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CCO/HH는 뉴욕주 보건부 건강보험 프로그램 사무국, 운영 및 시스템 부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국에 직접 DUA를 요청해야 합니다. CCO/HH는 작성된 DUA 신청서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NYSDOH/OPWDD로부터 CCO/HH 등록자를 위한 Medicaid 기밀 데이터(MCD)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된 DUA 신청서는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이메일 보호].
DUA의 목적은 요청 기관(요청자)과 NYSDOH 사이에 MCD 공개의 조건과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NYSDOH가 요청자의 동의서를 수락할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DUA의 추가적인 목적은 NYSDOH에게 요청자가 NYSDOH가 요청자에게 제공하는 MCD의 보안을 유지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DUA는 주 정부가 등록자의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되고 승인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MCD 및 PHI로 간주됩니다. 또한, NYSDOH가 DUA를 승인할 경우, CCO/HH와 NYSDOH 및 OPWDD 사이에 데이터 공개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계약이 성립됩니다. MCD/PHI에는 가입자 관련 모든 정보, 가입 정보 및 자격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CCO/HH CMA 파트너 및 MCD를 수신할 모든 계약업체는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BAA)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CCO/HH가 등록자의 정보를 CMA 네트워크 파트너와 공유하려면 DUA/BAA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BAA는 조직을 법적 계약에 구속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가입자의 치료에 관여할 수 있고 CCO/HH 서비스에 대한 동의 이전에 가입자에게 케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Medicaid 제공자는 개인정보 및 기밀성 문제가 Medicaid의 일반 제공자 패킷에 포함되므로 DUA/BAA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CCO/HHs는 뉴욕주 보건부(NYSDOH) 건강보험 프로그램 사무소, 운영 및 시스템 부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국과 직접 체결한 DUAs를 [email protected]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는 OPWDD와 체결된 MHL 33.13(d) 협약에 따른 DUA 부속서 제출이 포함되며, 이 협약은 CCO/HH와 OPWDD 간의 데이터 교환(MCD 포함)을 규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