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CCO/HH 핵심 서비스는 적절한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건강 결과를 개선하며, 예방 가능한 입원 및 응급실 방문을 줄이며, 건강 정보 기술(HIT)의 활용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회보장법 제 1945(i)(4)(b)조는 건강 홈 서비스를 "포괄적이고 적시적인 고품질 서비스"로 정의하며, 지정된 CCO/HH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6개(6)의 핵심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New York State CCO/HH는 핵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케어 관리 서비스가 핵심 서비스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CCO/HH 제공업체는 이러한 핵심 요구사항이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서면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종합적 돌봄 관리;
  2. 의료 서비스 조정 및 건강 증진;
  3. 입원 치료에서 다른 치료 환경으로의 포괄적인 전환 치료, 적절한 후속 조치 포함;
  4. 개인 및 가족 지원;
  5. 관련이 있는 경우 지역 사회 및 사회 지원 서비스로 연결; 및
  6. 건강 정보 기술(HIT)을 활용하여 서비스 간 연결을 구현하는 것,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다음 섹션에서는 각 핵심 서비스에 대한 연방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6가지(6) 핵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edicaid 국가 계획 수정안 - #17-0025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구는 사람 중심의 언어를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었으며, 뉴욕시 CCO/HH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에 맞게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으로 인해 연방 요구 사항의 의미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1. 종합적인 진료 관리

  1. 의료적, 정신적 건강, 약물 의존, 발달 장애, 그리고 문화적 및 언어적 특성에 맞는 사회 서비스 필요성을 파악하는 종합적인 건강 평가.
  2. 개인의 생애 계획 수립은 의료, 행동 건강 서비스, 재활, 장기 요양, 발달 장애, 사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연속적인 서비스를 통합하고, 해당 개인의 주치의를 포함한 주요 의료진(주치의/간호사), 전문의, 행동 건강 서비스 제공자, 발달 장애 서비스 제공자, 케어 매니저 및 해당 개인의 치료에 직접 참여하는 기타 제공자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해당 개인(또는 그 보호자)은 자신의 인생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중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계획에 포함된 목표, 개입 조치 및 시간표에 동의해야 합니다.
  4. 해당 사람의 인생 계획:
    • 명확히 주요, 전문, 행동 건강, 발달 장애, 및 지역 사회 네트워크와 지원을 식별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명시합니다.
    • 개인의 돌봄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 및 기타 지원 인력을 명확히 식별합니다. 가족 및 기타 지원은 개인의 요청에 따라 돌봄 계획 및 실행에 포함됩니다.
    • 개인의 건강 및 의료 상태, 독립성 및 지역사회 통합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와 시간표를 설정하며,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개입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돌봄에 참여하는 개인을 지원하고 돌봄의 연속성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 및 참여 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당 개인의 필요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며, 개인의 필요 변화에 따라 생활 계획의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문화와 언어를 고려하여 목표, 활동, 그리고 의미 있는 결과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5. 각 등록자는 전용 케어 매니저를 배정받아야 합니다. 케어 매니저는 14 NYCRR 부편 636-1 에 규정된 개인 중심 계획 수립 요건 및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여 개인의 생활 계획을 관리, 조정, 업데이트 및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 평가", "개인 중심 계획", 및 "인생 계획"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2. 진료 조정 및 건강 증진

  1. CCO/HH 제공자는 개인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정 및 준비, 치료 권장 사항 준수 지원, 예방, 건강, 의료, 전문의 및 행동 건강 치료, 치료 전환, 발달 장애, 장기 서비스 및 지원, 개별화된 생활 계획 작성을 통한 적절한 경우 사회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포함한 개인의 필요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데 있어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관련 의료 문서를 수집하여 CCO/HH 제공자 전자 건강 기록(EHR) 시스템에 적시에/동시에 업로드하여 케어 매니저가 환자 및 그 가족이 의료 서비스 및 선택과 관련된 잠재적 결과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치료 조정 및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2. CCO/HH는 각 가입자에게 전담 케어 매니저를 배정하여 케어의 모든 측면을 조정하고 라이프 플랜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합니다. 적절한 경우, 케어 매니저는 모든 구두 및 서면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 및 가족/대리인과 주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받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CCO/HH 케어 매니저는 개인 기록에서 명확하게 식별됩니다. Medicaid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케어 관리 프로그램에 한 사람이 두 개 이상(1)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CCO/HH 제공자는 전담 케어 매니저와 치료 담당 의료진 간의 관계 및 소통 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케어 매니저가 환자의 상태 변화로 인해 치료 변경이 필요할 경우(예: 서면 처방 및/또는 처방전) 의료진과 필요 시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4. CCO/HH는 상충되는 진료 결정 및 치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결정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케어 매니저는 환자와 가족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상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을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5. CCO/HH는 일차 진료, 전문의, 행동 건강 및 발달 장애 제공자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한 정책, 절차 및 책임 체계(서면 계약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소개, 후속 조치, 상담 등 관련 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6. CCO/HH는 케어 매니저, 대상자, 그리고 그들의 다학제 팀(IDT, 즉 케어 계획 팀) 사이의 치료 관계 구축을 통해 치료의 연속성과 건강 증진을 지원합니다. 이 문서 전체에서 IDT 및/또는 Circle of Support는 Care Planning Team과 상호 교환하여 사용됩니다.
  7. CCO/HH는 돌봄 조정 지원을 제공하고, 돌봄 계획 팀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사례 검토 회의(예: 생활 계획 검토)의 설립을 촉진합니다. 이 회의는 개인과 CCO/HH가 결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소 한도에서, 생활 계획 검토 일정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 개인의 연간 돌봄 계획 회의 일정과 일치하도록 수립됩니다. 이 일정은 해당 개인과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이 말하고 읽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언어로 작성된 계획이 연간 최소 두 차례 검토 및 업데이트되도록 요구합니다. CCO/HH는 개인 건강 정보(PHI)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프로토콜 및 예방 조치가 마련된 경우, 오디오, 비디오 및/또는 웹 기반 솔루션을 포함한 기술 회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CCO/HH는 주 24시간(24)/주 7일(7) 동안 케어 매니저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긴급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결을 지원합니다.
  9. CCO/HH는 가입자가 CCO/HH 제공자 네트워크 내에서 의료 및 행동 건강 관리 서비스의 예약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응급실 및 입원 병원 서비스의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합니다.
  10. CCO/HH는 흡연 중단, 당뇨병, 천식, 고혈압, 자기계발 회복 자원 및 기타 서비스와 같은 자원을 연결함으로써 근거 기반 건강 증진과 예방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CCO/HH는 문화적 및 언어적 적절성을 갖춘 자원을 제공하는 지역 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합니다.
  11. CCO/HH는 결과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개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치료 계획의 변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인 전환기 치료

  1. CCO/HH는 네트워크 내 병원 및 주거/재활 시설과 협력하여, 환자가 응급실, 입원 병동, 주거/재활 시설 또는 기타 기관 시설에 입원하거나 퇴원할 경우 신속히 통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O/HH 제공자는 퇴원 계획 및 치료 전환에 Care Manager가 참여하기 위해 임상 정보를 동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문서화된 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CCO/HH는 포괄적 및 전환기적 돌봄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별 동의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2. CCO/HH는 학교(기숙학교 포함)에서 성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람들, 인생의 변화(취업, 은퇴, 기타 인생 사건)를 겪는 사람들, 또는 개인이 동일한 CCO/HH 내 다른 CCO/HH 제공자나 새로운 케어 매니저로 전환을 선택할 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3. CCO/HH는 지역 의료 전문가, 의료 시설(응급실, 병원 등), 거주/재활 서비스 제공자 및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와의 협약 및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 의료 시설 간 이동이 필요한 환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의료 서비스 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정책 및 절차에는 케어 매니저가 전환 제공자를 통해 서면 번역 및 구두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CCO/HH는 가능한 경우 HIT를 활용하여 모든 제공자, 해당 개인 및/또는 그 가족/대리인, 그리고 지역 지원 체계 간의 다학제적 협력을 촉진합니다.
  5. CCO/HH는 퇴원 후 적시적인 후속 치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후속 관리 프로토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퇴원 기관으로부터 요약 진료 기록 수령, 약물 복용 현황 확인, 권장된 외래 진료 기관에서의 적시 예약, 외래 진료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당 환자가 예약에 참석했는지 확인하는 케어 매니저의 확인, 그리고 예약을 놓친 경우 해당 환자를 다시 치료에 참여시키기 위한 연락 및 재참여 계획 수립.
    수신 서비스/프로그램이 알아야 할 중요한 특성이 있는 경우(예: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 고위험 및/또는 불안정 상태, 권장 치료 준수 기간 미준수, 기타 위험 상태 등), CCO는 해당 위험 요소를 수신 기관에 통지하고 협력하여 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4. 개인 및 가족 지원

  1. 개인 맞춤형 생활 계획은 개인과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의 선호도, 교육 수준, 자기 주도성, 자기 도움 능력 및 기타 적절한 자원에 대한 지원을 반영합니다.
  2. 개인 맞춤형 생활 계획은 해당 개인과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이 전자적 방식과/또는 우편을 통해, 그들의 선호에 따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계획서는 해당 개인의 주요 언어版本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완전한 접근성과 이해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CCO/HH 제공자는 동료 지원, 지원 그룹 및 자기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과 그 가족/대리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 참여도,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처방된 치료에 대한 준수도를 개선합니다.
  4. CCO/HH는 해당되는 경우 가입자와 그 가족 또는 대리인과 사전 의료 지침에 대해 논의합니다. 논의 결과는 해당 개인의 기록에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5. CCO/HH는 문화적 및 언어적 요구사항과 선호도를 적절히 고려하여 환자 및 그 가족/대리인과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합니다.
  6. CCO/HH는 해당 개인에게, 그리고 해당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생애 계획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개인, 가족 및/또는 대리인이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언어(주 언어)로 임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5. 지역사회 및 사회 지원 서비스 연계

  1. CCO/HH는 지역 사회 기반 자원을 식별하고, 적절한 연계, 접근, 참여, 후속 조치, 서비스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통역 서비스 제공을 확보합니다.
  2. CCO/HH는 지역 사회 기반 자원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절차 및 책임 체계(서면 계약서)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3. 생활 계획에는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부응하고 그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지역 사회 기반 및 기타 사회 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장기 지원 및 서비스, 발달 장애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CCO/HH는 사회 보장, 보충 소득 보장(SSI), Medicaid, 메디케어,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 및 섹션 8 과 같이 거주하는 커뮤니티 내에서 혜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어 매니저의 책임에는 다음 사항도 포함됩니다. 공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대리 수령인인 사람들의 복지 혜택을 모니터링하고, 대리 수령인이 없거나 거주 시설과 관련 없는 대리 수령인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에는 신청 및 갱신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지원, 필요한 서류 작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옹호/설명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6. HIT를 활용하여 서비스 및 기타 IT 관련 요구 사항을 연결합니다.

CCOs는 HIT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연결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HIT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인증된 전자건강기록(EHR)을 사용하십시오. 이 EHR은 지정된 의료진 및 기타 지정된 기관(OPWDD 및 DOH 포함)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은 고품질의 의료 관리 제공을 지원하고 건강 및 환자 중심의 목표와 결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개인의 정보 및 생활 계획이 돌봄 계획 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인구 관리 및 돌봄의 격차(예방 서비스 포함)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개인으로부터 동의받은 모든 돌봄 팀 구성원/기관 및/또는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전체에 단일 전자 돌봄 계획을 제공하고, 모든 제공자 간 전자 임상 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CCO/HHs는 다음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모든 CCO/HH 가입자를 위해 전자적으로 작성, 문서화, 실행 및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화된 정보 시스템, 정책, 절차 및 관행을 갖추고 있습니다.
  • 검사, 치료, 서비스 및 의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해당 개인의 생활 계획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 공유, 배포하거나, 개인 및/또는 그 가족/대리인 및 제공자가 연방 및 주 법규의 요구사항 및 사업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인생 계획을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CCO/HHs는 개인 및/또는 그 가족/대리인,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그들의 생활 계획 지원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는 임상 기록, 진행 상황 기록 및 기타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사람과/또는 그 가족/대리인이 안전한 웹 기반 포털을 통해 라이프 플랜에 접근하고, 문서를 조회하거나 업로드하며, 라이프 플랜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hereby 연기됩니다. 해당 요건은 재검토되어 논의될 예정이며, 잠재적인 시행 일정이 수립될 것입니다.
  1. CCO/HH의 전자 건강 기록에는 최소한 "케어 조정 데이터 정의(CCDD)"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CDD는 OPWDD와 종합적 돌봄 조정 제공자(CCO/HH) 간 데이터 표준을 수립합니다. 이 기준은 OPWDD가 CCO/HH 전반에 걸쳐 일관된, 공급업체에 독립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주 전체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CCO/HHs는 OPWDD가 지정하는 데이터 교환을 통해 OPWDD에 CCDD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의 CCDD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문서이며, CCO/HH 프로그램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CCO/HHs는 OPWDD가 때에 따라 재정의하는 CCDD 업데이트 및 OPWDD의 규제 및 정책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생활 계획 요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의 케어 조정 데이터 정의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O 데이터 정의

  1. 주정부의 전자건강기록(EHR), 생활 계획 및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 CCO/HH는 뉴욕주 보건부(NYS DOH) 및 OPWDD 및 그 지정된 평가자에게 생활 계획 및/또는 관련 지원 문서의 열람 또는 다운로드 권한을 제공해야 하며, 감독 또는 개인별 평가를 위해 전자건강기록(EHR)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액세스는 웹 기반 포털을 통해 제공되거나 직접 시스템 액세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감독 목적으로 일시적인 직접 시스템 액세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는 반드시 직접 시스템 액세스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CCOs는 DOH 및 OPWDD 및 그 계약업체에게 EHR 및 전자 생활 계획에 대한 적절한 역할 기반 접근 권한 및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평가를 일정 조정 및 실시하도록 지정된 기관에 대한 접근 권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지역 건강 정보 조직/자격 있는 기관(RHIO/QE)에 참여하십시오. RHIO/QE는 자격을 갖춘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과 개인의 의료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뉴욕 주 전역 건강 정보 네트워크(SHIN-NY)는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전자 네트워크입니다. RHIO(Regional Health Information Organization) 또는 현재는 Qualified Entities(QE)로 불리는 기업들은 SHIN-NY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입니다. SHIN-NY는 RHIO/QE가 준수해야 하는 정책 등을 수립합니다.  

SHIN-NY는 6개(6)의 RHIO/QE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데이터 제공자와 소비자 간 HIPAA 준수 임상 데이터 교환 및 사용을 지원합니다. RHIO/QEs는 뉴욕주 보건부(NYSDOH)가 주도하고 뉴욕 e헬스 협업체(NYeC)가 지원하는 공유 기술, 거버넌스 및 정책 표준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NYeC는 SHIN-NY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는 SHIN-NY 및 RHIO/QEs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의료진과 케어 매니저 간의 데이터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고품질의 협업적, 예방적,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했습니다. 이 결과 환자 치료 결과 개선, 불필요한 검사 및 절차 감소, 비용 절감, 새로운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 지원 등 다양한 성과가 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PWDD 웹사이트의 SHIN-NY를 방문해 주세요.

  1. 뉴욕주 건강 정보 교환(NYS RHIO/QE)을 통한 건강 정보 교환: 뉴욕주 건강 정보 네트워크( New York State ) 내의 건강 정보는 의료 제공자, 병원, 보험사 및 기타 권한 있는 이해관계자 간에 SHIN-NY 및 그 구성 요소인 RHIO/QE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됩니다(자세한 내용은 8.1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급자, 병원, CCO/HH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RHIO/QE의 참여자로 등록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지역 내 및 New York State 전체의 참여자와 전자 건강 정보를 접근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RHIO/QE와 협력하는 CCO/HH는 가입자가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RHIO/QE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입자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이 서면 동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DOH-5055 동의서는 단일 기관 RHIO/QE 동의서로, 이 동의서를 통해 CCO/HH는 동의서에 명시된 RHIO/QE를 통해 등록자의 건강 정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단, CCO/HH가 해당 RHIO/QE의 참여 기관인 경우에 한함). RHIO/QE가 다중 기관 동의서 사용을 지원할 경우, 해당 동의서는 허용됩니다. 가입자는 거주지 카운티를 수용하는 모든 RHIO/QE에서 자신의 건강 정보를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CCO/HH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CCO/HH는 해당 개인이 거주하는 카운티를 수용하는 RHIO/QE에 등록되도록 동의한 경우, 해당 개인의 정보를 하나의 RHIO/QE 인터페이스가 아닌 여러 개의 RHIO/QE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CCO/HH는 자신이 지원하는 모든 동의한 사람들을 거주지 카운티를 인정하는 RHIO에 등록해야 하지만, CCO/HH는1 최종 HIT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한 개(0)의 RHIO/QE와 협력해야 합니다. RHIO/QE에 가입하거나 그들의 인터페이스를 데이터 교환에 사용하는 데는 재정적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CCO/HH는 관련 조직 및 제공업체와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CCO/HH는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 또는 보고에 필요하거나 향후 필요할 수 있는 주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CCO/HH 자격 관리, CCO/HH 등록 및 등록자 추적, 등록자 동의 수집, CCO/HH 요금 등급 계산, CCO/HH 등록 명단 생성.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CHOICES, 탭스, EHR, CMART, UAS, 맵 히트, 싸이키즈, HCS 및/또는 OPWDD 및/또는 NYSDOH의 지시에 따른 기타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중 일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New York State 건강 상거래 시스템(HCS)은 CCO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접근해야 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뉴욕주 보건부(NYSDOH)와의 웹 기반 상호작용을 위한 안전한 웹사이트입니다. 뉴욕주 보건부(NYSDOH)는 이 시스템을 뉴욕주 보건 서비스국( New York State )의 의료 제공자, 직원 및 협력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파트너 간 건강 데이터 및 정보의 전자적 교환을 지원하고 통합하며 보호하는 포괄적인 웹 기반 기술입니다. 건강 상거래 시스템에 대한 추가 정보는 NYSDOH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헬스 홈 케어 관리 평가 보고 도구(HH-CMART)는 헬스 홈에 입소 중이거나 등록된 사람들을 위한 표준화된 케어 관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데이터는 주정부에 케어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입의 양과 유형, 케어 관리 서비스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요구 사항에는 건강 홈에서 회원에게 제공되는 케어 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정된 데이터 제출이 포함됩니다. 제출 파일에는 보고 기간 동안 건강 홈 케어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Medicaid 회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과 관리에 대한 추가 정보는 뉴욕주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각 CCO/HH는 주정부 관리 정보 시스템( Medicaid )에 적시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케어 매니저에게 지급할 수 있는 청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5. 각 CCO/HH IT 기능은 해당되는 경우 및 CCO/HH 애플리케이션의 8 성능 관리 및 품질 지표 섹션에 설명된 대로 보고서 개발 및 작성해야 합니다.
  6. CCO/HH IT 역량은 뉴욕주 ITS에서 승인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정의된 다른 주 시스템과 상호운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7. CCO/HH IT 기능 또는 프로세스는 등록자 및 그 가족/대리인이 ADM #2018에 설명된 대로 생명 계획(Life Plan)을 승인하고, 서명하며, 또는 관리할 수06있도록2 허용해야 합니다. - R.
  8. CCO/HH IT 부서는 가입자의 동의를 수집해야 하며, 서비스 변경 시 생활 계획의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9. CCO/HHs는 모든 주 및 연방의 법적, 법령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CCO/HH는 OPWDD가 정의한 대로 모든 CCO/HH 등록자에게 적용되는 생활 계획의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구조화되고 상호운용 가능한 정보 기술 시스템, 정책, 절차 및 관행을 갖추어야 합니다. CCO/HHs 시스템은 산업 표준을 준수하여 다른 시스템과 상호작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돌봄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가 효율적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 CCO/HHs는 HITECH 법의 '의미 있는 사용' 규정에 부합하는 건강 기록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이 시스템은 개인의 건강 정보와 생활 계획이 치료 계획 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12. CCO/HHs는 건강 정보 교환을 규율하는 공통 정보 정책, 기준 및 기술적 접근 방식을 포함하는 SHIN-NY 정책 지침의 현재 및 미래 버전에 준수해야 합니다. 

뉴욕주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주 전체 정책 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 CCO/HHs는 EHR과 생명 계획 데이터 교환에 참여해야 하며, 이는 생명 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제공자와 소비 가능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CCO/HHs는 근거 기반 임상 의사결정 도구, 합의 지침, 및 최선의 실천 방법을 활용하여 최적의 결과 달성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며, 동시에 개인의 삶의 목표와 가치 있는 결과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CCO/HHs는 모든 주 및 연방 법령, 규정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