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 자문 위원회(DDAC) 세칙


법률에 따른 DDAC

9월 24, 2024채택됨


조항 1: 사명, 책임 및 의무

New York State 발달장애자문위원회(DDAC)는 정책, 관행, 목표, 예산, 운영, 가용성, 접근성, 전달 등 지원 및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OPWDD 위원장에게 조언과 권고를 제공하기 위해 13 정신위생법( New York State ) 섹션05 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섹션 5.07에 따라 위원회는 주 전역의 종합적인 5개년 계획의 개발 및 시행과 관련된 특정 임무를 담당합니다. 이 위원회는 계획, 자원 할당, 평가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우선순위와 목표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고,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청회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아이디어와 논평을 교환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고, 발달 장애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수용을 촉진하며, 법률이 지시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최종 승인 최소 30일 전에 접수된 비응급 규정 제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권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DDAC는 집행, 관리 또는 임명 업무가 없습니다.


기사 2: 멤버십

뉴욕주 정신위생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지역 정신위생 책임자 회의 의장 또는 그 지명자를 포함한 35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임시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이 각각 4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상원과 하원의 소수당 원내대표가 각각 1명의 위원을 임명하며, 주지사가 23명을 임명합니다.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은 소비자 대표, 특히 발달 장애인 또는 그 부모, 가족 또는 후견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상원과 하원은 각각 최소 2명의 소비자 대표를 임명하고 주지사는 최소 12명을 임명하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정신위생법 41.43항에 따라 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설립된 주 전체 가족 지원 서비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임명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임명됩니다.  

섹션 13.05(a)는 위원은 발달장애인 케어 또는 발달장애인 분야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거나 전문 지식을 습득한 경우에만 임명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사회서비스위원회 발달장애인 분과위원회, 서비스 제공자 및 발달장애인 서비스 관련 비정부기구의 대표를 항상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및 입법부 모두 발달장애인이 의회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회원은 위원회 임명을 수락하면서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 참여를 통해 헌신을 증명합니다. 회원은 정기적으로 예정된 모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분기별 회의에 무단으로 3회 연속 불참하면 임명 기관에 통보하여 멤버십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회원은 위원회의 업무 대부분이 수행되는 위원회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섹션 13.05(d)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지만 OPWDD 정책에 따라 직무 수행에 실제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모든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기사 3: 임원

위원회의 임원은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됩니다. 총재는 2년에 한 번씩 협의회 위원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지명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 부의장은 위원장의 자문을 받아 의장이 지명합니다. 회원은 두 번 이상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대 2회 연임 또는 4년까지만 같은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협의회 임원은 각자의 직책과 관련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의장 또는 부의장이 부재 중 회의를 주재할 위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항 4: 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1년에 최소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합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 회의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의장은 회원들에게 충분한 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기 회의 이외의 회의는 2주 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회의는 적절한 공지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뉴욕 공직자법 7조 공개 회의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6월 20, 2023일자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DDAC는 특별한 상황에서 화상회의 사용을 승인했으며, 기타 요건과 함께 회원 및 일반인 참석에 관한 서면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공식 회의를 소집하려면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한 모든 사안은 일반에 공개된 OPWDD 지정 회의 장소 중 한 곳에 직접 출석한 회원의 단순 과반수로 구성된 정족수에 따라 투표로 결정됩니다. 행정법 292 항에 정의된 장애가 있어 대중에게 공개된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회원의 경우 이 3 요건은 면제됩니다. 이러한 회원은 사적인 장소에서 원격으로 참여해야 하며 정족수 충족을 위해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지정된 장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 사적인 장소에서 원격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경우 정족수 구성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라는 용어에는 장애, 질병, 간병 책임 또는 회원이 해당 회의에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하거나 예상치 못한 요인이나 사건이 포함됩니다. 임원회의는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지정된 공개 장소에 직접 참석하거나 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의 출석 기록 또는 요약본과 위원회 또는 OPWDD 측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하거나 기타 조치 가능한 모든 동의, 제안, 결의 및 기타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방송에 대한 기술적 문제, 공개 통지 및 업데이트, 녹음 및 녹취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모든 법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OPWDD와 협력해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은 환영하며, 각 위원회 회의에서 시간이 정해지며, 이 시간 동안 대중에게는 1인당 3(3)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의장은 필요에 따라 발표자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합니다.


Article 5: 위원회

가족 지원 서비스에 관한 주 전체 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위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구성원이 될 위원회 위원장을 지정하고 위원회 리더십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 의장은 다양성, 지역 대표성, 전문성, 발달장애인과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과 공동 의장을 지정합니다. 위원회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러한 모든 임명을 승인합니다.

위원회 위원회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탐구할 문제를 파악하고 고려합니다. 모든 공식 위원회 추천은 전체 위원회의 표결을 위해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위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결의안은 위원장의 검토를 위해 서면으로 제출됩니다. DDAC는 OPWDD와 협력하여 DDAC 권고안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수립할 것입니다.


조항 6: 윤리 강령 및 이해 상충

회원은 재정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질 수 없으며, 위원회 회원으로서 회비의 적절한 납부와 실질적으로 상충되는 사업이나 거래 또는 전문 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떠한 성격의 의무도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시설, 기관 또는 프로그램, 제공자 범주 또는 이익 단체와의 소속 또는 관계에 관계없이 국가의 공익을 위해 위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의원의 행동 지침이 되는 기준은 공직자법 섹션 7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리강령, 공직자법 또는 본 조의 다른 조항의 적용에 대해 위원회의 위원이 불확실한 경우, OPWDD의 변호사 사무실 또는 New York State 공공윤리 합동위원회( )에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회원은 매년, 그리고 필요에 따라, 본인 또는 친척이 소유주, 임원, 이사, 신탁 직원, 컨설턴트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재정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OPWDD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허가한 각 기관 또는 시설을 명시하는 이해 상충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친척'이란 회원과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및 회원의 조부모 또는 그러한 친척의 배우자의 직계 친척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원 또는 그 친족이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논의 전에 금전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그러한 이해관계나 연관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OPWDD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허가한 프로그램, 기관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원, 이사, 신탁 직원, 컨설턴트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업체가 포함됩니다.


Article 7: 정관 개정

본 정관은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4분의 3(3/4)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최소 30 일 전에 개정안 통지 및 개정안 사본이 각 위원회 위원에게 발송된 경우 개정안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