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 #2013-03 Intensive Behavioral (IB) 서비스 요구사항

이 ADM은 IB 서비스의 범위, IB 서비스 전달 및/또는 전달을 감독하는 직원의 필수 자격 증명, IB 서비스 승인에 있어 발달 장애 지역 사무소(DDRO)의 역할, IB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IB 서비스 제공 기관, 그리고 IB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된 제공 기관의 청구, 문서 및 보고 요구 사항. IB 서비스는 처음에 2010년 7월 1일에 더 제한적인 주거 환경에 배치될 위험이 있는 매우 도전적인 행동을 보이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주 전체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습니다. 서비스의 초기 롤아웃은 승인된 공급자가 OPWDD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계약 메커니즘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개인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가치는 파일럿 단계에서 명확하게 입증되었으며 이제 더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3년 10월 1일부터 IB 서비스 제공자는 eMedNY를 통해 직접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