현금 금액의 상한선은 에 설정된 월별 개인 수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향상된 주거 요양(Congregate Care Level III)을 받는 개인에 대한 사회 서비스법 섹션 131-o에 $20. 그러나 초과 금액에 대한 특정 금액, 시간 및 목적에 대한 문서가 현금 계정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한 이 일상적인 상한선은 금액에 관계없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각 거주자의 일상적인 상한선을 초과하는 현금은 달력일 기준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만 거주지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b) 정의.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용어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 계정, 대행사 수탁 개인 수당. 기관/후원 기관에서 설정한 계정으로 기관이 책임지는 개인 수당 기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계정에 예치된 모든 자금에 대한 접근은 기관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승인된 직원 및 가족 간호 제공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계정, 매장 준비금. 계좌에 이름이 기재된 개인의 매장을 위해 따로 보관할 금액을 명시적으로 예약하기 위해 설립된 계좌. 계정은 기관 수탁 개인 수당 계정 및 개인 소유 계정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최대 금액은 사회 복지법 섹션 131-o에 의해 설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업법 섹션 453에 따라 장의사, 장례 회사 또는 기타 당사자, 회사 또는 법인이 신탁한 계좌 또는 돈은 이 규정에 따라 매장 준비금 계좌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계좌, 수취인. 급여 지급 조직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 대표 수취인이 관리하는 계정입니다.
(4) 계정, 개인 소유. 개인 수당을 포함한 개인의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입금될 수 있는 현지 금융 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기관에서 개인 수당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좌는 수혜자의 소유권을 반영해야 하며 개인 지출 계획(PEP)에 따라야 합니다.
(5) 계정, 개인 수당. 개인의 개인 수당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일부로 기관 또는 후원 기관에서 유지 관리하는 회계 기록.
(6) 기관 수탁 개인 수당 계정. 계정, 기관 수탁자 개인 수당을 참조하십시오.
(7) 수당, 개인. 월별 개인 수당은 OPWDD가 운영하거나 인증한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매월 개인이 지출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소득 부분입니다.
(8) 평가, 자금 관리. 회원님의 지출 계획 팀이 회원님의 독립적인 자금 관리 능력에 대해 평가합니다.
(9) 장례 준비금 계정. 계정, 매장 준비금을 참조하세요.
(10) 선택, 개인 지출. 개인 돈의 사용이나 지출에 대해 말이나 다른 방법 또는 몸짓을 통해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선호.
(11) 가산 소득. 소득 참조, 계산 가능.
(12) 초과 리소스. 리소스, 초과분을 참조하세요.
(13) 단체 구매. 구매,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14) 부수 소득. 부수적인 수입을 참조하세요.
(15) 소득, 계산 가능. 개인 수당을 계산한 후 남은 근로 소득과 불로소득을 합한 금액(월별 기준)입니다.
(16) 소득, 부수적. 정기적이지 않거나, 정기적이라 하더라도 분기별로 받지 않고,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분기에 $30,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분기에 $60 를 초과하지 않는 비정기적이거나 빈번하지 않은 소득입니다.
(17) 소득, 순 가용 월간(NAMI). ICF/DD 및 전문 병원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개인 수당 계산 후 월 단위로 남아 있는 근로 소득과 불로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치료 비용에 대해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18) 관리.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는 사회복지법 섹션( 131)에 규정된 절차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거주 시설을 대신하여 거주자에게 개인 수당에 대한 별도의 회계 절차를 수립하여 개인의 개인 수당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섹션에서 관리 또는 운영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의미합니다.
(19) 자금 관리 평가. 평가, 자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20) 순 가용 월 소득(NAMI). 월별 순 사용 가능한 수입을 확인하세요.
(21) 수취인, 대리인. 수혜자 자격으로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의 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 급여 지급 조직에서 지정한 당사자입니다. 여기에는 수혜자를 대신하여 혜택을 처리하도록 사회 보장국(SSA)이 특별히 지정한 당사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 지정된 수취인. 사회보장국(예: 보훈처)이 아닌 급여지급기관(예: 보훈처)으로부터 개인의 소득(사회보장국이 지정한 당사자 이외의 "대표 수취인")을 받도록 지정된 자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급여를 처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한 소득.
(ii) 자신의 수취인. 불로소득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 소득을 직접 받는 사람
(iii) 수입에 대한 수취인. 불로 소득에 대한 "자신의 수취인" 지위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급여를 받는 취업자.
(iv) 대표 수취인. 20 CFR 404 및/또는 416의 규정에 따라 사회 보장국(SSA)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급여를 처리할 수 없다고 SSA에서 간주하는 수혜자에게 지급할 급여를 처리하도록 특별히 지정한 당사자 정신적 또는 육체적 무능력. 보장되는 혜택에는 사회 보장 및 추가 보장 소득(SSI) 지불이 포함됩니다.
(22) 수취인 계정. 계정, 수취인을 참조하십시오.
(23) 지불, 제공자. 한 사람이 치료 비용에 대해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월간 금액.
(i) 커뮤니티 거주지(개별 주거 대안(IRA) 포함) - 레벨 II SSI 결합 지불 수준에서 사회 서비스법 섹션 131-o에 명시된 최소 개인 수당을 뺀 값.
(ii) 중간 치료 시설 및 전문 병원의 경우 - 순 가용 월 소득(NAMI).
(iii) 가족 돌봄의 경우 - 가족 돌봄 SSI 통합 지급 수준에서 사회 서비스법 섹션 131-o에 명시된 최소 개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iv) 사립학교의 경우 - 사회복지법 섹션 131-o에 명시된 최소 개인 수당에서 레벨 III SSI 통합 지급 수준을 뺀 금액입니다.
(24) 개인 소유 계정입니다. 개인 소유의 계정을 참조하세요.
(25) 개인 수당. 개인 수당을 참조하세요.
(26) 개인 수당 계정. 계정, 개인 수당을 참조하십시오.
(27) 개인 지출 계획(PEP). 계획, 개인 지출을 참조하십시오.
(28) 개인 지출 선택. 선택, 개인 지출을 참조하십시오.
(29) Plan, personal expenditure (PEP). Documentation of the expenditure planning for an individual that includes a money management assessment, a description of resources, spending options and the general parameters for personal spending.
(30) 제공자 지불. 지불, 공급자를 참조하십시오.
(31) 구매, 그룹. 개인 수당을 모아 기부자의 공동 이익을 위한 품목 구매.
(32) 자원. 개인이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현재 월 소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또는 개인 자산.
(33) 자원, 초과.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프로그램 또는 Medicaid에서 설정한 최대 자원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발생한 자원. 잠재적으로 SSI 자격이 있는 사람의 경우 초과 자원은 SSI 자격을 설정할 때 사회 보장국이 적용한 자원 한도를 초과하는 자원입니다. 잠재적으로 SSI 자격이 없는 사람(예: SSI 장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의 경우 초과 자원은 보건부가 Medicaid 자격을 설정할 때 적용한 자원 한도를 초과하는 자원입니다.
메모:
Part 633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섹션 633.99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 일반 조항.
(1) OPWDD가 운영하거나 인증한 시설에 거주하고 소득이 있는 발달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은 개인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 개인 수당의 관리 및 사용은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국가 보조 SSI 수혜자를 위한 사회 복지법, 섹션 131-o의 규정에 따릅니다.
(3) 받는 개인 수당 금액은 이 섹션의 (e)호에 있는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4) 개인 수당의 기능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및 오락적 욕구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5) 개인 수당의 지출은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지출 선택을 반영해야 합니다.
(6) 개인 수당 사용에 관한 모든 결정에는 본인이 관여해야 합니다. OPWDD는 발달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 수당 지출과 관련된 자기 옹호 및 의사 결정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d) 정책 및 절차.
주거 시설을 운영하는 각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이 파트의 섹션 633.99 참조)은 이 섹션의 준수를 반영하는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1) 주거시설을 운영하거나 가족요양시설을 후원하고 개인수당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비주거 시설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주거 시설 거주자의 개인 수당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한 개인 수당의 보호와 정확한 회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정책 및 절차는 정신위생법 섹션 33.07(e)에 따라 거주자의 자금을 수탁자 자격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관의 책임을 반영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
(3) 정책 및 절차에는 최소한 보안, 직원, 자원봉사자 및/또는 가족 돌봄 제공자의 책임, 종이 및 전자 기록 보관, 사용, 기관에서 수령하는 모든 개인 수당 및 기타 거주자의 소득 모니터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책 및 절차에는 현금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구체적인 조치(보관 장소 및 접근 제한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정책과 절차는 개인 수당의 사용이 본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사용임을 명시해야 하며, 지출에 있어 개인의 지출 선택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책 및 절차에는 개인별 개인 지출 계획 및 개인 지출 계획(PEP) 실행을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 개인 수당.
개인이 개인 지출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월별 부분에서 발생한 돈. 월별 개인 수당은 OPWDD가 운영하거나 인증한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월 제공되는 소득 부분입니다.
(1) 가족 케어 홈, 커뮤니티 거주지, 개별화된 주거 대안(IRA) 및 사립학교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사회복지법 섹션 131-o에 명시된 현재 금액과 SSI 및 메디케이드 자격 및 지급에 관한 현행 규정에 규정된 모든 소득 면제를 적용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i) 개인 수당에는 개별 상황에 따라 여러 구성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월 단위로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최소 법정 수당 - 모든 사람.
(b) $20 소득 무시 - SSI 이외의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c) 모든 고용인에 대해 총 임금의 처음 $65에 $65를 초과하는 소득의 절반까지의 근로 관련 면제. $65의 업무 관련 면제는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합비, 건강 보험, 교복, 직장에서 구입한 점심 식사, 직장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d) 부수적 소득 -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경우. 부수 소득은 일정에 따라 받지 못하는 불규칙하거나 비정기적인 소득입니다. 또는 예정된 경우에도 분기별로 받고,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분기에 $30, 근로하지 않은 경우 $6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ICF/DD 및 전문 병원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금액은 Medicaid 법 및 사회 복지법 및 규정(18 NYCRR)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i) 월별 개인 수당의 구성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비근로자의 경우:
(1) 사회복지법 366조에 명시된 법적 개인 수당; 또는
(2) Title XIX(메디케이드) 인증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에 대한 월별 SSI 전액.
(b) 근로자의 경우:
(1) 총 소득의 처음 $65에 $65를 초과하는 소득의 절반;
(2) 법정 개인 수당까지의 금액:
(i) 소득 잔액 그리고
(ii) 모든 불로 소득; 그리고
(c)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부수적 소득.
(f) 소득.
개인의 월 소득은 개인 수당과 가산 소득 또는 순 가용 월 소득(NAMI)으로 구분됩니다.
(1) 이 절의 (e)호의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개인 수당은 개인 수당 계정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2) 나머지 금액은 수취인 계좌에 보관되는 계산 가능한 소득 또는 NAMI입니다.
(3) 기관은 개인 수당과 가산 소득 또는 NAMI가 모두 포함된 계정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산 가산 소득은 가산 소득이 부족할 경우 자원에서 징수될 수 있도록 가산 보존 소득에 해당하는 자원의 일부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가산 소득 또는 NAMI만 보존 가산 소득 및 초과 자원과 함께 제공자 지불에 사용됩니다. 수령한 달에 제공자 지불에 사용되지 않은 모든 가산 소득은 보존되어 향후 달에 제공자 지불 부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된 가산 소득은 개인 자원의 일부이며 개인이 언제든지 개인 지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g) 자원.
자원은 현금 및 현 월 소득 이외의 개인이 소유하고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권한 또는 권한이 있는 기타 개인 및 부동산 및 자산이며, 지원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1) 자원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i) 저축 및 당좌예금 계좌(수령월에 제공자 지불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이전 달의 가산 소득이 포함될 수 있음)
(ii) 주식,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iii) 부동산, 자동차, 보석 및 기타 귀중품; 그리고
(iv) 사례 가치가 있는 생명 보험.
(2) 개인의 소득에서 파생되는 재원은 보전가산소득과 미지급 개인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i) 수취인은 보전 가산 소득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ii) 미지급 개인 수당은 개인 수당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iii) 개인이 거주를 시작할 때,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은 보존된 가산 소득 또는 기타 자원과 대조적으로 개인 수당으로 발생하는 개인 자원의 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자원 금액은 개인 수당으로 처리됩니다.
(3) 급여 지급에서 파생된 자원 이외의 자원은 정당하게 임명된 수탁자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당사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4) 어떤 경우에도 기관/시설 또는 후원 기관 또는 그 직원, 컨설턴트, 계약자, 자원봉사자가 개인의 자원 또는 현재 수입에 대한 현재 또는 미래의 소유권을 암시하는 재정적 약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가족 간호 제공자.
(h) 계정.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이 개인 수당 기금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1) 개인 수당 계정. 개인 수당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이 개인 수당을 관리하는 사람마다 개인 수당 계정이 설정됩니다.
(i) 개인 수당 계정은 모든 개인 수당의 수령 및 지출 기록을 생성하는 회계 프로세스로 구성됩니다.
(ii) 개인 수당 계정의 돈은 기관 수탁 개인 수당 계정 및/또는 개인 소유 계정 및/또는 해당 개인의 거주지 및/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의 현금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4가지 형태의 개인 수당 계정 간의 자금 이체는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iii) 개인 수당 계정은 최소한 분기별로 개인의 거주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수당 현금 금액,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현금, 개인 소유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 수당 금액을 표시합니다. , 및 대행사 수탁 개인 수당 계정의 개인 수당 금액.
(2) 기관 수탁 개인 수당 계정.
(i) 기관 수탁 개인 수당 계정에는 여러 사람의 개인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의 부기 절차는 각 개인에게 속한 개인 수당의 적절한 식별을 제공해야 합니다.
(ii) 기관 수탁 개인 수당 계정은 이자가 발생해야 하며 각 개인은 예치된 개인 수당 금액에 따라 이자를 전액 받습니다.
(iii) 기관 수탁 개인 수당 계정에 예치된 개인 수당에 대한 접근은 기관 정책/절차에 따라 기능하는 기관, 후원 기관 또는 가족 돌봄 제공자의 권한 있는 직원으로 제한됩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돈이 예치될 수 있는 기관 수탁 개인 수당 계정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3) 개인 소유 계정. 개인 수당은 개인 소유 계정으로 알려진 PEP에 따라 수혜자의 단독 소유권을 반영하는 계정을 제외하고 기관 수탁 개인 수당 계정에서 다른 유형의 계정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i) 개인은 자신의 자금 관리 평가에 따라 개인 소유 계좌를 독립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ii) 개인 소유 계정의 사용은 PEP에 따른 기관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iii) 개인 소유 계정의 자금은 개인의 자원이며, 따라서 기관은 개인의 혜택이 감소하지 않도록 개인의 총 자원이 해당 자원 한도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계정 잔액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
(iv) 매우 바람직하지만 개인 소유 계정이 이자 부담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4) 현금 계좌 - 거주. 개인의 일상적 및/또는 부수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금은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거주지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i) 모든 현금의 수령, 지출 및 잔액을 문서화하는 최신 개인별 현금 계정 원장 카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카드가 주거 시설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ii) 이 현금의 일부는 그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 프로그램으로 주거 시설에 의해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거주자의 개인 수당 처리에 대한 책임을 수락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해당 거주자의 개인 수당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확하게 회계 처리하고 프로그램이 기록 보관 및 그러한 지출이 주거 시설에서 현금으로 발생한 것처럼 영수증. 관련 기록의 사본은 최소한 분기별로 주거 시설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iii) 개인 지출 계획에는 각 거주자에 대해 거주지 직원의 통제 하에 일상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현금의 상한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PEP에 명시된 일상적인 상한선 및/또는 개인에 대해 거주지에서 실제로 유지되는 현금은 강화된 거주 케어(종합 케어 레벨 III)를 받는 개인에 대해 사회 서비스법 131-o항에 명시된 월 개인 수당 금액에 $20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 계좌 기록에 초과 금액의 구체적인 금액, 시간, 목적에 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한 이 일상적인 상한액은 얼마든지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각 거주자의 일상적인 상한을 초과하는 현금은 역일 기준 14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만 거주지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iv) 기관/후원 기관은 현금이 적절한 사람에게 지급될 때까지 거주지 또는 비거주 프로그램에서 유지되는 현금 손실에 대해 모든 경우에 책임이 있습니다.
(5) 이 조의 목적을 위해 현금은 통화, 동전 또는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모든 것(예: 수표)을 의미합니다.
(i) 소득 및 개인 수당 관리.
(1) 개인수당 계좌의 관리는 기관 또는 후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적 책임을 지는 직원이 책임진다.
(2) 회계 처리는 개인 수당이 가산 소득 또는 NAMI와 별도로 기록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3) 회계 프로세스는 개인 수당을 기관, 직원, 계약자, 컨설턴트, 자원 봉사자 또는 가족 돌봄 제공자에 속한 기금과 별도로 식별해야 합니다.
(4) 개인 수당 계정은 개인 수당이 기관 수탁 개인 수당 계정에 예치된 경우 각 개인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반영합니다.
(5)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은 자체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예금, 인출 및 지출을 보여주는 각 사람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하나 이상의 최신 개인 수당 계정 원장 카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카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거래의 목적, 이자 및 잔액. 전자적으로 유지되는 원장은 동등한 종이 기록에 대한 보안 및 기록 보관에 관한 모든 기관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6) 개인의 현금 계정 원장 카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항목에 대한 항목은 개인이 원장 자체에 이니셜을 작성하거나 결정이 없는 한 PEP에 첨부된 기록에 최소한 매월 개인이 승인한 확인서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그 사람의 이해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PEP에 명시된 바와 같이.
(7) 대행사 또는 후원 기관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금의 총액을 모니터링하고 이 총액이 개인 지출 계획에 지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인과 협력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개인이 소유한 현금
(ii) 소득에서 개인이 보유하는 자금 그리고
(iii) 개인 소유 계정에 유지되는 자금.
(8) 장부 카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을 포함한 개인 수당 계정의 모든 기록은 개인, 그의 후견인, 그의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섹션 635-99.1에 정의됨). 본편), 수취인 및 급여지급기관.
(9) 기관 또는 후원기관은 분기별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개인별 용돈계정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취인에 대하여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10) 개인 수당 계정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은 모든 주거 지역에서 책임지고 있는 개인 수당 계정의 최소 25%에 대해 무작위로 연간 내부 기관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을 제외한 시설 유형.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은 가족 돌봄 프로그램의 개인 수당 계정의 최소 10%에 대해 연간 내부 기관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이 섹션의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11) 대표이사 사장이 수취인인 경우 개인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개인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수당계좌에 입금한다.
(12) 수취인이 대표이사 이외의 경우 그 수취인으로부터 받은 개인수당은 기관 또는 후원기관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개인수당 계좌에 입금한다.
(13) 일단 개인 수당 계좌에 입금되면 개인의 개인 지출 계획에 따르거나 개인 또는 적절한 기관의 요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 현금 계좌로 자금을 보내거나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
(14) 이 섹션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거 기관은 선지급 금액이 소급 지급에서 기관에 회수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월별 법정 개인 수당 금액까지 개인 개인 지출 금액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월에 적용되는 급여 지급 기관에서 작성합니다. 이러한 선지급은 개인의 일시적인 소득 부족이 최근에 기관의 거주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여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황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직원의 전문성. 개인 수당을 책임지는 직원은 다음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i) 기관에서 개인 수당 관리에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ii) 다음에 관한 비즈니스 사무실의 정보에 액세스하는 방법(알려진 이름으로):
(a) 특정 월에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개인 수당 금액 그리고
(b) 개인 수당 계정의 총 잔액.
(j) 개인 지출 계획.
(1)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은 개인 수당을 관리하는 각 사람에 대해 개인 수당 지출 계획이 최소한 연간 기준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출 계획 문서는 개인 지출 계획(PEP)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2) Expenditure planning shall be done by an individual's expenditure planning team which includes the person, his or her advocate and care manager, if applicable; and relevant agency staff and the family care provider.
(3) 개인의 PEP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 개인의 독립적인 자금 관리 능력에 대한 개인의 지출 계획 팀의 자금 관리 평가. 이 평가는 최소한 다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a)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금에는 개인 수당 현금, 소득 유보 자금 및 개인 소유 계정에 유지되는 자금이 포함됩니다.
(b) 개인이 영수증 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특정 금액의 자금 그리고
(c) 자금이 개인에게 제공되는 빈도(예: 주당 $10, 하루 $2).
(ii) 월/년에 예상되는 개인의 자원 및 개인 수당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금 관리 평가와 일치해야 하는 연간 및/또는 월별 예상 지출.
(iii) 오락/유흥, 취미, 휴가 경험, 가족 연락처, 개인 쇼핑 및/또는 사치품, 주간 활동 및 기타 활동과 같은 개인의 필요, 선호도 및 개인 지출 선택을 반영하는 지출 옵션 지역 사회. 선택을 구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선호도는 몸짓, 눈맞춤, 얼굴 표정 및 기타 비언어적 신호와 행동을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지출 계획 과정에서 최적의 선택과 관련하여 가족, 옹호자 및 특정 직접 치료 지원 전문가와 같이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다른 사람의 의견.
(iv) 개인 지출에 대한 일반 매개변수. PEP의 이 측면은 개인 수당의 실제 수령 및 지출을 반영하는 개인 수당 원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을 복제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PEP는 재정적 선택을 돕는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지출 기회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4) PEP의 유지.
(i) 현재 PEP의 사본은 그 사람의 주거 서비스 계획과 함께 유지되고 그 사람, 그/그녀의 옹호자 및 케어 매니저에게 배포되어야 합니다.
(ii) PEP의 정보는 개인 및 그의 옹호자와 협의한 후 필요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PEP는 매년 검토되어야 하며 개인을 대신하여 지출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지출에서 업데이트된 우선 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된 PEP를 개발해야 합니다.
(6)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은 PEP의 개발 및 구현을 조정하기 위해 직원 또는 가족 간병 제공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개인의 PEP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ii) PEP를 개발하고 PEP와 일치하는 개인 수당을 지출하는 데 필요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iii) 개인의 선택, 필요, 욕구 및 열망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iv)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개인 수당 사용을 모니터링합니다.
(v) 지출이 발생하고 PEP의 구현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vi) 일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개인 지출 금액과 개인 수당 잔액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vii) 현재 요구 사항이 저울 내에서 수용되도록 합니다.
(7) 개인을 대신하여 개인 수당 지출을 하는 기관 직원 또는 가족 돌봄 제공자는 해당 지출에 대한 결정에 개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해당 지출이 PEP와 일치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8) 개인 수당은 요청 시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PEP와 일치하지 않는 자금 요청은 그 사람과 논의해야 하며 옹호자, 케어 관리자 및 지출 계획 프로세스의 기타 참가자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k) 개인 수당에 대한 접근.
(1) 현재 수당 기금은 그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거주지 내 개인 수당 현금 계좌의 자금은 개인 지출 계획의 자금 관리 평가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하되, 개인이 자금을 요청한 후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거주지에서 관리되지 않는 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개인 수당은 가능한 한 빨리 거주지로 보내야 하며, 자금에 대해 정당하게 승인된 요청을 받은 후 3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l) 영수증.
(1) 개인 수당을 사용하여 기관/시설 또는 후원 기관 직원 또는 자체 재량에 따라 행동하는 가족 돌봄 제공자가 품목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영수증이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해 1인당 $15 미만의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 지출을 장부나 그 밖의 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개인 수당에서 받는 현금 분배로 인한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 분배 금액은 원장 카드 또는 현금 계정 기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개인의 자금 관리 평가와 일치해야 합니다.
(m) 배상.
(1) OPWDD는 개인 수당 자금의 손실 또는 의심되는 남용 또는 부당한 원천 징수를 조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개인 그룹을 대신하여 손실, 남용 또는 보류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 및/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이 개인의 개인 수당을 분실, 남용 또는 부당하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OPWDD 또는 그 대리인은 조사하고 적절한 경우 거주자 자금을 회수하거나 해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수된 자금은 해당 개인에게 제공되거나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에 개인 수당 계정에 적립됩니다.
(3)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이 사회 보장 또는 추가 보장 소득 혜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혜택에 대해 개인의 수취인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은 혜택에 명시된 프로그램 규칙을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을 따르는 것 외에도 지불 조직.
(n) 자금 이체.
이 하위 항목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이 파트의 섹션 633.9(f)로 대체됩니다.
(1) 개인이 다른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여행사 또는 후원 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개인 수당 잔액은 출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 이내에 새 거주지의 공식 지정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거주지의 현금 개인 수당을 포함한 개인 수당 계좌의 돈과 장례 준비금 계좌의 모든 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해당 개인의 자금(개인 수당, 발생된 개인 수당, 계산 가능한 소득 또는 NAMI, 보존된 계산 가능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회보장국(SSA)에서 지급한 금액에서 파생되었으며 최고 경영자가 대표 수령인인 경우 다음 절차가 적용됩니다:
(i) 개인이 동일한 기관이 운영하거나 후원하는 시설로 이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모든 자금을 보유하고 해당 기관의 최고 경영자가 계속해서 개인의 대표 수취인 역할을 합니다. 주거용지에서 현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개인수당은 새로운 주거시설로 이월된다.
(ii) 다른 모든 경우에, SSA가 지불한 금액은 그 사람이 떠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SSA에 반환되거나 SSA가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 새로운 대표 수취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담보 자금은 기관에서 보유하고 적절하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른 출처에서 파생된 자금은 그 사람이 떠난 후 10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 환경을 위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SSA에서 파생된 돈이 다른 출처의 돈과 결합된 경우 SSA로 반환된 금액은 SSA 부분을 나타내는 현재 총액의 백분율이 됩니다. 백분율은 SSA 및 비 SSA 출처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과거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a) 원래의 기관은 그러한 반환 또는 송금 시 SSA에 그 사람의 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b) OPWDD가 인증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1) 이전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원 소속 기관은 1개월의 법정 최저 수당 또는 그 사람의 총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후, SSA가 지급한 금액에서 발생한 그 사람의 나머지 금액(있는 경우)을 SSA에 반환해야 합니다;
(2) 새로운 기관의 최고 경영자는 그 사람의 입학 후 3영업일 이내에 그 사람의 대표 수취인이 되기 위해 SSA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새 기관의 최고 경영자가 SSA에 의해 대표 지급인으로 임명되고 그 사람의 적립금을 수령하는 경우, 새 기관은 해당 금액을 수령 시점에 SSA 지불에서 파생된 공급자 지불에 대해 새 기관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된 개인 수당으로 간주합니다.
(4) 새로운 기관은 그 사람의 자원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c) 장례 준비금 계좌의 모든 자금은 자금 출처에 관계없이 이와 같이 주석이 달린 상태로 출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 이내에 새 거주지를 위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2) SSA로부터 받은 금전을 제외하고 원기관의 대표이사가 수취인인 경우 계속되는 월 개인수당은 급여수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생활환경에 이월하여야 한다. 이 배치는 새로운 포장도로가 지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o) 기록 보유.
각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은 개인 수당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문서화하는 완전한 기록을 4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p) 금지.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어떤 이유로든 개인 수당을 보류하거나 개인 수당을 사용하여 개인에게 보상 또는 처벌을 제공합니다.
(2) 거주자의 개인 수당을 관리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3) 개인 수당을 빌리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4)는 본 제목의 하위 항목 635-9 에 따라 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비용이나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 요구, 수혜 또는 계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수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 언제든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기관 직원, 후원 기관 직원 또는 가족 간병 제공자에게 보상합니다. 또는
(ii) 의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활동이나 교통 수단에 대해 기관 직원, 후원 기관 직원 또는 가족 간호 제공자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또는
(iii) 초과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Medicaid/Medicare/민간 보험에서 지불하지 않은 의료/치과/임상 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또는
(iv) 지역, 주 또는 연방 기금을 포함한 공적 기금이 제공되거나 요율, 수수료, 가격 또는 보조금을 통해 상환이 이루어지는 품목 또는 서비스, 또는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공적 또는 사적 보험을 통해 지불되거나 상환되는 것. 여기에는 교육법에 의해 아동에게 의무화된 교육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는
(v) 그 사람의 서비스 계획에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a) 기관이 그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을 처리했습니다.
(b) 지출 계획 팀은 재정적 보상이 적절하고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c) 수취인(기관 최고 경영자[CEO]가 아닌 경우)이 개인 수당의 일부를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서면 승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d) 시설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일부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그 사람의 개인 수당을 시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q) 구매.
(1) 개인 수당으로 구매한 상품은 개인의 개인 자산입니다.
(2) 개인 수당은 사회 보장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단체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 수취인 지정 및 책임.
이 하위 섹션은 본 파트의 섹션 633,9 으로 대체되며, 10월부터 1, 2017.
(1) 급여 지급 기관 또는 기타 지급 출처로부터 개인의 소득을 받는 사람을 수취인이라고 합니다. 수취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자신의 수취인. 불로소득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 소득을 직접 받는 사람.
(ii) 소득에 대한 수취인. 불로소득에 대한 "자기 수취인" 지위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급여를 받는 취업자.
(iii) 대표 수취인. 사회 보장국(SSA)의 규정에 따라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으로 인해 급여를 처리할 수 없다고 SSA에 의해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처리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당사자. 보장되는 혜택에는 사회 보장 및 추가 보장 소득(SSI) 지불이 포함됩니다.
(iv) 지정된 수취인. 대표 수취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SSA 이외의 급여 지급 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소득을 수령하도록 지정되어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무능력으로 급여를 처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해 해당 소득을 처리합니다.
(2) 수취인이 최고 경영자인 경우,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은 사회복지법(섹션 131-o)에 따라 해당 소득의 개인 수당 부분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이전시 또는 후원 기관에서 개인 수당 관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합의에 대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대표이사 사장이 수취인으로 재직할 때에는 수취한 모든 금전을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수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소득에 대한 수취인으로 개인이 받는 근로 소득이 포함됩니다.
(4) 최고 경영자가 수취인 역할을 하는 경우, 모든 급여 지급 기관 보고 요건을 충족하고 규정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의 자원으로 인해 자격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현재 가치의 모든 자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개인 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개인이 자신의 수취인인 경우 기관 또는 후원 기관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i) 필요에 따라 급여 지급 기관에 근로 소득과 불로 소득을 모두 보고합니다.
(ii) 필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조직에 자원 금액을 보고합니다.
(iii) 개인의 자격이 초과 자원을 보유함으로써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자원 양을 모니터링합니다.
(6) 수취인이 대표이사 이외의 경우 해당 기관 또는 후원기관은 개인의 용돈 관리를 제안한다. 제안은 입학 또는 수취인 변경 후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s) 비주거 제공자 책임.
비주거 제공자가 주거 시설에서 개인용으로 이전한 개인 수당을 처리하는 책임을 수락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1) 정책과 절차는 최소한 사용, 보안, 기록 보관, 직원, 계약자, 컨설턴트 및 자원 봉사자의 책임, 제공자가 받은 모든 개인 수당의 모니터링을 다루기 위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2) 개인 수당 금액의 수령, 지출 및 잔액을 자세히 설명하는 최신 개인 특정 기록 또는 원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영수증은 이 섹션의 하위 항목 (l)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4) 지출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며 개인이 구입한 항목은 개인 자산이 됩니다.
(5) 개인 수당의 사용은 개별 PEP에 따릅니다.
https://govt.westlaw.com/nycrr/Document/I50393055cd1711dda432a117e6e0f345?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에서 온라인으로 사용 가능
New York State 코드, 규칙 및 규정 635.9 필수 소모품 및 서비스 제공
635.9.1 주거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 (a) 준수 원칙.
(1)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ICF/DD), 개별 주거 대안(IRA)을 포함한 커뮤니티 거주지, 사립 학교 및 전문 병원을 위한 중간 치료 시설은 다음 비용을 부담합니다.
(i) 지역, 주 또는 연방 기금이 제공되는 모든 항목 또는 서비스; 또는 요율, 수수료 또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상환되는 경우.
(ii) 개인의 서비스 계획 또는 시설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일부에 명시된 서비스 및 활동 제공에서 발생하는 모든 직원 개인 서비스 비용 및 직원 비용.
(iii) 물리적 식물 유지 관리 및 개선.
(iv) 열, 조명, 전력, 수도 및 하수도를 포함한 모든 유틸리티.
(v) 전화 서비스. 시설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내 전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는 장거리 전화는 개인 용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vi) 해당 시설 등급의 규정 및 기타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 및 가구의 구매, 운영 및 유지 관리.
(vii) 시설에 있는 사람의 발달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특수 장비.
(viii) 비용이 많이 들고/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의 특별하고 임상적으로 결정된 개별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품목(예: 성인용 기저귀) 및 Medicaid, Medicare 또는 기타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 .
(ix)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에 대한 환경적 조정.
(x) 세 끼의 균형 잡힌 식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식사,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의 간식 및 특별 식품. 식사/간식 요건에 대한 예외는 특정 일일 식사 및/또는 간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정 자금을 받는 일일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식사/간식 요건에 대한 예외는 개인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거주지 또는 IRA가 그 사람이 자신의 음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고 획득하고 준비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경우 및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음식.
(xi) 기본 침구 및 수건(용어집 참조).
(xii) 모든 세탁 장비 및 용품의 구매, 운영 및 유지 관리, 세탁소 및 세탁 서비스 요금, 기본적인 드라이 클리닝 비용(용어집 참조).
(xiii) 위생 용품 및 서비스.
(a) ICF/DD 및 전문 병원은 모든 기본 그루밍 및 개인 위생 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지, 휴지, 비누, 탈취제, 샴푸, 종이컵, 반창고, 기타 구급용품은 물론 면도 도구, 칫솔, 빗, 이발, 생리대와 같은 개인 물품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거주자가 개인 선택에 대한 선호를 표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본 제목의 633.15[c][5] 섹션 참조).
(b) 커뮤니티 거주지 및 사립 학교는 가족이 관례적으로 공유하는 몸단장 및 개인 위생 용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지, 티슈, 비누, 샴푸, 생리대, 반창고 및 기타 가정 응급 처치 품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는 거주자가 개인 선택에 대한 선호를 표시한 경우입니다(이 타이틀의 섹션 633.15[c][5] 참조).
(xiv) Medicaid 수혜자의 경우 Medicaid에서 이용할 수 없는 모든 필요한 의료/치과/임상 용품 및 서비스(용어집 참조).
(xv) Medicaid 수혜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Medicare 또는 기타 건강 보험에서 이용할 수 없는 모든 필요한 의료/치과/임상 용품 및 서비스. 의료/치과 지불 검토(용어집 참조)에 따라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된 초과 자원(용어집 참조)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xvi) 기본 의복(용어집 참조).
(a) ICF/DD, 사립학교 및 전문 병원은 다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 의류 비용을 부담합니다.
(1) 개인의 현재 및 예측 가능한 미래의 개별화된 필요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개인 수당(용어집 참조). 모든 경우에 $100의 개인 수당 잔액은 기본 의류 구매 이외의 목적으로 비축해야 합니다.
(b) 커뮤니티 거주지는 다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 의복 비용을 부담합니다.
(1) 섹션 41.36(n) 기금(용어집 참조); 그리고
(2) 개인의 현재 및 예측 가능한 미래 개별 요구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개인 수당. 모든 경우에 $100의 개인 수당 잔액은 기본 의류 구매 이외의 목적으로 비축해야 합니다.
(xvii) 다음을 제외한 여행 경비:
(a) Medicaid에 의해 보장됨;
(b) 해당 월의 업무 관련 면제(용어집 참조)에서 지급 그리고
(c) 사회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개인의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그러한 활동이 서비스 계획이나 시설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일부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xviii) 내부 또는 외부에서 수행되는 시설의 프로그램 방식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된 재료 및 기타 모든 비용.
(xix) 개인의 서비스 계획에 명시된 치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
(xx) 해당 월의 업무 관련 면제 대상이 아닌 업무 관련 비용(예: 세금, 조합비, 건강 보험, 유니폼, 점심 및 교통비).
(xxi) 비용의 일부 이외의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a) 보험 적용 그리고
(b) 프로그램 계획 팀이 고안한 의미 있는 배상 절차의 일부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용어집 참조) 수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수취인이 서면으로 승인합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 또는 그 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xxii) 감독되는 커뮤니티 거주지(CR) 및 감독되는 개별화된 주거 대안(IRA)은 다음 비용을 책임집니다.
(a) 거주하는 동안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서비스
(b) 2004년 8월 1일 이전에는 Medicaid에 별도로 청구되는 가정 건강 보조원 또는 개인 관리 서비스로 충족될 수 있었던 서비스; 그리고
(c)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Medicaid에 별도로 청구되었을 수 있는 이 파트의 섹션 635-10.4(b)(1)(xvi) 및 이 타이틀의 섹션 671.5(a)(7)에 명시된 서비스 .
(xxiii) 지원 CR 및 지원 IRA는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섹션 635-10.4( 이 파트의 b)(1)(xvii) 및 이 제목의 섹션 671.5(a)(8).
(2) 지원 커뮤니티 거주 또는 개별 주거 대안(IRA)은 다른 방식으로 위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서면 동의에 따라 개인은 이 호의 단락 (1)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관/시설이 구매할 수 있는 특정 공급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가산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용어집 참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i) 개인이 가산 소득으로 구매할 공급품 및 서비스
(ii) 그러한 구매 후 남은 모든 가산 소득은 커뮤니티 거주 제공자 지불 금액(용어집 참조)까지 해당 기관/시설에 지불됩니다. 그리고
(iii) 특정 월에 개인의 가산 소득이 특정 공급품 및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시설이 차액을 보충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 개인 수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가족 돌봄.
(i) 후원 기관(용어집 참조)은 다음 비용을 책임집니다.
(a) 후원 기관이 지불했거나 지역, 주 또는 연방 기금에서 상환될 모든 항목 또는 서비스. 여기에는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이 파트의 섹션 635-10.4(b)(1)(xvii)에 지정된 대로 Medicaid에 별도로 청구되는 가정 건강 보조원 또는 개인 관리 서비스가 충족할 수 있었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b) 후원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활동을 제공하는 데 발생한 모든 직원 개인 서비스 비용 및 직원 비용.
(c) 가족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의 발달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특수 장비.
(d) 가정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 요양원에 대한 환경적 개조.
(e) 비용이 많이 들고/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특별하고 개별화된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항목(예: 성인용 기저귀, 튜브 수유 용품) 및 Medicaid, Medicare, 또는 기타 건강 보험.
(f) Medicaid 수혜자의 경우 Medicaid에서 이용할 수 없는 모든 필요한 의료/치과 용품 및 서비스.
(g) Medicaid 수혜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Medicare 또는 기타 건강 보험에서 이용할 수 없는 모든 필요한 의료/치과 용품 및 서비스. 의료/치과 지불 검토에 따라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된 초과 자원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h) 기본 의복(용어집 참조), 다음 자금이 있는 경우 제외:
(1) 레크리에이션 교통을 위해 지정된 금액 이외의 가족 간호 클라이언트 지불(FCCP)(용어집 참조) 기금.
(2) 개인의 현재 및 예측 가능한 미래의 개별화된 필요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개인 수당. 모든 경우에 $100의 개인 수당 잔액은 기본 의류 구매 이외의 목적으로 비축해야 합니다.
(i) 다음을 제외한 여행 경비:
(1) 메디케이드가 적용됩니다.
(2) 해당 월의 근로 관련 공제에서 지급됩니다.
(3) 서비스 계획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교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개인의 참여와 관련됨.
(4) 레크리에이션 교통 수단을 위한 가족 돌봄 고객 지불 기금에 제공됩니다.
(j) 해당 월의 업무 관련 면제 대상이 아닌 업무 관련 비용(예: 세금, 조합비, 건강 보험, 유니폼, 점심 및 교통비).
(k) 비용의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가족 요양원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1) 보험이 적용됩니다.
(2) 프로그램 기획팀이 고안한 의미 있는 배상 절차의 일부로 개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수취인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승인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그 일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족 요양원에 거주.
(ii) 가족 간병 제공자는 다음 비용을 부담합니다.
(a) 가족 간병 제공자가 지불했거나 지역, 주 또는 연방 기금에서 상환될 모든 항목 또는 서비스.
(b) 물리적 식물 유지 관리 및 개선.
(c) 난방, 조명, 전력, 수도, 하수도 및 전화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유틸리티.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시내 전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는 장거리 전화는 개인 용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d) 가족 보호 및 기타 해당 규정에 따라 가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 및 가구의 구매, 운영 및 유지 관리.
(e) 균형 잡힌 세 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식사, 이 절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후원 기관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의 간식 및 특수 식품. 식사/간식 요건에 대한 예외는 특정 일일 식사 및/또는 간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정 자금을 받는 일일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f) 기본 침구 및 수건(용어집 참조).
(g) 가족이 관례적으로 공유하는 기본적인 몸단장 및 개인 위생 용품. 이에 대한 예외는 거주자가 개인 선택에 대한 선호를 표시한 경우입니다(이 타이틀의 섹션 633.15[a][5] 참조).
(h) 세탁 장비의 구매, 작동 및 유지 보수.
(i) 일반 세탁소 및 세탁 서비스 요금 및 기본 드라이클리닝 비용(용어집 참조).
(j)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오락용 재료.
(4) OPWDD에 의한 비용 상환은 해당 상환 방법에 따릅니다.
635.9.2 비주거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 (a) 규정 준수 원칙.
(1) 비주거 시설은 다음 비용을 부담합니다.
(i) 지역, 주 또는 연방 기금이 제공되는 모든 항목 또는 서비스; 또는 요율, 수수료 또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상환되는 경우.
(ii) 개인의 서비스 계획에 명시되어 있거나 시설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일부인 서비스 및 활동 제공에서 발생하는 모든 직원 개인 서비스 비용 및 직원 비용.
(iii) 물리적 식물 유지 관리 및 개선.
(iv) 열, 조명, 전력, 상하수도를 포함한 모든 유틸리티.
(v) 시설 등급에 대한 규정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 가구 또는 공급품의 구매, 운영 및/또는 유지 관리.
(vi) 시설에 있는 사람의 발달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특수 장비.
(vii) 시설에 있는 동안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에 대한 환경적 적응.
(viii) 개인의 서비스 계획에 명시된 시설에서 치료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
(ix) 비용 분담 이외의 사람으로 인한 손해:
(a) 보험이 적용됩니다.
(b) 프로그램 기획팀이 고안한 의미 있는 배상 절차의 일부로 개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수취인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승인하고,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그 일부의 승인 비주거 시설에 있는 사람.
(x) 주간 치료 및 주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거 시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합니다.
(a)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동안 개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b) 2004년 8월 1일 이전에는 Medicaid에 별도로 청구되는 가정 건강 보조원 또는 개인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