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무소(OPWDD)에서 발행한 이 행정 각서에는 제공자의 환급 청구를 뒷받침하는 지역사회 재활(CH) 서비스 문서 요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면제에 등록된 개인 또는 면제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CH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10월부터 1, 2014, CH 서비스 신청 자격이 OPWDD 인증 시설 외부에 거주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OPWDD 인증 개인 맞춤형 주거 대안(IRA), 커뮤니티 레지던스(CR) 또는 가족 케어 홈(FCH)에 거주하는 개인도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이 자격 확대로 OPWDD 인증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은 주간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CH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본 행정각서에 명시된 요건은 행정각서 #2010-05 및 개별화된 서비스의 핵심,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면제(OMRDD, 1997)에서 다루는 재정 감사 서비스 문서 요건을 대체합니다. 더 키의 품질 서비스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