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정 각서(ADM)는 개별 지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환에 대한 공급자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불 표준 및 서비스 문서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뉴욕주 규정에 따라 각 Medicaid 제공자는 서비스에 대한 Medicaid 지불을 받을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동시적"이어야 하며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제공된 날짜로부터 년.
개별 지시 상품 및 서비스는 자체 지시 예산으로 서비스를 자체 지시하는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HCBS) 면제 승인 참가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개인이 IDGS를 받기로 선택하면 해당 개인은 서비스를 청구하고 관리할 재정 중개자(FI)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ADM은 원래 2014년 4월 10일에 발행되었습니다. 현재 "Life Plan"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 개정판은 또한 별도로 첨부된 IDGS(Individual Directed Goods and Services) 정의 차트를 업데이트합니다. 또한 기록 보존 요구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굵게 표시되고 밑줄이 그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