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 스택

뉴욕 주 정보 법의 자유 (FOIL)

개요

정보자유법 (FOIL)"NYS 공공운수업자 법" 제6조 (구역 84-90) 는 정부 기관이 특정한 예외를 두고 관리하는 기록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국민에게 제공한다. 

"기록" 은 보고, 성명, 시험, 메모, 의견, 폴더, 파일, 책, 설명서, 팜플렛, 양식, 문서, 디자인, 도면, 지도, 사진, 편지, 마이크로필름, 컴퓨터 테이프나 디스크, 규칙, 규정 또는 코드를 포함하는 (단, 이에 한하지 않음) 모든 물리적 형태로 보관, 보관, 보관, 생성 또는 복제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FOIL 요청

 

FOIL 요청 온라인의 SUBMIT

메일 에 대한 서면 요청:
레코드 액세스 담당자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뉴욕 주 사무소
44홀랜드 애비뉴
앨버뉴
12229

팩스 : (518) 474-7382

사용자의 레코드에 대한 요청 제출:

위치 정보/지시사항: 당사의 본사는 뉴욕, Albany, New York 12229홀랜드가 44번지에 있습니다. 건물의 주 출입구에 들어가면, 레코드를 요청하고자 하는 보안 담당자에게 조언하십시오. 보안 담당자가 요청 양식을 수집하고 레코드 액세스 사무소에 권고합니다. 공개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한 레코드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서 및 레코드를 즉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IL 프로세스

합리적으로 기재된 기록에 대한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5일 내에, 우리는 당신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다: 이러한 기록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러한 요구를 서면으로 부인하거나, 그 요청을 받은 것을 서면으로 인정하는 것. 5영업일 이내에 편지를 받지 못한 경우 (518) 474-7700또는 [전자 우편으로 보호됨] 에 문의하십시오.

수신확인 문자는 요청한 레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견적서를 제공합니다. 이는 요청의 상황에서 합당합니다. 이 날짜는 요청하는 문서 수, 형식, 가용성, 문서 및 기타 요소를 조합하는 데 걸리는 시간, FOIL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청하는 레코드에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레코드가 공개되기 전에 통지됩니다. 다른 요금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한, 공관법 제87조 (1) 는 기록의 사본에 대하여 복사당 2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기관에 부여하거나, 레코드를 재생하는 실제 비용 을 부과할 수 있다. 레코드 생성에 대한 실제 비용을 판별할 때 기관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요청된 기록 (들) 의 사본을 준비하기 위하여 적어도 2시간의 기관 직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요청된 기록 (들) 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필요한 기술을 갖는 최하위 지불 기관 직원에 기인한 시간당 급여와 동일한 양;
  • 그러한 요청에 따르는 요청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저장 장치 또는 매체의 실제 비용
  • 레코드 사본을 준비하기 위해 외부 전문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실제 비용입니다. 그러나 복사를 준비하기 위해 기관의 정보 기술 장비가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본을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요청된 레코드가 준비되면, 전자 우편, 팩스, 종이, CD/DVD 또는 USB를 통해 레코드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기록 액세스 오피스 (Records Access Office) (44홀랜드 애비뉴 (Albany), 12229) 에서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의 영업일에, 약속에 의해 검사할 수 있다. 귀하는 (518) 474-7700로 전화를 걸어 기록에 대한 인감진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제 매터 목록

다음은 이 기관에서 유지보수하는 주제별 현재 레코드 목록입니다. 열거된 기록들 중 일부는 정보자유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항소할 권리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FOIL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를 제출하려면 FOIL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 요청 원본 사본 및 항소 서신과 함께 받은 FOIL 응답 서신 사본을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FOIL Appeals Officer Office of Counsel NYS OPWDD 44 Holland Avenue Albany, NY 12229 또는 팩스: (518) 474-7382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귀하는 이러한 항소를 접수한 지 1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경우 FOIL 요청 번호를 표시하십시오.

유용한 팁

FOIL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New York State Committee on Open Governm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FOIL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 요청된 레코드를 설명할 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수행하십시오. 관련 날짜, 이름, 설명 등을 포함합니다. 위원회의 FOIL 요청에 대해서는 제안 언어 을 (를) 참조하십시오.
  • 레코드를 검사할 것인지 또는 사용자에게 송신된 레코드의 사본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지정하십시오.
  • 레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레코드를 보낼 방법 (예: 미국 메일, 이메일 또는 팩스) 을 지정하십시오. 보안이나 기타 중요한 이유로 대량의 레코드를 요청한 경우에는 미국 우편으로 레코드를 보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발송되기 전에 이러한 기록을 다시 작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귀하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요청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 시간 중에 도달할 수 있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이메일, 우편 주소 및 팩스 번호도 포함시키십시오.
  • OPWDD는 FOIL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새 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지 않으며 정보를 분석해야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 레코드를 요청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OPWDD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요약을 읽어보십시오.

 

레코드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는 이유
특정 레코드 또는 레코드 부분은 FOIL 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다음과 같다

  • OPWDD에 의해 유지되는 임상 기록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치료 및 치료와 관련이 있다. OPWDD를 통해 서비스를 찾거나 받는 개인을 식별하는 경향이 있는 이러한 레코드 및 기타 모든 레코드는 뉴욕 주 정신위생법 조항 33.13및 연방 HIPAA 개인정보 보호정책 규칙에 따라 비밀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국가 또는 연방 법규에 의한 공개에서 특별히 면제되기 때문에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Law) 에 따라 이용할 수 없다 (Public Officer's Law 섹션 87 (2) (a));
  • 구체적으로는 국가 또는 연방 법규에 따라 공개를 면제받은 다른 기록 (Public Officer's Law 섹션 87 (2) (a));
  • 공개된 경우, 이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구성하는 기록 (Public Officer's Law 섹션 87 (2) (b) 참조);
  • 통계적 또는 사실적인 태행이나 데이터가 아닌 기관 또는 기관간 자료,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최종적인 기관 정책 또는 결정에 영향을 주는 직원에 대한 지시는 외부 감사 (압축기에 의해 수행되는 감사 및 연방 정부 또는 컴퓨터 코드를 포함함) (공무원의 법 섹션 87 (2) (g) 참조);
  • 기록은 공개되면 현재 또는 임박한 계약상 또는 단체협상 입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공무원의 법칙 섹션 (87 (2) (c) 참조).
  • 레코드에 대한 요청이 전체적으로 거부되거나 부분적으로 거부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통지하고 이러한 거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