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기능 요구사항 

CCO/HH 서비스 제공 모델은 의료, 행동 건강, 발달 장애 서비스 및 기타 필요한 지원과 사회 서비스를 통합한 전체 인격 중심의 돌봄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적시성, 포괄성, 고품질의 건강 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전인적 돌봄 접근법은 개인의 임상적 및 비임상적 돌봄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CMS SMDL #10-024 및사회보장법 제(b)조 에 1945따라 지정된 CCO/HH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건강 홈 기능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1. 품질 중심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문화적·언어적 적절성을 갖춘 개인 중심의 CCO/HH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증거 기반 임상 지침에 따라 고품질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조정하고 제공합니다;
  3. 예방 및 건강 증진 서비스(정신 질환 및 물질 사용 장애 예방 포함)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조정하고 제공하며; 
  4.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조정하고 제공하십시오; 
  5. 다양한 환경에서 포괄적인 케어 관리, 케어 조정, 및 전환 케어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조정하고 제공합니다. 전환기 돌봄은 입원 치료에서 다른 환경으로의 적절한 후속 조치를 포함하며, 예를 들어 퇴원 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소아 의료 시스템에서 성인 의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6. 만성 질환 관리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조정하고 제공하며, 개인과 그 가족을 위한 자기 관리 지원을 포함합니다; 
  7. 개인 및 가정이 지역 사회, 사회적 지원, 회복 서비스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조정하고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서비스로 연결해 드립니다. 
  8. 장기 요양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조정하고 제공하며; 
  9. 각 개인을 위한 환자 중심의 생활 계획을 수립하여, 그들의 임상적 및 비임상적 건강 관리 관련 모든 필요와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합니다.
  10. 건강 정보 기술(HIT)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연결하고, 개인의 돌봄 계획 팀 구성원 간 및 개인과 그 가족/대리인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며, 실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합니다. 이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행되며, 문화적 및 언어적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11. 지속적인 품질 개선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개인별 임상 결과, 치료 경험 결과, 인구 수준에서의 치료 품질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십시오. 이 데이터는 치료의 조정 강화 및 만성 질환 관리가 이러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New York State CCO/HH 요건& 자격 기준

CCO/HHs는 아래 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1. CCO/HHs는 이 정책에 명시된 대로 지적 및 발달 장애(I/DD)를 가진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맞춤형 핵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CCO/HHs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서면 정책, 절차 및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1. 서비스를 받는 사람, 해당 사람의 대리인(해당 경우), 케어 매니저 및 지속적인 지원 및 건강/행동 건강 관리 제공에 참여하는 핵심 서비스 제공자로 구성된 케어 계획 팀의 지속적인 활용. 케어 계획 팀은 담당자의 지도 하에 협력하여 생활 계획 및 관련 지원 서비스의 개발과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2. 전문적인 임상 팀에 대한 접근 권한, 특히 정신 건강 및 의료 전문가와 같은 중요한 도전 기간에 직면하는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임상 전문가(전문가 포함)를 포함합니다. 임상 팀에 경험이 풍부한 콘텐츠 전문 임상가 및/또는 기타 전문가의 추가 참여는 해당 인구집단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라 CCO가 결정합니다. 임상 팀은 구성되어야 하며, 임상 정보 및 데이터의 중앙 집중식 검토를 통해 고위험군 또는 불안정하다고 판단된 환자에 대한 치료 관리 요청 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중대 사건 및 기타 유형의 전환 사건 이후의 치료 및 서비스 조정, 이는 응급실 이용, 병원 입원 및 퇴원, 사법 기관 관여, 주거 전환, 교육 시스템에서 성인 서비스로의 전환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 뉴욕주 언어 접근법 준수: 영어 사용 능력이 제한된 개인(LEP)에게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는 해당 개인의 주요 언어에서의 서면 번역 및 구두 통역 서비스가 포함되며, 말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개인을 위한 언어 적응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5. 가입자가 실시간으로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시간: 24 시간/일, 7 일/주. 이에는 콜 센터를 통해 따뜻한 인계(warm hand off)를 시작하거나 CCO 담당자와의 직접 연락 채널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위기 대응을 위한 신속한 대응. CCO/HH는 직원들의 업무 처리 시한을 정하는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7. 급성 및 외래 의료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약물 남용 서비스와의 연계;
    8. 지역 사회 기반 사회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주거 지원 포함). 이에는 가입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및 언어적 선호도에 맞는 지역 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회원들이 문화적 감수성과 언어적 적절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로써 그들이 받는 지원의 전반적인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지역 사회 기반 사회 지원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은 개인 기록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9. CCO/HH 프로그램 참여 동의 및 정보 공유 및 치료에 대한 동의; 그리고
    10. 모든 통지 및 정보 자료는 가입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과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CCO/HHs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계획의 요구사항과 혜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평이한 언어 사용과 문화적 맥락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회원과 그 가족들이 문화적 또는 언어적 배경을 불문하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CCO/HH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 및/또는 연방 메디케어 센터( & Medicaid 서비스(CMS) 및 품질 관리 프로그램 및 성과 지표 섹션에 설명된 지표에서 요구하는 특정 품질 측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4. CCOs는 지방 자치체, 지역 사회 기반 자원, OPWDD 제공업체, 병원 및 기타 주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협약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 공통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그들이 지원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COs는 수립된 협약 및 파트너십을 문서화하여 관계의 기대사항과 의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5. 국가가 정한 요율 및 기타 경과 규정과 국가가 시행하는 요율의 적용을 받는 결제는 해당 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CCO/HH는 837EDI(전자 데이터 교환)를 통해 적시에 청구 가능한 정보를 eMedNY에 제출할 수 있는 청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Medicaid 매니지 케어 플랜(MMCP)에 제출하는 837i를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CCO/HH는 적시에 송금 및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정보 시스템( Medicaid )과 국가 제공자 식별 번호(NPI)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6. CCOs는 통제 지분의 최소 51 %가 발달 장애 서비스, 장기 요양 및 건강 서비스를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하거나 조정해 온 비영리 조직 하나 이상에 의해 대표되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뉴욕주(NYS)에서의 MSC 및 LTSS가 포함됩니다.
  7. CCO/HH는 위에서 명시된 서비스가 CMS SMDL, #10-024에 참조된 CCO/HH 기능 구성 요소와 일치하여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8. CCOs는 Willowbrook 영구 금지 명령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Willowbrook 당사자에게 Willowbrook 집단 소송 참가자의 입원, 요양 시설 입소, 또는 거주 시설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합니다.  

자격 기준

CCO/HH가 주 정부 기준 및 요건 외에도 연방 건강 홈 서비스 제공 모델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CCO/HH 제공자 자격 기준”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CCO/HH에 등록된 사람들이 의료, 발달 장애, 행동 건강, 사회 서비스 및 장기 요양 지원 및 서비스를 조정된, 개인 중심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적절하고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CCO/HH는 OPWDD 및 NYSDOH에 의해 엄격히 감독될 것이며, 이는 CCO/HH 제공자 자격 기준이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문 기구 요건

CCO/HH는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 또는 대표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자문 기구는 CCO/HH의 성과와 결과를 검토하고, CCO/HH 리더십에게 정책 및 CCO/HH 운영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CCO/HHs는 자문 기구의 활동에 대한 회의 요약 및 적절한 문서를 유지해야 하며, 이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를 조사관에게 요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최선의 실천 방법으로서, CCO/HH는 자문위원회 구성원 중 한 명을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순환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