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재활 – 주거(CH-R)
1. 11/11/23 이전에 거주 CH-R을 받은 모든 사람은 부록 K 보장이 종료된 후 거주 CH-R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부록 K에 따라 인증된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주지 안팎에서 지역사회 재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12/23부터 부록 K 보장이 종료됨에 따라 거주 커뮤니티 재활 자격이 있는 인증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노인, 의학적으로 허약하거나 거주 서비스가 필요한 행동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1-ADM-03R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공중 보건 비상사태 동안 CH-R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를 CHOICES에 기재하고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케어 관리자는 특정 양의 CH-R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Front Door를 통과해야 합니까?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PHE 부록을 통해 CH-R을 부여받았고 서비스가 인증된 거주지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CH-R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케어 관리자는 서비스 수정 요청 양식(SARF)을 제출하고 해당 서비스를 승인하는 결정 통지서(NOD)를 받아야 합니다. NOD가 없으면 개인은 PHE 유연성이 종료되는 2023년 11월 12일에 CH-R에서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는 2023년 6월 CCO 및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포함되었습니다.
3. CH 서비스 외에 인증된 거주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요일 또는 고용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주간 재활 및 현장 기반 직업 예습 서비스는 인증된 거주지에서 제공될 수 없습니다.
SEMP, Pathway to Employment 및 Community Based Prevocational(CBPV)은 거주지에서 부분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기본 서비스 위치가 될 수 없습니다. CBPV는 OPWDD 인증 설정에서 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개인을 대신하는 서비스(간접 서비스)는 개인이 다른 면제 서비스에 참석하는 동안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주거 재활을 제공하는 직원이 거주 내 CH-R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직원은 주거 재활 및 거주 지역 사회 재활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커뮤니티 재활을 제공하는 경우 커뮤니티 재활을 제공하는 동일한 기간 동안 주거 재활 직원의 최소 인력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또한 CFR(Consolidated Fiscal Reporting) 목적을 위해 인건비는 지역사회 재활과 주거 재활로 나뉘어야 합니다.
5. 거주 CH-R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거주지 안팎에서 근무해야 하는 서비스 시간의 일정 비율이 있습니까?
상주 CH-R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원하고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정도까지 지역 사회 통합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OPWDD는 개인이 더 넓은 지역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거주 CH-R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신중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1-ADM-02R, 개인의 인증 거주지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 재활 주거(CH-R)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거주 CH-R을 받는 사람들은 거주지 밖에서 대부분의 CH-R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치료 계획 및 상주 CH-R 제공이 환자를 고립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이 ADM을 참조하십시오.
6. 새로운 2006-01R ADM으로 인해 2010년 12월 30일자 "HCBS 면제에 등록된 의학적으로 허약한 노인 개인" 메모가 지침 문서에서 제거됩니까?
예, 2010년 12월 30일 각서: "HCBS 면제에 등록된 노인, 허약 및 복잡한 행동 요구 사항이 있는 사람들의 주간 서비스 요구에 대한 응답"은 21-ADM-02R: 개인의 인증 거주지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 재활 주거(CH-R)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의 "취소된 릴리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ADM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CH-R의 형태로 거주지에서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개인의 CH-R 서비스 대부분은 거주지 밖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된 거주지 외부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의 최소 51%에 대한 표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7. 거주 CH-R과 주거 재활이 개인에게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다룰 수 있습니까?
예. 개인은 다른 서비스 범주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Life Plan이 여러 제공자에게 목표를 할당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규정, 14 NYCRR §§635-10.4를 참조하십시오. 및 635-10.5 허용 가능한 서비스 및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를 포함하는 HCBS 면제 서비스의 상환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허용되는 커뮤니티 재활 지원 목록을 제공하는 2페이지의 23-ADM-08을 참조하십시오.
8. 지역사회 재활 담당 직원이 Day Habilitation에 동행하여 이 서비스를 Medicaid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역사회 재활은 인증된 주간 재활 환경에서 제공될 수 없습니다.
9. ADM은 CH-R이 장기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CH-R이 단기간 제공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요
10. 인증된 거주지에서 CH-R을 제공하기 위한 복잡한 행동 요구로 인해 CH-R을 찾는 경우 개인의 행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특정 정보가 있습니까?
21-ADM-02R을 참조하십시오.
4페이지
"다음을 포함하여 상주 CH-R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별화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에 대한 설명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배송의 혜택 상주 채널-R 서비스 그리고 maintain 및 개선하다 그들의 건강 그리고 안전"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행동 요구가 있는 개인의 경우 거주 내 CH-R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 지원 계획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
"상주 CH-R 서비스의 적절성은 사람 중심의 계획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11. 거주 데이 하빌리테이션의 제한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이 제한은 팬데믹 이전에 거주 주간 재활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까?
2023년 11월 12일에 부록 K 권한이 종료됨에 따라 거주 주간 재활을 받은 사람들은 거주 CH-R 서비스 또는 인증된 거주지 외부에서 제공되는 다른 적절한 서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21-ADM-02R의 조항은 IRA(Individualized Residential Alternatives), CR(Community Residences) 또는 FCH(Family Care Homes)를 포함하여 인증된 거주지(거주 내 CH-R)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거주 내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의날
12. 명확히 하자면, 인증된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여전히 Day Habilitation을 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는 거주지 밖에서 제공되어야 합니까?
예.
13. 11/12/23 또는 그 이후의 Day Habilitation 기간 동안 점심 식사 및 청구에 대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2023년 11월 12일부터 부록 K 권한이 종료됨에 따라 주간 재활 서비스 제공 중 점심 식사에 관한 청구 규칙이 06-ADM-01R의 규칙으로 돌아갑니다.
14. 날씨 관련 비상 사태 시 OPWDD 주간 서비스가 원격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악천후 시 상주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요금은 서비스 외 일수를 고려하여 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가입자에 대해 주 5일, 연간 52주 서비스 제공에 대해 모든 비용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여 모든 요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주 서비스를 원하고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주 CH-R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주간 재활(거주지 밖에서 제공) 또는 고용 관련 지원(SEMP, CBPV, 현장 기반 직업 전 서비스 및 고용 경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 프로그램 기간 동안 Day Habilitation 종일 및 반나절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 기간 동안 Day Habilitation 청구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4시간이고 반나절은 2시간입니다.
CH-R 및 원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구 수정자/식별자
16. 원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 및 수정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격 및 정기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유한 청구 식별자 및 수정자는 원격 서비스 제공이 면제 참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보증하기 위한 OPWDD의 문서 역할을 합니다.
17. 원격 서비스 제공에 대한 새로운 절차 코드 및 수정자를 사용할 때 청구에 사용하는 요금 코드를 변경해야 합니까?
현재 사용 중인 기존 요금 코드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프로시저 코드 및 한정자는 사용자가 받는 서비스 형식을 OPWDD에 알리는 추가 클레임 요소입니다. 다음은 클레임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18. CH-R의 요금 코드가 변경됩니까? 내 기관은 4797을 사용합니다.
CH-R의 요금 코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19. 돌아가서 2020년의 모든 CH-R 청구를 새로운 청구 수정자로 업데이트해야 합니까?
추가 청구 수정자 요구사항은 2023년 11월 11일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제공자는 해당 날짜 이전에 청구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 개인을 CH-R에 등록하기 위해 DDP-1을 완료할 때 어떤 프로그램 코드를 사용합니까?
제공자 기관은 특정 기관 및 개인이 거주하는 DDRFO와 관련된 CH-R 프로그램 코드에 사람들을 등록합니다.
21. 원격 DH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 언제 새 청구 수정자를 추가해야 합니까?¬
2023년 11월 11일 이후에 렌더링된 서비스에는 원격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청구 수정자가 필요합니다. 제공업체의 결제 소프트웨어가 준비되면 이전에 제출한 클레임을 결제 식별자를 포함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 계획
22. 거주 CH-R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문서화된 Life Plan의 어디에 있습니까?
케어 매니저는 Life Plan에 당사자(및/또는 가족/대리인)의 정보에 입각한 선택과 거주 CH-R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사유를 문서화합니다. 이것은 인생 계획서에 포함된 동의서, 섹션 1의 인생 계획 서술서, 또는 인생 계획 회의 요약서에 문서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포함된 서명되고 확정된 Life Plan은 서면 동의로 간주됩니다. 18-ADM-06R2: People First Care Coordination으로의 전환에는 서면 동의서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23. 우리는 원격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현재 Life Plan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2024년 4월 11일까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라이프 플랜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환자가 원격 서비스 제공 옵션에 동의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없으며, 이 서비스 제공 방식이 현재 발생하고 있으며 원격 서비스 지속에 대한 치료 계획 팀의 우려 표명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 계획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024년 4월 11일까지 원격 기술 사용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24. 원격 기술 측면에서 인생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템플릿이나 특정 언어가 있습니까?
라이프 플랜에 포함되어야 하는 원격 기술 사용에 관한 템플릿이나 특정 언어는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격 기술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 또는 욕구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마다 다르며 라이프 플랜의 정보는 고유한 상황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별 ADM에 따라 정보는 개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이 원격으로 수행되는 방식을 반영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직원 조치 계획에 자세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5. 가정 내 커뮤니티 및 가정 내 위탁간호의 빈도는 얼마입니까? 매시간 또는 진행 중이어야 합니까?
서비스별 ADM에 설명된 대로 라이프 플랜에 나열된 빈도는 시간/시간이어야 합니다. 각 서비스의 기간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ADM은 OPWDD 웹사이트의 규정 및 지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6. HCBS 제공자가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생활 계획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21-ADM-03에 설명된 규칙에 따라 생활 계획에 설명해야 합니까?
번호 21-ADM-03R은 개인의 HCBS 웨이버 서비스 원격 수령에 관한 요건에만 적용되며, 케어 관리 서비스의 일부로 개인 중심 서비스 계획을 검토할 목적으로 케어 매니저가 모든 관련 재활 제공자와 함께 진행하는 계획 회의의 원격 수행 또는 참석에는 ADM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다음과 같이). 건강 홈 및 기본 플랜 지원 - 이러한 서비스는 메디케이드 주 플랜에서 승인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제공자가 직접 참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CCO 정책에 따라 기술을 통한 제공자 참석도 허용됩니다.
원격으로 제공되는 HCBS 서비스
27.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HCB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1페이지의 03 "ADM-03R: 기술을 사용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를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배경 섹션에서 원격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원격 기술은 독점적인 장기 서비스 제공 옵션이 될 수 없습니다. 원격 기술은 대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예: 사고/질병에서 회복하는 동안)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 동안 특정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서비스 제공은 라이프 플랜에 설명된 대로 대면 서비스와 함께 개인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일부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28. IRA에 거주하는 경우 원격 주간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IRA에 거주하는 사람은 IRA 내에서 원격으로 Day Habilitation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IRA에 있는 동안 원격으로 CH-R을 받을 수 있습니다(21-ADM-03 참조).
29. 의학적으로 허약하여 원격으로 주간 재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개인이 자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인증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자택에서 대면 또는 원격 주간 활동 보조 또는 추가 주간 활동 보조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 거주자를 위해 설계된 그룹 주간 재활 요건을 설명하는 06-ADM-01R을 참조하세요.
21-ADM-03R: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를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 사용 능력"을 참조하십시오.
특히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유의하십시오: "원격 기술은 대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예: 사고/질병에서 회복하는 동안)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 동안 특정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서비스 제공은 라이프 플랜에 설명된 대로 대면 서비스와 함께 개인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일부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30. 원격 의료란 무엇인가요?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인가요?
양방향 실시간 통신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는 이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21 ADM-03R:
페이지 2-
"이 ADM의 목적상 원격 서비스 제공은 1996년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양방향 실시간 통신 기술을 포함한 전자적 서비스 제공 방법을 의미합니다."
31. 원격 기술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HCBS 면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원격 서비스 제공은 CH-R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음 서비스는 원격 의료 또는 원격 기술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21페이지의 03 ADM-6R 참조).
- 대의날
- 커뮤니티 Habilitation
- 지역사회 재활-주거(CH-R)
- 가족 교육 및 훈련
- 예비 직업 서비스 – 현장 기반
- 직업 전 서비스 – 커뮤니티
- 지원되는 고용 (SEMP)
- 고용원의 경로
- 시간별 위탁간호
- 지원 중개
32. 원격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서화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이 있나요?
예, 라이프 플랜에 대한 추가 문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2 ADM-21R의 03페이지에 있는 빨간색 텍스트: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를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참조하십시오. 공급자의 직원 행동 계획(SAP)은 개인이 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원격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 목적의 서비스 문서와 관련하여 HCBS 면제 서비스가 원격 의료를 통해 제공되는 시기를 식별하기 위해 절차 코드 및 수정자가 생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청구 담당자가 청구가 올바르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원격 기술 사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6 ADM-21R의 03페이지에 있는 빨간색 텍스트를 참조하십시오.
33. 지원 고용(SEMP)/취업 경로/지역사회 기반 직업 준비 서비스의 경우 - 원격 의료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서비스의 특성상 항상 대면,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등이 허용되었습니다.
행정 지침 각서, 21-ADM-03R, 2페이지에 따르면: "이 ADM의 목적을 위한 원격 서비스 제공은 1996년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양방향 실시간 통신 기술을 포함한 전자적 서비스 제공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전화 통화는 원격 의료 방식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HCBS 1915 (c) 면제는 또한 HIPAA에 따라 직업 예습, 취업 경로 및 SEMP 서비스를 전화 또는 기타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원격 기술을 통해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SEMP, 고용 경로 및 지역 사회 기반 직업 서비스(즉, 직접 서비스)는 인생 계획에 나열되고 직원 행동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2021-03R의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공자는 서비스 정의에서 허용하는 대로 또는 21-ADM-03R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긴급 상황에서 참가자와 체크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의 부수적 구성 요소로 전화로 개인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격 의료로 간주되는 직원과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전화 통화와 다릅니다.
SEMP, Pathway to Employment and Community-Based Prevocational Services에서 개인에 대한 우발적 전화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에게 취업 면접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 개인에게 유니폼을 세탁하도록 상기시킵니다.
- 개인에게 작업 일정 변경 사항을 알립니다.
- 직원이 현장을 언제 방문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개인의 작업 일정에 대해 학습합니다.
-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 예정된 봉사 활동 일정을 계획한다.
긴급 전화에는 직장이나 자원 봉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비정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SEMP, Pathway to Employment 및 Community-Based Prevocational Services의 모든 개인을 대신하는 서비스(간접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작업 현장의 감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간접 서비스이며 21-ADM-03R의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OPWDD는 원격 의료 및 이러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34. SEMP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가 제공됩니다. ADM에 따라 케어 매니저는 원격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6개월마다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실상 모든 SEMP 참가자가 원격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이는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케어 매니저가 이 6개월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SEMP 제공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OPWDD는 SEMP를 제외하거나 다른 방법을 고려하나요?
21-ADM-03R의 요구 사항에 나열된 바와 같이, 초기 평가 후 "원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의 지속적인 사용이 6개월마다 또는 각 반기별 라이프 플랜 검토와 함께 계획 팀에 의해 검토되고 재확인되도록" 하는 것은 케어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개인의 생활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거나 선호도가 변하지 않는 한 6개월마다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공자가 원격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케어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은 제공자의 책임입니다.
2018-ADM-06R에 요약된 절차에 따라 제공자는 최종 생명 계획을 접수, 검토 및 서명하고 생명 계획 내의 부정확성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케어 관리자와 부지런히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비스 클레임
35. 청구가 조정되는 경우 조정은 환급액의 증가 또는 감소가 아닌 상태 변경에만 해당되나요?
원격 기술 또는 상주 서비스에 대한 식별자를 포함하도록 청구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급자는 이러한 식별자만 통합하기 위해 조정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36. 현재와 같이 클레임 제출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기한이 있나요?
청구 요구 사항은 2023년 11월 11일 또는 그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원격 기술 또는 상주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식별자를 포함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적절한 수정자 없이 제출된 모든 소유권 주장은 제공업체의 청구 소프트웨어가 적절한 수정자를 수용하도록 수정되는 즉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37.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에도 기존 CH-R 청구 코드가 사용되나요?
현재 사용 중인 기존 요금 코드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프로시저 코드 및 한정자는 사용자가 받는 서비스 형식을 OPWDD에 알리는 추가 클레임 요소입니다. 다음은 클레임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38. 개인이 탭 코드 없이 거주지 내 CH-R에 등록할 수 있나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CH-R을 받으려면 TABS ID가 있어야 하고 CH-R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CH-R 프로그램 코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9. CH-R에 요금 코드 47970 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용 중인 기존 요금 코드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프로시저 코드 및 한정자는 사용자가 받는 서비스 형식을 OPWDD에 알리는 추가 클레임 요소입니다. 다음은 클레임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40. 가정에서 주간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경우 사전 승인 없이 CH-R 청구를 시작할 수 있나요?
거주 CH-R은 PHE 기간과 11/11/23까지 케어 매니저의 부록과 함께 허용되었습니다. 11/12/23부터 PHE 이후 거주 CH-R을 계속 받고 청구하려면 개인의 케어 관리자가 서비스 수정 요청 양식(SARF)을 제출하고 해당 서비스를 승인하는 결정 통지서(NOD)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발효일이 있는 NOD가 없으면 제공 및 청구된 서비스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결정 없이 SARF 제출을 알고 있는 경우 지역 현장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에 대해 케어 관리자가 적절하게 작성된 SARF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 청구
41. 서비스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가 승인 유효 날짜로 소급하여 클레임을 제출할 수 있나요?
청구는 승인 발효일 또는 그 이후의 모든 서비스 날짜에 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DOH의 적시 청구 규칙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90일 이상의 클레임에는 지연 사유 코드가 필요합니다.
전자 방문 확인(EVV)
42. CH-R에 EVV가 필요한지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사회 재활 및 재택 위탁간호는 OPWDD 시스템에서 EVV가 적용되는 두 가지 서비스 유형입니다. CH-R 서비스가 거주지에서 제공되거나 그곳에서 시작 또는 중지되는 경우 서비스는 EVV의 적용을 받습니다.
43. 원격 의료 청구에 필수 EVV 요소를 통합해야 하나요?
EVV 요소는 클레임 제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VV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공자 및 기관은 모든 치료법, EVV 및 뉴욕주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준수할 것임을 인정하는 연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양식은 eMedN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edNY에 등록하고 EVV 증명을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redesign/evv/provider/index.htm. 이 웹사이트는 EVV 데이터 제출에 유용한 리소스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4. CH-R에 EVV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발표 전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청구가 허용되나요?
제공자는 상주 CH-R 서비스에 대한 EVV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질문
45. 공개 의견은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ADM이 발행되면 2023년 12월 8일에 종료되는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있습니다. [email protected]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46. 주간 재활에서 CH-R로 전근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다른 서비스로의 전환 결정이 개인의 관심과 선택에 기반하고 제공자가 시작하지 않은 경우 적법 절차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서비스를 축소, 변경 또는 중단해야 하는 경우 적법 절차 통지가 필요합니다.
47. 이것이 파트너의 건강 플랜(PHP)에 적용되며, 그렇다면 파트너는 이러한 CPT 코드 및 수정자를 사용하여 청구를 수락하고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러한 청구 요건은 FIDA/IDD에 등록된 개인의 파트너 헬스플랜(PHP)에 적용됩니다. PHP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알고 있으며 새 수정자를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8. ICF 제공자가 개발한 종합 기능 평가(CFA)도 원격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과 사용을 표시하도록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아니면 라이프 플랜만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부록 K에 따른 유연성은 HCBS 면제 서비스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중간 치료 시설(ICF)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간 서비스는 원격으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49. 중개와 CH는 언제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DM 2023-08 "자격을 갖춘 개인을 위한 인증된 비인증 위치 및 거주 커뮤니티 재활 주거 서비스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커뮤니티 재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문서" 페이지. 5: "대면 방문 중에 지원 중개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CH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CH 청구 가능 서비스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브로커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도 허용됩니다."
50. CH-R 및 주간 재활을 포함하는 서비스 일정을 다른 날 또는 같은 날 다른 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나요?
예.
51. CH 요금이 인상되나요?
CH 요금에 대한 변경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52.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방식(대면 대 원격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당사자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제공자의 선택입니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원격 기술을 사용할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공급자가 원격 서비스 제공의 안전성 또는 무결성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사람 중심 계획 회의에서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