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감사 프로토콜은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개자 제공자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연방 및 주 법규 및 규제 법률에 의거하여 메디케이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평가하고, 뉴욕 주립기관 (New York Stat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NO) (OPWDD) 에 의해 발급된 관리 절차를 지원한다. 나열된 프로토콜은 이 노력의 지침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러한 안내는 OPWDD에 의한 규칙 결정을 구성하지 않으며, 임의의 사람에 의해 법률 또는 지분에 있어서 실질적이거나 절차적인 권리 또는 혜택을 생성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프로토콜의 어떤 것도 법령, 규정 또는 관리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프로토콜 및 법령, 규정 또는 관리 요구사항의 명령문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령, 규정 및 관리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감사 프로토콜은 서비스 또는 제공자 유형의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중개자 클레임의 지불에 대한 모든 현재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법률 및 규정 법률 또는 관리 절차의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개자의 법적 의무는 적용 가능한 연방 및 주 법령 및 규제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사 프로토콜은 감사 과정에서 특정 제공자 또는 서비스 카테고리에 적용되며, OPWDD의 관절식 메디케이드 에이전시 정책과 기관 재량의 행사를 포함합니다.

프로토콜은 필요에 따라 수정된다. 프로토콜을 수정하는 이유에는 심리 결정, 소송 결정 또는 법률 또는 규정 변경에 대한 응답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OPWDD는 OMIG(New York State Office of the Medicaid Inspector General)의 감사 관행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OPWDD는 OMIG가 프로토콜을 설정한 서비스를 평가할 때 OMIG 감사 프로토콜을 적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OPWDD는 OMIG 프로토콜 이후의 규제 및 관리 요구 사항을 통합하기 위해 감사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검토 중인 서비스 날짜에 유효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프로토콜이 사용됩니다.

각 OPWDD 감사에서 우리는 내부 통제를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Treadway Commission의 후원 조직 위원회(COSO)에서 제공한 지침을 사용하여 내부 통제를 평가합니다.  기관은 감사자가 COSO 프레임워크를 각 업무에 대한 평가의 기초로 사용하고 보고서에 평가 결과를 포함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사 프로토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