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의 목적은 뉴욕 주 교육법 제6908조 제1항 제1항 (b) 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간호 절차로서 확인되는 임무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유로운 대체재 (FSR) 센터로 지정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가되지 않은 직접 관리 직원에게 제공되는 등록된 전문 간호사 (RN) 에 의해 적절한 감독 수준을 정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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