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는 식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월별 보조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전국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연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New York State 에서 SNAP은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소(OTDA)에서 관리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다양한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참조용으로 제공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자주 변경되며, 본 툴킷 발행 시점에 제공된 주소는 정확하지만 링크를 통해 웹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주소의 주요 USDA 식품 및 영양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fns.usda.gov/snap 를 클릭하고 원하는 정보로 이동합니다.

SNAP 자격

시각 장애인이거나 장애가 있고 연방 또는 주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장애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OPWDD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SNAP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지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상 이민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하며 월 총소득이 프로그램의 해당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령자 또는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의 월 총 소득 한도는 매년 10월마다 변경됩니다. 가장 최근의 자격 가이드라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otda.ny.gov/programs/snap/#eligibility. 소득 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신청 절차에서 자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연령에는 제한이 없지만, 혼자 신청할 수 있는지 부모님이나 다른 세대원과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는 신청자의 생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SNAP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OTDA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otda.ny.gov/programs/snap/#overview

SNAP 신청 방법 및 장소

SNAP를 신청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지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SNAP 신청은 SSI 혜택을 신청할 때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SNAP 혜택 신청서(LDSS- 4826)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otda.ny.gov/programs/applications/4826.pdf . 간행물 LDSS-4826-A, SNAP 혜택 신청서/재인증 완료 방법에서는 신청서 작성 및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otda.ny.gov/programs/applications/4826A.pdf.

NYS 고령화 사무소에서는 SNAP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인증된 환경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ging.ny.gov/apply-for-benefits.

 

 

 

문서

SNAP 사무소마다 자체 절차가 있지만 신청자는 항상 자신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자격 서류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문서화 예시는 주 전체에 적용됩니다. 뉴욕시 가이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1.nyc.gov/assets/hra/downloads/pdf/benefits/eligibility_factors_and_suggested_documentation_guide.pdf

권한 있는 대리인

직접 식품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은 공인 대리인(AR)이 있어야만 SNAP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SNAP를 신청하는 각 기관은 누가 공인 대리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각 AR은 수령자의 SNAP 혜택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전자 혜택 이체(EBT) 카드를 받게 됩니다. EBT 카드는 AR로 우편 발송되며, 고유한 개인 식별 번호(PIN)가 부여되어 별도로 우편 발송됩니다. AR이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으면 제공된 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카드 뒷면에 있는 고객 서비스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NAP 재인증

SNAP 수혜자의 일반적인 인증 기간은 1년이지만, 각 지구는 근로 소득이 없는 노인 또는 장애인의 경우 인증 기간을 24 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은 최대 12 개월까지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기간이 끝나면 수취인/AR에게 SNAP 재인증 양식이 전송되어 완료됩니다.

모든 SNAP 교육구가 전화 재인증에 참여합니다.  지구는 전화 인터뷰 예정 날짜와 시간이 포함된 재인증 패킷을 수령인/AR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서명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정된 전화 인터뷰를 놓친 경우, 전화 인터뷰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한 연락/인터뷰 요청이 전송됩니다(참조): https://otda.ny.gov/policy/directives/2003/INF/03-INF-13-LDSS47531-03version.pdf (상자 #3). 전화 인터뷰에서는 SNAP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질문이 진행됩니다.

SNAP 프로그램에서는 수령인 또는 AR이 지역 교육구에 특정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변경 사항에는 주소 변경, 소득원 또는 소득 금액의 변경, 재산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변경 사항 보고 기간은 수령한 소득의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변경 사항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TDA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참조하세요. https://otda.ny.gov/programs/snap/qanda.asp.

HEAP(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HEAP는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소득 가구의 즉각적인 가정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연방 정부 지원 에너지 프로그램입니다. OTDA는 지역 사회 서비스 지구를 통해 HEAP를 관리합니다 New York State.  각 교육구는 연방법, NYS 규정 및 정책 문서에 따라 HEAP에 대한 자격 결정을 수행합니다. HEAP에 관한 정보는 다음에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otda.ny.gov/programs/heap/.

정부 보조금을 받는 주택 또는 임대료에 난방이 포함된 그룹 홈 환경에 거주하는 적격 사람들은 연간 $21의 명목 HEAP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HEAP 혜택은 진행 중인 SNAP 혜택에 대한 자격이 완전히 확립되고 모든 HEAP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SNAP 가구에만 제공됩니다.

SNAP 신청서 또는 HEAP 자동 납부 절차를 통해 $21 명목 HEAP 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는 다음 주소에서 일반 HEAP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otda.ny.gov/programs/heap/ 를 통해 신청하거나, 일반적으로 11월부터 4월까지(또는 이 구성 요소에 할당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우편, 팩스 또는 지역 사회복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 HEAP 신청서(LDSS-3421)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현금 혜택은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 구역에서 발급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발급 후 90 일 후에 말소됩니다.

공인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관은 수혜자의 HEAP 혜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혜택이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 된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 21는 개인 수당으로 취급됩니다. 기관은 HEAP 혜택의 수령 및 분배 기록을 보관하고 감사 목적으로 최소 6 년 동안 해당 기록을 보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