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입자의 치료 계획은 전담 케어 매니저가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케어 매니저 직위에 지원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자격 요건, CCO/HH가 수행해야 하는 배경 조사, 그리고 준수해야 하는 의무 보고자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케어 매니저 자격 요건 및 기타 요구 사항
CCO/HH 케어 매니저는 다음 자격 요건과 관련 경험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사 학위와2 관련 분야에서의 2년(0년) 이상의 경력; 또는
- 등록된 간호사(RN) 자격증과 관련 분야에서의 2년(0년)2 이상의 경력(취업 경험 전체를 포함하며, 사례 관리/서비스 조정 업무에 한정되지 않음); 또는
- 석사 학위와1 관련 분야에서의 1년(0년) 이상의 경력; 또는
- 이전 Medicaid 서비스 코디네이터(MSC)는 조정을 받는 사람의 연속성을 돕기 위해 "기득권을 승계"했습니다. 직원의 이전 MSC 지위를 증명하는 문서에는 해당 직원이 1년 2018월 이전에 MSC 서비스 코디네이터로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이력서 또는 기타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MSC 기관 또는 CCO/HH에서 작성한 이력서 또는 기타 기록). 위에 제공된 자격 요건에 따라 전환 시점에 케어 매니저로 지원한 이전 MSC는 할아버지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관련 경력은 인적 서비스 분야(예: 정신건강국, 중독 서비스 및 지원국)에서의 유급 또는 자원봉사 경력 또는 정기적으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인 치료 또는 지원, 조정 또는 옹호 활동을 제공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지적 장애(I/DD)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구성원;
- 관련 인턴십 (예: 교육에 필요한 인턴십 등);
- 직접 돌봄, 가정 돌봄 또는 재활 치료;
- 어린이집 또는 보육원;
- 교사, 보조교사, 또는 교사 보조원;
- 사례 관리;
- 대안 학교 환경(예: BOCES, Questar)에서의 근무 경험;
- 정신건강 전문가 (예: 상담사);
- 임상/의료 분야 (예: 물리치료 (PT), 작업치료 (OT), 언어치료학(SLP), 사회사업학 석사(MSW),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증(LCSW), 간호학(예: 간호조무사 자격증(CNA), 실습간호사 자격증(LPN), 및 자격증 소지 기술자(예: 엑스레이 또는 초음파 기술자))); 및
채용된 CCO/HH는 모든 케어 매니저가 케어 관리의 기준과 요건을 충족시키고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여섯 가지(6) 핵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케어 매니저는 기술 습득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가능한 한 빨리,12 늦어도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CCO/HH와 관련된 교육 요건은 '교육 요건 및 지침'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원조회 정책
이 정책의 목적은 OPWDD 웹사이트의 "신규 직원 채용" 페이지에 정의된 CCO/HH 케어 매니저 및 기타 해당 CCO/HH 직원에게 필요한 배경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2018-19 제정된 New York State 예산에는 범죄 기록 조회와 관련된 법적 요건, 의무 보고자 요건, 및 주 전체 중앙 등록부(SCR) 데이터베이스 조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CO/HH 케어 매니저 및 기타 해당 CCO/HH 직원은 다음 네 가지(4) 필수 검증을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 뉴욕주 정의 센터를 통한 직원 배제 목록 (SEL)
뉴욕주 사회 서비스법 495 및 OPWDD 규정 14 NYCRR 제 633.24조.
- 미국 법무부( New York State ) 정의 센터를 통한 범죄 기록 조회
정신 위생법 16.33 및 OPWDD 규정 14 NYCRR 제 633.22조
- 주 전체 중앙 등록 데이터베이스 조회 (SCR)를 통해 OCFS를 통해
뉴욕주 사회 서비스법 424-a 및 OPWDD 규정 14 NYCRR 제 633.24조.
- 정신 위생법 16.34 (OPWDD를 통해)
OPWDD 규정 14 NYCRR 제 633.24조
이 목적상 공식 고용주로서, CCO/HH는 필요한 배경 조사를 완료하는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CCO/HH는 위에서 언급된 규정 및 신규 직원 채용 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배경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정책 및 절차에는 특정 지원자 및 직원이 다양한 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 또는 잠재적 직원이 해당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예: NYSDOH-CHRC; NYSJC-CBC)를 포함해야 하며,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후속 형사 고발이 제기되었음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통지를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예: 안전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 직원 배제 목록 (SEL)을 통해 뉴욕주 정의 센터
SEL은 뉴욕주 정의 센터에서 관리하는 주 전체 등록 시스템입니다. SEL에는 심각한 또는 반복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SEL에 등재된 사람들은 OPWDD 제공업체에서 고용될 수 없습니다.
- SEL 검사는 무료입니다.
- CCO/HH 케어 매니저 및 기타 해당 CCO/HH 직원 중 CCO/HH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과 정기적이고 중요한 접촉을 가질 예정인 모든 지원자는 SEL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SEL 검사는 기관 간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CCO/HH는 실용적 목적으로 모든 다른 필수 배경 조사 전에 SEL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SEL에 등재된 지원자는 OPWDD 서비스 시스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직위로 채용될 수 없으며, 이는 CCO/HH 직원으로의 채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배경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SEL 점검 프로세스:
- CCO/HHs는 NYS Justice Center와의 SEL 점검 완료를 위해 계정을 생성하고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책임을집니다.
- CCOs는 각 기관의 직원 중 온라인으로 SEL 검사를 요청하고 이메일로 결과를 수신할 수 있는 "승인된" 담당자(들)를 지정해야 합니다.
- CCO/HH는 각 SEL 점검 결과에 대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SEL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의 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뉴욕주 정의 센터를 통한 범죄 기록 조회(CBC)는 02년 2020일부터 적용됩니다.
2020 법률의 58 조에 따라, 2년 2020일부터 건강 가정 돌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더 이상 CCO/HH 돌봄 관리자 및 기타 해당 CCO/HH 직원 등 예정된 직접 돌봄 직원들을 뉴욕주 보건부(NYSDOH)의 범죄 기록 조회(CHRC)에 제출할 의무나 권한이 없습니다. 2년 2020일부터, CCO/HH는 뉴욕주 정의 센터(NYS Justice Center)의 범죄 기록 조회 시스템에 범죄 기록 조회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기록 조회 절차:
이 절차는 CCO/HH가 고용하는 모든 잠재적 CCO/HH 케어 매니저 및 기타 해당 인력 중 서비스 수혜자와 정기적이고 상당한 감독 없이 또는 제한 없이 신체적 접촉을 가질 예정인 모든 인력에게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검사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자와의 감독 없는 접촉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CCO/HH는 범죄 기록 조회를 제출하기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인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권한 있는 담당자는 해당되는 각 사람에 대해 CBC를 요청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배경 조사에 대해 해당 기관은 범죄 배경 조사 절차에 따라 결정 결과를 받게 됩니다.
추가 정보는 뉴욕주 정의 센터(NYS Justice Cente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범죄 기록 조사 이후의 추가 혐의 또는 유죄 판결:
초기 범죄 배경 조사 이후 범죄 혐의 또는 유죄 판결 통지를 받은 경우, CCO/HH는 CCO/HH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서비스 환경에 대한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서비스 수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 평가 및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CCO/HH는 해당 당사자가 서비스 수혜자와 정기적이고 상당한 감독 없이 또는 제한 없이 신체적 접촉을 계속하는 경우, 진행 중인 조치의 결과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지원자/직원 상태가 변경된 후 14 일 이내에 CCO/HH는 범죄 기록 조회 시스템에 해당 기록을 새로운 상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CCO/HH로부터 받은 범죄 경력 조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 및 관련 당사자만입니다. 범죄 기록 조회 정보 또는 요약 내용은 해당 당사자에 대한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권한 있는 자에 의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 조회 정보 또는 범죄 기록 조회 요약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권한 있는 자 및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기타 당사자는 행정법 845-b에 규정된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주 전체 중앙 등록부(SCR) 데이터베이스 조회(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을 통해)
주 전체 중앙 등록부(SCR)는 아동 학대 및 방임 신고 기록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확인의 목적은 CCO/HH의 잠재적 직원 후보자가 아동 학대 또는 방임에 관한 특정 보고서의 확인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CCO/HH 케어 매니저 및 CCO/HH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과 정기적이고 중요한 접촉을 가질 모든 CCO/HH 직원들은 SCR 데이터베이스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CCO/HH는 7월 2, 2018일 이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 중 CCO/HH가 지원하는 대상자와 계약을 통해 케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대상자와 정기적이고 상당한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들에 대한 SCR 데이터베이스 점검을 완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SCR 데이터베이스 검사는 이전이 불가능하며 재공개가 금지됩니다. SCR 데이터베이스 확인에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고용주 또는 근로자 중 한 쪽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CCO의 서면 정책/절차에는 결제 책임자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결제금은 SCR 데이터베이스 조회 요청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SCR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신 위생법 16.34 (MHL 16.34)을 통해 OPWDD
MHL 16.34 검사는 2023년 7월 02, 2020일 이후에 채용된 모든 잠재적 CCO/HH 케어 매니저 및 기타 해당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중 CCO/HH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과 정기적이고 중요한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필수적입니다. MHL 16.34 체크는 웹 기반 체크 시스템으로 OPWDD를 통해 처리됩니다. 이 검사는 OPWDD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된 전 고용주 기록을 검색하여 신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가 확인된 경우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신 위생법 16.34 채용 담당 CCO/HH로부터 확인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CCO/HH의 범죄 기록 조회 권한을 가진 사람은 MHL 16.34 조회 요청 권한을 가진 동일한 사람입니다. 모든 CCO/HH는 지정된 웹 양식을 사용하여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웹 양식을 통한 요청만 접수됩니다.
MHL에 대한 추가 정보는 16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PWDD 웹사이트에서34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이전에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범죄 기록 조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
뉴욕주 보건부(NYS Department of Health)를 통해 실시되는 범죄 기록 조회(CHRC)는 2023년 4월 1 2018일부터 2023년 7월 일까지 1 유효합니다. 2020
CHRC는 지문 기반의 전국 FBI 범죄 기록 조회 서비스입니다. 2023년 4월 일부터 1 20187월 1 2020일까지,28공중보건법 제 -E조는 모든 신규 직접 돌봄 직원(CCO/HH 돌봄 관리자 및 기타 해당 CCO/HH 직원 포함)에 대해 CHRC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CHRC는 7월 1, 2020 이전에 고용된 직원 중 직접적인 돌봄 또는 감독을 제공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직접 고용된 직원 및 계약직 CCO/HH 케어 매니저를 모두 포함합니다. CCO/HHs는 CHRC가 유효한 기간 동안 직접 고용으로 채용되거나 전근된 직원들에 대해 뉴욕주(NYS)의 후속 체포 통지서를 계속 받아볼 것입니다. CCO/HH는 해당 직원이 CCO/HH에서 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직원을 CHRC 신청서에서 해고해야 합니다.
기록 보유
CCO/HH는 다음과 같은 배경 조사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14 NYCRR 633.24에 따라 제출된 모든 배경 조사 요청은
이러한 점검을 통해 받은 모든 정보(행정법 제 562 조에 따라 받은 정보 포함) 및 SCR 표시 보고서에 대한 추가로 수집된 정보; 그리고
CCO/HH가 해당 점검 결과로 제공된 정보에 따라 내린 모든 결정 및 해당 결정의 근거를 문서화합니다.
의 CCO/HH는 해당 당사자가 당사자 지위를 상실한 후(예: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최소 10년(10) 동안 이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OPWDD 규정 633.24 를 참조하여 배경 조사 기록 보관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적 보고
CCO/HH 케어 매니저 및 기타 해당 CCO/HH 직원은 뉴욕주 사회 서비스법 413 및 14 NYCRR 624에 따라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CCO/HH는 기대사항을 처리하고, 의무 보고 및 관련 활동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뉴욕주 정의 센터(NYS Justice Center)의 관할 하에 있는 시설이나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나 지원을 받는 사람들과 정기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CCO/HH 직원들은 의무 보고자로 간주되며, 행동 강령을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호법 (2012 법률 제 501 조)는 고용 시 및 매년 정기적으로 행동 강령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의무 보고자 및 사건 보고 요건은 '보고 대상 사건', '보고 책임', 및 '의무 보고자 요건'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