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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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프록시

건강 관리 대리인은 본인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다른 사람을 자신의 건강 관리 대리인으로 지명하는 개인 (주) 에 의해 작성된 문서이다.

개인은 건강 관리 대리인을 만들 수 있기 위해 모든 의료적인 결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 개인은 단순히 그들이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의료 보험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개인이 건강 관리 대리인에 서명한 경우에는 패킷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건강 관리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선택한 사람이 의료 대리인 역할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 서비스 프록시에 서명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
  1. OPWDD 시설 거주자에 대한 특별한 증인요건이 있다.  
    • 한 증인은 OPWDD 에서 사용하는 의사, 간호사 전문가 또는 심리학자가 되어야 하며, OPWDD가 운영되거나 허가된 시설에 의해 2년 동안 사용되었거나, 또는 지적 또는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훈련 또는 3년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
    • 한 증인은 주거 시설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어야 한다.
  2. 건강 관리 에이전트가 인공 영양 및 수화의 제공에 관한 사람의 바람을 알지 않는 한, 상기 에이전트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건강보험 프록시 양식 및 지시사항

Health Care Decisions Act (SCPA 1750-b) & MOLST

개인이 자신의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고 건강 관리 대리인을 갖지 않는 경우, 생명 유지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결정은 "건강 관리 결정에 관한 법률" (SCPA 1750-b)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보건의료 의사결정법' 은 특정 법령의 기준이 충족되면 생명유지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결정을 포함하여, 지적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건강 관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생명 유지 치료에 대한 의료 주문 (MOST) 은 I/DD를 갖는 개인에 대한 MOLST Legal Requirements Checklist의 완료로 표시된 바와 같이, SCPA 1750-b에 의해 요구되는 과정을 준수한 후에 의사가 서명한 실제 의료 처방전이다.

지적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의 경우, 자체적인 의료 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건강 관리 프록시가 없는 개인의 경우, 가 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I/DD를 사용하는 개인에 대한 MOLST Legal Requirements Checklist를 완료해야 합니다.

  • 승인된 대리문의 우선순위화된 목록이 체크리스트의 1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리가 요청하거나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생명 유지 치료는 체크리스트의 단계 2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은 대리인의 결정이 이행될 수 있기 전에 개인의 건강 관리 결정 능력의 부족이 확인되도록 요구한다. 주치의는 초기 판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체크리스트의 3단계에서 경험/훈련 요건을 만족하는 다른 의사 또는 인가 심리학자가 동의하는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이러한 의견 일치는 개인의 거주 제공자 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공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병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임상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지역 발달장애인관리국 (DDSOO) 이나 발달장애인지역사무소 (DDRO) 에 연락해야 한다.
  • 체크리스트의 4단계에서, 주치의는 제2의 의사의 동의에 따라, 개인이 SCPA (1750-b) 에 의해 요구되고 체크리스트에 기술된 의학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정도의 의학적 확실성을 결정해야 한다. 
  • 체크리스트의 5단계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하기 위한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다양한 당사자에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알림을 수신해야 하는 사용자는 개인이 상주하는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이 OPWDD가 운영하는 공인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완료된 체크리스트를 적절한 지역 발달장애관리국 (DDSOO) 과 현지 정신위생국 법률서비스 (MHLS) 사무실로 보내야 한다.
    • 개인이 자발적인 제공기관에서 운영하는 OPWDD 인증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준공된 점검목록은 거주 시설 및 지역 MHLS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발적인 제공자 기관의 이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 개인이 OPWDD 운영 또는 공인 거주 설정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료된 체크리스트를 지역 개발 장애인 지역사무소 (DDRO) 로 보내야 한다. DDRO 연락처 정보는 문의처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자문위원회, Willowbrook 클래스 & 라이프 디시젼 작성 종료

  • 소비자 자문 위원회 (Consumer Advisory Board), Willowbrook Class (CAB) 는 M.H.L. Article 81 (N.Y. 정신건강 법 § 81.22.8및 뉴욕주 공공 Health법 § 2994-d.1) 또는 S.C.P.A. (S.C.P.A.;   
  • 자세한 정보는 CAB ( 718-477-8800) 로 문의하십시오. 이것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일반적으로 24/7에 참석하는 HIPAA-보안 전화선입니다. 윌로우 브룩 클래스 회원의 이름과 의료 시설, 이름 및 전화번호 (지역 번호 포함) 를 포함하는 발신자의 연락처 정보와 작성 중인 요청의 특성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남겨 주십시오.
  • 윌로우 브룩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의사결정위원회

대리 의사 결정 위원회(SDMC) 프로그램은 법원 제도의 대안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해 비응급 주요 의료 치료 및 임종 치료 결정에 대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New York State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무부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위생 법률서비스 (MHLS)

정신 위생 법률서비스 (MHLS) 는 공인된 설정에서 진료를 받는 개인들에게 법률 서비스,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OPWDD에 거주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능력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생명유지를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공인된 대리자의 결정을 통보받아야 한다. 이러한 시설에는 발달센터, 중간관리시설 (ICF), 개인맞춤형 주거대체시설 (IRAs) 등이 있다.

MHLS 담당자에게 도달하려면 1750-b MHLS 담당자 목록 (카운티) 을 검토하십시오. 많은 MHLS 변호사들은 자발적으로 몇 시간, 주말이 지나면 삶의 끝에 대해 기꺼이 응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